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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관리규정

[시행 2013.6.17.] [국립문화재연구소훈령 제38호, 2013.6.17., 일부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연구기획과), 042-860-9136

이 규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연구과제의 발굴, 선정, 조정, 수행, 평가 등 제반 연구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과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연구과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의 소관 연구업무를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이다.

1. ‘협동연구과제’는 ‘일반연구과제’ 중 연구소 내 2개 이상 부서(또는 기관)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과제이다.

2. ‘공동연구과제’는 ‘일반연구과제’ 중 연구소 외부의 국내외기관, 학회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과제이다.

② ‘정책연구과제’는 문화재청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문화유산 관련 정책수립, 제도개선 등 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시받은 연구과제이다.

③ ‘위탁연구과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의 소관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연구과제이다. 위탁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한 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연구소 예규 제17호)’에 따른다.

④ ‘수탁연구과제’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이다. 수탁연구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외부학술연구용역 관리지침(연구소 행정지침 제1호)’에 따른다.

⑤ ‘예비연구과제’는 연구소의 연구환경 변화 대비, 선도 연구사업 발굴, 연구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이다.

수탁 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 담당 인력 상황, 당해연도 추진 가능 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① 연구소장은 연구과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한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장기 연구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한다.

②연구소장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위원회 결과 및 과제설계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과제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③각 실 및 지방연구소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자체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장기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합리적인 조정 관리 및 과제 수행 결과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분야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①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당연직 위원은 연구소 내 실·과장, 지방연구소장 및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위원회에서 추천된 각 1인의 외부위원을 연구소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촉직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제7조에 해당되는 사안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원회를 개최한다.

⑥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연구기획과에서 하며, 간사는 연구기획과의 담당자가, 서기는 실무자가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중장기계획의 수립·변경

2. 국내·외 연구동향, 수요조사 내용 등을 고려한 연구 방향 및 신규과제 건의·선정

3. 제8조의 분야별 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5. 연구과제의 내용 또는 수행방법 등의 변경 및 연구과제의 폐지 또는 중단

① 연구소장은 연구과제의 설계 및 과제수행과 관련한 심도있는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제3장 조직 및 정원의 하부조직에서 규정된 업무분야의 내용을 다룬다.

②분야별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각 실장, 지방연구소장 및 보존과학센터장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각 분야의 해당실 및 지방연구소의 소속직원 3인 이내로 하는 내부위원과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구성해 놓은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선정하고 연구소장에게 보고하되, 분야별 자문위원회 외부위원은 2~3인으로 한다.

④분야별 자문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각 분야별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차년도 분야 연구과제 설계안 검토 및 과제 수행의 우선순위, 반영시기, 추진기간, 연구 방법 및 내용, 소요예산 등 검토·조정

2. 삭제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안건

⑥분야별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반영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자문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연구기획과장은 연구소에서 수행해야 할 신규 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매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관련 단체 및 일반인에 대하여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소 전 부서에서도 자체의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제를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 연구기획과장은 수요조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별 신청과제에 대한 각 부서장의 1차 검토 협의를 거쳐, 채택여부와 채택 과제에 대한 담당부서 등을 정한다.

②연구기획과장은 제1항의 결과와 함께 당해연도 수요조사 결과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구기획과장은 수요조사 신청과제 접수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요조사 및 예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토가 완료된 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과제의 추진과 역할 분담을 위해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연구기획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 결과를 연구소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소 해당 부서장은 제12조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개별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과제설계서를 작성한 후, 통보받은 날로 부터 연구기획과장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소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과제 설계서를 별지 6-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신규과제별 우선순위 등을 정한다.

제12조 1항과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신규과제 중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는 익익년(翌翌年)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한 과제 추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년도 예산 반영을 고려할 수 있다.

③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기존과제의 예산을 조정하여 수행하는 신규과제와 수탁과제는 차년도 연구계획에 심의과정 없이 즉시 반영될 수 있다.

④ 중장기 계획상 연속과제는 제4장의 ‘연구과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결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년도 과제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① 연구기획과장은 제15조 제1항에서 확정된 과제 목록을 각 부서장에게 차년 1월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과제별 연구책임자를 지정하고,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년도 과제계획서를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과제에 대하여 진행과정에 맞추어 성과물 등의 발생시 마다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연구기획과장은 연구과제 성과평가(이하 "과제평가"라고 한다)를 위해 매년 평가대상 연구과제 선정, 외부평가단 구성방법, 평가방법, 우수과제 선발·포상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 과제평가의 대상은 일반 경상적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 평가대상 연구과제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 수립 시 선정한다.

제15조 4항의 차년도 과제확정을 위해 당해연도 과제의 평가시, 해당과제의 폐지 등 차년도 계속추진 여부, 예산의 적절성, 연구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① 전 부서는 평가 개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들과 연구기획과장은 평가 심의자료 외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전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외부평가단의 평가위원들은 연구기획과장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평가는 전문분야별 평가단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과목표 등에 따라 평가군을 혼합 구성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2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분야별 평가단은 각 부서에서 전공분야와 경력을 고려하여 추천한 외부위원들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최종 실시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③평가는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함께 실시한다.

④제1항의 각 전문분야별 평가단은 각 평가위원별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과제별 평가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⑤전문분야별 평가단 평가의 정량평가는 개별 평가 과제별로 합산하여 평균한 결과를 당해 과제의 정량평가 점수로 본다.

⑥제1항에 의거 전문분야별 평가단 이외에 2원화하여 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제2 평가단의 과제별 평가서는 분야별 최초 평가일 전일까지 연구기획과로 접수된 평가서만 인정한다.

⑦평가위원들이 제출한 각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정량평가에서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는 집계에서 제외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하점수가 각각 복수로 나올 때에는 각각 하나씩의 점수만 제외한다.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평가위원이 피평가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피평가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평가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연구기획과장은 과제평가 후 10일 이내 평가단에서 작성·제출한 평가서를 종합하여 과제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구과제 평가결과는 연구자에 대한 성과보상과 근무성적 평가 등에 반영하되, 반영방법·반영비율 등 반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소장은 제21조의 1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의 중단 및 폐지 등의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과제의 성과를 관련 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연구소장은 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한 평과결과와 조치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중장기 계획의 수정 시 등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⑤ 연구과제 평가결과 우수과제 및 관련부서 또는 우수 논문·저서 등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포상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제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등의 변경, 연구과제의 중단 혹은 폐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변경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책임자의 장기출장 및 파견,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된 당해년도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삭제

3. 제22조 규정에 의한 과제평가의 결과가 기준 이하인 과제로 연구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국가 주요정책의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연구 환경이 변경되어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의결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폐지, 중단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책임자의 장기출장 및 파견,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연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2개년도 이상의 연구과제에 대한 차년도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제평가 결과, 폐지 또는 중단 등의 의견이 내려진 경우

4. 국가 주요정책의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심의위원회에서 폐지 또는 중단을 의결한 경우

연구소장은 제2조 제1항 제2호의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관간 협정체결 지침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목적

2. 연구 기간

3. 연구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연구비 부담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교류에 관한 사항

6.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8. 협약위반의 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동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공동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소재 유적 및 문화유산 연구 등

2. 국·내외 첨단 문화재 보존과학기술의 도입 및 연구소 문화재 보존과학 기술의 국·내외 이전 등을 위한 연구

3. 기타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 관련 연구

① 공동 연구의 성과로서 취득한 출판물 등 지적재산권과 국내외 특허·실용신안·의장 등에 관한 권리 및 공동 연구보고서의 판권·시작품 등에 대한 권리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소장, 공동 연구 담당 부서장은 협약 체결 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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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소의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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