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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시행 2014.3.28.] [국무조정실지침 , 2014.3.28., 일부개정]
국무조정실(인사과), 044-200-2804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하부조직의 설치와 직무범위·인력배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정운영실장 밑에 기획총괄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외교안보정책관, 개발협력정책관을 둔다.

② 기획총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국정운영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3. 국무총리 관심 현안과 관련된 업무의 기획 및 총괄

4. 국무총리의 국정현안보고 보좌에 관한 사항

5. 부처간 협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국무총리의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요 현안과제 및 정책의제 발굴·전파

8.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업무의 총괄

9. 공공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감독

11. 그 밖에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일반행정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회의·차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 훈령에 관한 사항

4.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무·안전행정(다만, 재난안전 업무는 제외한다.)·국민권익·법제·보훈·경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6. 법무·안전행정(다만, 재난안전 업무는 제외한다.)·국민권익·법제·보훈·경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④ 외교안보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무총리의 외교활동 등 관심 업무의 기획·조정 및 보좌

2. 외교·통일·국방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외교·통일·국방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4. 고위 공직자 공무국외여행 및 주요 정부대표 임명 허가에 관한 사항

5. 중앙행정기관의 보안·대테러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개발협력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중기계획·연도별 계획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전략 및 사업지침 등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국제개발협력 산업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4.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자·다자간 협력사업 및 인도적 지원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별·지역별 지원전략의 수립 및 지원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7.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유관국·국제기구 등과의 대외협력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① 정부업무평가실장 밑에 국정과제관리관·정상화과제관리관·성과관리정책관을 둔다.

② 국정과제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과제 점검 및 관리 총괄

2.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 총괄

3.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지원

5. 일반행정정책 평가 총괄

6. 외교안보정책 평가 총괄

7. 심층평가 총괄

8.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9.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운영·관리

③ 정상화과제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집중관리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경제정책 평가 총괄

5.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성과관리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과관리 제도 및 운영 총괄

2. 자체평가 제도 및 운영 총괄

3. 국정과제 평가제도 총괄

4. 국정과제 지원평가제도 총괄

5. 사회정책 평가 총괄

① 규제조정실장 밑에 규제총괄정책관·경제규제관리관 및 사회규제관리관을 둔다.

② 규제총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제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규제개혁추진계획 수립

3. 기존규제 정비 총괄

4.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6.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행정규제기본법령 관리에 관한 사항

8. 규제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규제건의에 관한 사항

10. 경제단체 등의 의견 수렴

11. 규제개혁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1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3. 규제개혁 교육에 관한 사항

14. 규제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신설·강화규제의 기술기준 영향평가

③ 경제규제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분야 기존규제 정비

2. 경제분야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3. 경제분야 신설·강화규제의 중소기업영향평가 및 경쟁영향평가

4.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제분야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제분야 규제건의 처리

6. 규제개혁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사회규제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분야 기존규제 정비

2. 사회분야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3. 사회분야 신설·강화규제의 중소기업영향평가 및 경쟁영향평가

4.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사회분야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조사제도 운영 및 행정부담감축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백서 발간

7. 사회분야 규제건의 처리

① 경제조정실장 밑에 재정금융기후정책관·산업통상미래정책관·농림국토해양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을 둔다.

② 재정금융기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재정 정책 관련 현안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관련 주요현안 및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조정실의 소관 업무 중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창조경제·방송정보통신·과학기술·산업통상·에너지자원·중견중소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미래창조경제·방송정보통신·과학기술·산업통상·에너지자원·중견중소기업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3. 원자력 안전 정책의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④ 농림국토해양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림축산·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산·국토교통(교통안전 분야는 제외한다)·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① 사회조정실장 밑에 사회복지정책관·교육문화여성정책관·안전환경정책관 및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을 둔다.

② 사회복지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다만, 식품의약품 업무는 제외한다)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조정실장의 소관 업무 중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아동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아동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④ 안전환경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소방방재·민방위·환경(기후변화 적응분야 포함)·기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소방방재·민방위·환경(기후변화 적응분야 포함)·기상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노동·식품의약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고용노동·식품의약품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공직복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정부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직자 복무 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① 총무기획관 밑에 총무과장 및 인사과장을 두되, 총무과장 및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무·관인·문서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정부 3.0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6. 예산편성·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연금·급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화·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포함)에 관한 사항

10.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무총리공관 시설의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실 또는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제운영지침 등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교육훈련 및 상훈 등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복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창의혁신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협의 총괄

2. 국무조정실 소관 행정심판·소송사무

3.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규제 심사 및 법령 해석·자문

4.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 및 국무조정실이 국내 기관과 체결한 MOU의 현황 관리

5. 국무조정실 소관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조정

6. 국무조정실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 업무

7.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8.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9. 청렴·반부패정책,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업무

10. 공직자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 사항

11. 다른 기관에 의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

12.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자체감사사항 처리

13.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단장:공직복무관리관) 활동의 적법성여부 확인·자문

14. 제1호 내지 제5호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에 관한 사항

15. 제6호 내지 제11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국무총리비서실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국무조정실 소속 정책관·기획관·관리관 등(이하 "정책관” 이라 한다) 밑에 과장 또는 팀장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기술직 포함)으로 보한다.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의한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실·국장급 3개 직위”라 함은 규제조정실장, 경제규제관리관, 정상화과제관리관을 말한다.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제2항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과장급 4개 직위”라 함은 교육정책과장, 사회규제심사2과장, 행정정책과장, 성과관리2과장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장 밑에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을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제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법제의 운영·협의, 정책과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지원·점검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점검에 관한 사항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국정운영실장 : 가등급

2. 정부업무평가실장 : 가등급

3. 규제조정실장 : 가등급

4. 경제조정실장 : 가등급

5. 사회조정실장 : 가등급

6. 기획총괄정책관 : 나등급

7. 일반행정정책관 : 나등급

8. 외교안보정책관 : 나등급

9. 개발협력정책관 : 나등급

10. 국정과제관리관 : 나등급

11. 정상화과제관리관 : 나등급

12. 성과관리정책관 : 나등급

13. 규제총괄정책관 : 나등급

14. 경제규제관리관 : 나등급

15. 사회규제관리관 : 나등급

16. 재정금융기후정책관 : 나등급

17. 산업통상미래정책관 : 나등급

18.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나등급

19. 사회복지정책관 : 나등급

20. 교육문화여성정책관 : 나등급

21. 안전환경정책관 : 나등급

22. 고용식품의약정책관 : 나등급

23. 공직복무관리관 : 나등급

24. 총무기획관 : 나등급

25. 조세심판원장 : 가등급

26.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 나등급

27.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 : 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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