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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비 관리지침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비 관리지침

[시행 2014.3.6.] [국립문화재연구소지침 제22호, 2014.3.6., 일부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연구기획과), 042-860-9133

Ⅰ. 목 적

이 지침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의한 연구비의 산정·사용·관리·정산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역연구개발과제 개요

1. 용어정의

○ “비목”이란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비(이하 ‘연구비’이라 한다)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의 세목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말하고, 경비의 세목은 시험 장비구입·임차비, 연구활동비, 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전산처리비, 유인물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등을 말한다.

○ “정산”이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으로 한다)에게 보고한 연구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 “사용잔액”이란 연차별 용역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 종료 후 연구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기준 외 집행액”이란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또는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연구비 사용 사용실적을 검토한 결과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집행한 금액을 말한다.

○ “정산잔액”이란 사용잔액, 기준 외 집행액, 사용하지 않은 은행 이자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자체 회계 감사의견서”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소장으로부터 받은 연차별 연구비에 대하여 사용실적에 관한 제출된 의견서를 말한다.

○ “연구비 카드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과제별로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입력·처리·관리·정산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연구비카드”란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연구비를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서 연구소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카드를 말하며, 연구비카드는 연구과제별로 연구비카드시스템과 연구기관의 금융실명계좌와 연계되어야 한다.

2.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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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역연구개발비(연구비) 산정 및 정산 기준

1. 연구비 산정 및 정산 개요

○연구비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비목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비지침에 따라 산정 및 정산한다.

○ 관련 관계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규칙

-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2. 인건비

○ 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과 학생의 급료를 말한다.

나) 사용 및 계상기준

○ 참여연구원은

○ 참여연구원의 지급 단가는 매년 공시되는 학술연구용역의 등급별 인건비 단가(참여율 100%)에 실제 참여한 연구기간과 실제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 참여 연구기간의 1개월은 22일로 한다.

○ 인건비(원) = 인건비단가(원/월) × 연구참여기간(월) ×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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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기관의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은 연구과제별로 참여율을 최대 20%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건비단가의 최대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 연구소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기관

- 연구를 주 업무로 하는 정원 외 교수(연구교수 등)의 경우 인건비 미확보 확인서류 및 관련 규정 등의 제출을 전제로 인정한다.

○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연구과제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책임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수의 상한을 책임연구원은 3개, 참여연구원은 5개까지로 제한하며,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2호 2012.7.2)」에 따른다.

○ 연구과제 수는 ‘세부연구과제’를 단위로 계상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이 교체되거나 참여율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연구소장에게 [별지 제22호~24호]으로 서면 변경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소장은 변경 적용일 이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면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며, 해당 사용 금액은 회계정산시 반납 조치한다.

○ 주관연구기관장의 서면 통보일은 전자문서일 경우에는 연구소에 접수된 날이며, 우편물일 경우에는 연구소 도착일로 기산한다.(인편 접수 불가)

○ 참여연구원의 세목별 인원수, 참여율, 등급별 계약액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공문을 통해 연구소에 변경 통보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총액은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 후 잔액은 해당 연도 연구기간 완료 후 회계정산 시 반납한다.

○ 연구과제의 참여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3호)」에 따라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등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참여율은 100%이하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아르바이트생(설문조사, 단순자료 입력 등)은 보조원에 준하며, 일일단가는 [보조원 인건비단가]이하로 하고, 월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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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준 외 집행액

○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의 실제 참여 여부 및 인건비 수령인의 동일여부 확인시 미확인된 인건비

○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월별 참여율 100% 초과 집행 금액

○ 연구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정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의 인건비 단가가 20%를 초과하여 지급 받은 경우 차액(예외 적용 제외)

○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라) 정산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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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 비

○ 경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경비는 연구소의 변경 승인 후 사용해야 하는 경비의 세목과 주관연기관의 장(세부연구기관의 장 포함)이 자체 조정(세목 계약액의 20%미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세목으로 구분한다.[별표 1 참조]

3-1. 시험 장비 구입 및 임차비

가) 정의

○ 장비 구입비는 연구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임차하는 것보다 자산으로 취득하여 실험·실습할 경우 효과적이며 비용이 절감된다고 판단 될 때 구입한 연구 장비를 말하며 범용성 장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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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비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 실험·실습기구, 장비 등을 외부로부터 임차한 경우,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를 임차한 경우, 연구 성과를 위한 기구·장비가 갖춰진 장소를 임차한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 장비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 장비에 대한 심의 및 연구개발정보 관리 규정의 제3조(장비 구축 계획·심의)」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기 등록된 장비는 재활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상하여야 한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시설장비 공동 활용 장비보기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실소요금액)를 포함한다. 단 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등에 세부 가격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해당 연구과제의 완료일(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해당 연도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입한 장비구입비 또는 임차비만 인정한다.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 실험 기구·장비 등을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또는 기구 보관을 위해 장소를 임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다) 기준 외 집행액

○ 해당 연구와 관련 없는 장비 구입 및 임차비

○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장비 구입 및 임차비

○ 연구과제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구입한 장비 구입비 및 임차비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 연구 환경 구축비

○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 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간 제작된 시제품·시작품 제조비용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

○ 연구소의 ‘장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비

○ 장비 구입시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사용한 구입비

○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임차비

○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의 해당 금액

라) 정산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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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활동비

가) 정의

○ 연구활동비는 연구과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소와 체결한 계약이행사항으로 학회·논문게재비, 지식재산 및 특허 출원·등록비 등 을 말하며 연구소의 세목비 변경 승인 없이 사용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 학회·논문게재비는 해당 회계연도의 연구기간 내에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한 학회 참가비와 논문게재비(심사비 포함)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 사항으로 이행할 학회참가비와 논문게재비는 연구소에 별도 청구할 수 있다.

○ 지식재산 출원·등록비는 연구기간 내(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기간)에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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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 활동비를 계상한다.

○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출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연구기관 및 타기관의 과거 연구 실적이 포함 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소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구한 순수 연구과제의 출원·등록에 한한다.

다) 기준 외 집행액

○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는 학회참가비 및 논문게재비

○ 학회가입비 또는 학회 연회비

○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는 지식재산 및 특허 출원·등록에 관한 경비

○ 연구기관 또는 타기관의 과거 연구실적을 포함하여 지식재산 및 특허를 출원·등록한 경비

○ 관련 산정기준 및 영수증을 초과하는 금액

라) 정산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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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를 말한다. 국외 출장의 목적과 내용 변경, 국외 출장 국가(도시)변경, 인원수 변경, 출장일수 변경은 연구소장의 승인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출장의 목적과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국외 출장의 시기 및 출장인 변경은 자체 조정할 수 있다.

○ 국내 여비는 시외 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참여연구원 1인당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국·내외 여비 정산은 [별지 제25호] 여비정산서로 정산한다.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내부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계약체결 전 내부규정에 한함)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 국외 여비는 연구기간(장기 계속 계약의 경우, 해당 연도별 연구기간)내에 연구내용과 관련된 국외출장으로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제출 시 ‘국외출장계획서’가 승인된 여비만을 말한다.

○ 국외 여비의 단가는 달러로 계상하며, 달러 계상 기준일은 연구기관의 장이 국외 출장에 대하여 내부결의한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 국외 출장은 해당 연도별 주관·세부연구기관을 각각 구분하여 국외여비를 계상하며, 연구기관별로 1~2인의 동일인으로 1년에 1회, 동일국가의 1~2개국으로 한하며, 출장 후 연구과제와 관련된 국외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에 기재된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출장 가능하다.

다) 기준 외 집행액

○ 연구소장의 승인 없이 여비(국내·외 포함) 세목의 20%이상 초과된 금액

○ 국외출장의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이 없는 국외 출장 여비 또는 출장기간 초과 금액,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 국외출장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과 등급별 기준단가 초과 금액

○ 숙박비, 식비 등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하거나 제공하였을 경우 이중 부과된 금액

○ 출장 중 회의비 또는 임차비에서 식대가 이중 지급된 경우의 식비

○ 출장신청서 또는 연구기관 내부 결재 없이 지급된 출장비

○ 연구과제 계약 체결 후 연구기관의 자체 여비규정을 신규로 제정하여 지급한 출장비

○ 기타 출장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경우

라) 정산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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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가) 정의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 이하의 연구용 재료비 등을 말한다.

○ 비임상·임상시험 관련 비용(피험자보상비, 보험료, IRB 심사료 등), peer review 판독료를 포함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를 계상한다.

다) 기준 외 집행액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는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자산가치가 있는 실험 기구 장비 구입비

○ 연구과제 완료일로부터 3주 이내 구입한 재료비

○ 계약 체결된 주관·세부연구기관에서 자체 생산한 재료 구입비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

○ 주관·세부연구기관의 실험기자재의 수리비 또는 부품 구입비

(해당 연구비로 구입한 기구·장비에 관한 수리비 또는 부품 구입비는 제외함)

○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라) 정산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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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인물비

가) 정의

○ 유인물비는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번역료, 원고료, 교정료, 촬영료, 수수료, 도서구입, 사무용품비, 자료구입비, 시험·분석·검사비, 회계정산 위탁정산수수료 등을 말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유인물비를 계상한다.

○ 도서구입비는 세부과제당 100만원 이하로 하고, 100만원 초과시 연구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부가세 포함) : 연구소에서 해당 연도별 산정액 공지함

○ 번역료, 원고료, 교정료, 촬영료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외부의뢰 대가 지급기준(2013.2.26)」을 적용한다.

다) 기준 외 집행액

○ 연구소장의 승인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구매한 도서구입비

○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는 사전류, 전집류 , 학술지 및 전문기관 잡지 정기 구독료 ,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등

○ 주관·세부연구기관간의 상호 의뢰하여 사용한 시험·분석·검사비

○ 연구기관의 경상관리를 위한 사무용품·비품 구입 및 기기 보수·수리·유지비

라) 정산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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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산처리비

○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전산용품의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토너, 드럼, CD, 1TR 이하 외장하드) 및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전산처리비를 계상한다.

○ 전산처리비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없다. 다만,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에 연구과제 목적 달성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으로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 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 완료 후 프로그램 사용 매뉴얼과 함께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준 외 집행액

○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는 전산처리·관리비

○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한글, 오피스, PDF, 포토샵 등),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비

○ 컴퓨터, 모니터 , 태블릿, CD-ROM, 하드디스크, RAN, 플래시메모리 등 자산가치가 있는 하드웨어 구입비

○ 전산용품 A/S비 및 컴퓨터를 구성하는 주변기기 구입 불가

○ 연구과제 완료일로부터 3주 이내에 구입한 전산처리비

라) 정산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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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회의비

가) 정의

○ 회의비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회의비를 계상한다.

○ 회의비는 총 연구비에서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10%미만으로 계상하되, 회의가 주된 연구(예, 조사연구)이거나 국제회의에 필요한 회의비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30%미만까지 계상할 수 있다.

○ 회의를 위한 회의장 사용료, 자문료, 통역료, 발표자의 소요경비 등을 계상한다. 다만, 회의장 사용료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국제회의, 공청회, 현장 외부 자문회의 등에 한하며 내부 직원의 회의장 사용료는 계상할 수 없다.

○ 회의를 위한 외부 발표자, 자문가의 소요경비는 「3-3 여비 기준」에 따른다.

○ 회의·자문·발표수당 및 원고료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외부의뢰 대가 지급기준(2013.2.26)」에 따라 지급한다.

○ 자문 및 평가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센터 요율표 적용한다.

다) 기준 외 집행액

○ 사전 내부 결재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주류 등 유흥성 경비와 심야시간에 결재된 회의비

○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는 참여연구원 교육비, 시간외근무수당, 학회 참가비

○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된 회의수당 및 자문·발표·원고·통역료 등 대가성 지급비

○ 통역료 지급 시 일정규모 이상의 자격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견적서 및 계약체결 후 관련서류(통역내용 및 단가 명시 영수증)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라) 정산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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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교통통신비

가) 정의

○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 각종 수수료, 택배비 등을 말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전신전화사용료는 설문조사 등의 연구수행을 위해 개설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

○ 시내교통비(1일 20,000원)

다) 기준 외 집행액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교통통신비

○ 국내여비와 중복 집행 한 경우

○ 연구기관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기관 공동전화, 전용선사용료, 개인용 휴대폰 사용료 등

라) 정산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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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감가상각비

가) 정의

○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 등을 말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로 구입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만을 계상한다.

○ 계상기준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 제3항 제3호」를 준용하여 계상한다.

다) 기준 외 집행액

○ 해당 연구과제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감가상각비

라) 정산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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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관리비

가) 정의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 × 5% 이하로 계상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일반관리비는 계좌 입출금 내역 이외의 별도의 지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정산 실시한다.

○ 해당 회계연도별 연구과제가 완료된 후 회계정산에 의하여 연구비가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사용 잔액 및 기준 외 집행액 등을 제외한 실 연구비 집행금액(인건비+경비)에 맞추어 당초 일반관리비 산정비율대로 재산정하여 차액은 반납한다.

다) 기준 외 집행액

○ 해당요율 이상의 요율이 적용된 일반관리비

○ 회계 정산 후 실 연구비 집행금액에 맞추어 당초 일반관리비 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차감이 안 된 일반관리비

라) 정산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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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1. 연구비의 관리

○주관연구기관의 장(세부연구기관의 장 포함)은 연구비에 대하여 과제별로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세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연구소장이 지정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비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과제별, 비목별로 구분·편철하고 연도별 연구 계약기간의 완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이 2개 이상의 연구소의 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연구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가 완료 후 연구과제별 연구비에 대한 은행 이자액은 각각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연구비의 사용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연구비(계약금)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소에서 지급 받은 선급금 사용 후 필요한 연구비는 연구기관의 부담으로 연구과제를 완료하여 회계 정산처리 한다.

⇒ 연구비와 연구기간은 해당 연도 계약금액과 기간으로 산정한다.

○ 연구소장은 연구과제 완료 검사 후 연구기관의 장이 청구한 완료금에 대하여 연구과제 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비에 대하여 지급 처리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연구비의 변경사항(자체 세목비의 20% 미만 조정, 연구원 변경 등)을 내부 결재로 확정하여 연구소에 최종 연구비의 산출내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 연구비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용하며 연구소에서 지정한 금융권의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건비 및 부득이한 경우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 카드와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사용은 연구비(인건비+경비)의 1% 이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금 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한다.

3. 연구비 사용에 따른 저작권 확보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목적 달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체결 하여 제출 받은 성과품을 최종결과보고서에 반영할 경우에는 성과품의 저작권을 양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추후 연구소가 최종결과보고서를 공개 활용(제2차 저작물 제작 및 배포권, 방송권, 전시권, 출판권, 복제권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소가 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성과품에 대하여 공개 활용할 경우에 문제가 없도록 저작권과 제2차 저작권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저작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비공개해야할 경우는 제외한다.

○ 연구기관의 장은 비공개 처리해야 할 연구과제의 내용과 성과품은 반드시 연구소장에게 사유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비의 발생이자 처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액을 당해 연구비 중 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실적 보고에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중앙 집중 관리체계로 인하여 해당 연구비의 예금이자 산출이 어려울 때에는 해당과제 선금의 연 0.1%를 발생이자로 간주한다.

○ 미사용 발생이자는 사용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Ⅴ. 연구비의 정산 및 회수

1. 연구비 정산 위탁기관 선정

○ 연구소장은 해당 연도별 연구과제의 연구비에 대하여 회계정산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 연구소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회계정산처리 업무 실적이 있거나 또는 회계정산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을 회계정산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연구소장은 3년 이하 기간으로 회계정산 위탁기관을 선정 할 수 있으며, 회계정산 위탁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2. 연구기관의 회계정산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완료일까지 사용한 회계증빙 서류를 연구과제 완료일로부터 30일까지 연구소장이 지정한 회계정산 위탁기관에 회계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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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소장이 지정한 회계정산 위탁기관에 연구비에 포함된 회계정산 위탁수수료를 연구과제 완료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은 연구기관 회계부서의 자체 정산으로 연구비를 정산 할 수 있으며, 자체 회계 정산한 연구관리 우수기관은 해당 연도별 회계정산서를 연구소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회계정산 위탁기관은 연구과제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된 연구기관의 회계정산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산잔액’을 [별지 제30호] 국립문화재연구소 R&D 회계정산 검토 결과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소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계 법인으로 부터 서면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까지 추가·보완 자료와 함께 [별지 제31호] 이의신청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계정산 위탁기관은 연구과제 완료일로부터 5개월까지 연구과제의 ‘최종 정산잔액’을 연구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소장은 해당 연도별 연구과제의 ‘최종 정산잔액(기준외 집행액, 사용잔액, 이자액 등’을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 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연구소장이 요구한 기한일까지 정산잔액을 현금으로 국고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비의 회수 및 지체상금

○ 연구소장은 연구기관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할 경우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8조(용역연구개발비 회수)」에 근거하여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29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에 따라 제재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완료일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0조(최종평가)」의 평가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결과보고서와 성과품을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완료일까지 완료하지 못 할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용역지연 및 지체상금)」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Ⅵ. 연구비 카드제 운영

1. 연구비 계좌 등록 및 카드 발급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연구소장이 지정한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동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금융권의 ‘연구비 청구계좌(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함)’를 등록하고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http://rndcard.nrich.go.kr)

○ 해당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은 연구과제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발급매수 및 카드유형을 결정하고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의 실명으로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동일 책임연구원이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개의 카드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는 ‘과제통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년차별 연구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다년도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이 다수의 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1장의 카드로 통합 사용할 수 있는 “과제통합카드” 또는 “중앙구매카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장이 지정한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과 연동될 경우에 한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완료일(장기계속계약일 경우 총 연구기간)까지 연구비를 사용 한 후에 ‘연구비 청구계좌(통장)’을 해지 한다. 해지에 따른 발생 이자액은 사용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소장이 지정한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용역연구개발과제 계획서‘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관리시스템(http://www.nrich.go.kr)

○ 주관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은 계약 변경시 또는 참여연구원의 증감, 교체 및 참여율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적용일 7일 전까지 연구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수정사항을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Ⅶ. 계약관련 보고

1. 계약·착수계 접수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착수일까지 착수신고서를 연구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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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급금 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급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주관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은 선급금 수령 후 7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선급금 신청일과 비목별 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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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료계 접수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완료일까지 연구소장에게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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