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이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과 관계된 법령을 말한다)에 근거하여 통계교육원의 개인정보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정보주체(통계교육원 홈페이지 가입자, 교육 강사 등)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며,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규정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일반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나. 경제정보 : 소득, 재산, 신용, 부채, 계좌번호 등
다. 사회정보 : 학력, 성적, 병역, 직업, 자격 등
라. 통신정보 : 전자우편, 통화내용, 인터넷접속 IP, 로그 ID 등
마.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정보 등
바. 고유 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통계교육원의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통계청 내부규정을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
통계교육원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공지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처리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의 수집·처리는 정보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지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3.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4. 통계교육원은 위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별지 1호>와 같이 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5. 통계교육원은 개인의 정보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웹사이트 정보보호자를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은 교육기획과장과 교육운영과장으로 정한다.
통계교육원의 개인정보 분류는 사용PC의 저장매체정보, 통계교육종합시스템(IMSE)회원 및 강사정보, 영상정보 등으로 분류되며, 세부적인 개인정보의 분류 및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통계교육원 종합시스템의 회원 및 학사정보(일반, 사회, 통신, 고유 식별정보)
2. 과정 담당자별 사용PC에 저장되어 있는 강사정보(일반, 사회, 통신, 경제, 고유 식별정보)
3. 회계담당자의 업무 관련 개인 및 기업의 정보(일반, 통신, 경제, 고유 식별정보)
4. 통계교육원 강의녹화 및 보안(시설안전, 화재예방)관련 영상정보(CCTV)
5. 기타 업무 관련 개인정보 등
통계교육원은 관계법령의 내용과 부합하는 목적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여야 한다.
통계교육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보이용에 대한 동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off-line : 통계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면)
2. on-line : 전자 및 전산기기를 이용한 동의(홈페이지 가입, e-mail, 팩스 등)
3. 전화 : 유선통화를 통한 동의사항의 녹취
통계교육원의 모든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통계청 내부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보안과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 관리의 정보보안 및 보호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통계청 내부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통계교육원 종합시스템의 회원 및 학사정보 중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메일 및 금융(계좌번호) 등의 정보는 암호화하거나 삭제한다.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로 담당자별 사용 PC에 저장되어 있는 강사정보는 최소 범위의 정보만을 암호화하여 보유 및 관리하여야 하며, 그 외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첩 후 모든 자료를 삭제한다.
3. 회계담당자 및 관련 업무 당당자의 사용 PC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및 기업의 정보는 최소 범위의 정보만을 암호화하여 보유 및 관리하여야 하며, 그 외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첩 후 모든 자료를 삭제한다.
4. 통계교육원 강의녹화 및 보안(시설안전, 화재예방) 관련 영상정보(CCTV)자료는 관계법령의 적법한 범위에서 정보주체가 식별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목적 및 장소, 시간, 관리책임자 등의 내용을 알리고 동일 내용을 통계교육원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운영하며,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호>의 규격을 따른다.
5. 기타 업무 관련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도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일반, 경제, 사회, 통신, 민감, 고유 식별정보 등은 관리지침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계교육원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및 처리목적 달성 등 정보관리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파기 시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통계교육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한다.
1. 통계교육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열람청구권 등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통계교육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부여한다.
3. 통계교육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 및 정지, 정정·삭제·파기의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불이익 등 제반 조치사항을 명확히 공지한다.
통계교육원은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웹사이트 유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과 권익이 침해된 민원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1. 통계교육원의 모든 개인정보 관련 민원(웹사이트 관련 민원은 제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접수 및 처리한다.
가. 통계교육원 개인정보처리자 : 교육기획과 총괄팀 보안담당자
- 전화번호 : 042-366-6113, Fax : 042-366-6498
- 우편주소 : 우) 302-847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5층 교육기획과
2. 웹사이트와 관련한 민원은 웹사이트 정보보호자가 접수 및 처리한다.
가. 통계교육원 웹사이트 정보보호자 : 교육운영과 사이버교육 담당자
- 전화번호 : 042-366-6446, Fax : 042-366-6499
- 우편주소 : 우) 302-847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통계센터 5층 교육운영과
※ 통계교육원 대표 e-mail: stimaster@korea.kr
통계교육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각각의 담당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민원접수 시 다음 내용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1. 접수민원은 침해 및 유출의 정도와 상관없이 해당 팀, 과, 원의 순서로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해야하며, 부서장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1336.or.kr)에 신고 후 민원처리를 계속 진행한다.
2. 통계교육원은 개인정보침해신고 민원에 대하여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침해신고 민원처리기간은 침해신고접수 : 즉시
나. 상담·안내 : 7일 이내
다. 침해사고의 사실조사 및 처리 : 30일 이내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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