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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약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약품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4.4.4.] [국립문화재연구소지침 제26호, 2014.4.4., 제정]
국립문화재연구소(보존과학연구실), 042-860-9268

이 규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약품 및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적정하게 관리·처리함으로써 사고 및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험약품”이란 특수독성 물질(독극물) 및 급인화성 물질(폭발성·자연 발화성 물질) 등을 말한다.

2. "준위험약품”이란 인화성·산화성·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

3. "일반약품”이란 위험약품 외에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약품을 말한다.

4.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연구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5. "지정폐기물”이란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의료폐기물”이란 연구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① 일반약품은 각 실험실의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각 실험실에는 시약 목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한다.

② 준위험약품이 분말이나 고체 시약인 경우에는 일반약품에 준하여 보관한다.

③ 고위험약품이나 준위험약품 중 액체 시약은 일반약품과는 별도로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춘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가 관리한다(별표 1). 보관장에는 경고표지(서식 1)를 제작하여 부착한다.

① 약품관리자는 위험물저장소 내 유해 위험약품의 혼재여부, 입고·출고 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약품사용대장(서식 2)을 작성하여 약품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해야 하며 화재 시 소화설비의 이상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별표 2)와 성질·상태별로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폐수를 배출할 때에는 서로 혼합해서는 안 된다.

가. 과산화물과 유기물

나. 시안화물, 황화물, 차아염소산염과 산

다. 염산 플루오르화수소 등 휘발성산과 비휘발성산

라. 진한 황산, 옥살산, 폴리인산 등의 산과 기타 산

마. 암모늄산, 휘발성 아민과 알칼리

3.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4. 수집한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복도, 계단 등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폐기물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으로 지정한다.

5.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담당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서식 3).

7.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8. 보관 장소에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은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서식 4).

9. 수집한 폐기물은 "폐기물 운반업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처리 기한에 맞추어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가. 지정폐기물: 분기별로 처리

나. 의료폐기물: 폐기물이 발생된 시점에서 15일 이내에 처리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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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존과학연구실 약품관리 규정(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지침-4)과 보존과학연구실 약품폐기관리 규정(국립문화재연구소행정지침-5)은 본 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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