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조세심판원 운영규정

[시행 2013.10.10.] [국무조정실훈령 제2호, 2013.10.8., 일부개정]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044-200-1721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심판사무의 공정한 수행과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판청구”란 「국세기본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말한다.

2. "처분청”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심판청구를 한 자를 말한다.

4. "담당심판관”이란 「국세기본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이하 "심판원장”이라 한다)이 심판청구사건(이하 "청구사건”이라 한다)의 조사와 심리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주심조세심판관 및 배석조세심판관을 말한다.

5. "담당조사관”은 「국세기본법」 제67조제7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으로서 제9조에 따라 주심조세심판관으로부터 해당 청구사건의 조사사무를 담당하도록 배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전산망”이란 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 내에 설치·운용하는 내부업무전산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관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① 법 제69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에게 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지방세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심판청구서와 그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 또는 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 접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6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답변서(의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4.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5. 그 밖의 심리자료 일체

③ 심판원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직접 심판청구서를 받은 경우 그 부본을 지체 없이 처분청에 송부하여 제2항 각 호의 자료(이하 "답변서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 제55조제3항 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지방세령”이라 한다) 제96조에 따라 심판원장에게 답변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답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에 대한 의견

2. 심판청구의 다툼이 되는 사항과 이에 대한 의견

3. 심판청구와 관련된 법령과 행정규칙 등 참고자료

4. 청구기간의 경과 여부

5.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는지 여부

심판원장은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답변서등이 제출되면 전산망을 통하여 청구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청구번호를 부여하기 전에 제12조에 따라 심판청구의 전부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심판원장은 청구사건을 모아서 2주에 1회 이상 담당심판관을 지정한다.

② 심판원장은 전산망에 의해 사건배정표를 작성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담당심판관을 무작위로 지정한다. 다만,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은 담당심판관의 업무 형편을 감안하여 심판원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 심판원장은 담당심판관을 지정한 후 사건배정표와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등의 관련서류를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인계하고, 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통지서에 처분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담당심판관이 지정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제7조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에 따라 심판원장에게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변서 또는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심판원장은 그 부본을 지체 없이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청구사건을 심판조사관에게 배정한다.

① 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개의 청구사건을 같은 담당심판관에게 지정할 수 있다.

1. 공동상속인, 공동취득자, 공동사업자 및 공동소유자 등이 여러 개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2.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근거로 이루어진 여러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사건으로 청구한 경우

3. 청구인이 병합심리를 신청하고, 심판원장이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심판원장이 조세심판사무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청구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7조에 따른 지정통지 이후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 개의 청구사건을 병합할 수 있고, 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사건에 대한 담당심판관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③ 심판원장은 청구인이 여러 개의 청구사건을 하나의 청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 조세심판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구사건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사건을 각각 다른 담당심판관에게 지정할 수 있고,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청구사건을 분리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이 사망하거나 합병된 경우 법 제56조, 「관세법」 제1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청구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

2.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또는 지방세규칙 별지 제87호서식의 청구인 지위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주심조세심판관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기 전에는 서면으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심판원장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그 취하된 심판청구 부분은 처음부터 청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① 조사 및 사실인정은 형식적 증거 의존에서 벗어나 진실발견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한다.

② 담당조사관은 제9조에 따라 청구사건을 배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 조세심판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심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불분명한 경우

2.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불복의 이유로는 청구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3.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4. 법 제59조 또는 「관세법」 제1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의 증명이 없는 경우

5. 법 제55조, 「관세법」 제119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에 필요한 처분을 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주심조세심판관이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담당조사관에게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포함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자료 작성시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항변서 등과,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적인 답변내용을 반영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조사관은 회의자료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세부적인 회의자료 작성요령은 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담당조사관은 청구사건에 대한 최초의 조세심판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자료의 처분개요,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사전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청이 신청한 경우 담당조사관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열람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담당조사관은 제1항의 사전열람자료를 신청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조사관은 사전열람을 한 신청인이 사전열람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 등을 제시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회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담당조사관은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과세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담당심판관은 공정·타당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과세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심판할 수 있다.

영 제58조에 따라 조세심판관회의에 관한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청구사건의 담당조사관을 간사로 보한다.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법 제58조, 「관세법」 제130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20조에 따라 청구인이 문서로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 각 호 또는 지방세령 제9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처분청 소속 공무원도 참여시켜 질문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이나 제2항에 따른 질문 및 의견청취는 전화 또는 실시간 영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관세법」 제12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21조에 따라 심판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관련 행정청에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78조제1항의 단서 및 영 제62조에 규정한 소액심판 청구사건 이외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조세심판관회의는 간사의 의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의장인 주심조세심판관 및 배석조세심판관의 의견개진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의장은 그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게 한다.

③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거나 처분청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켜 질문하고 의견을 듣는 경우, 조세심판관은 간사의 의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은 후 의견진술을 듣거나 질문하며, 의장은 청구인 또는 처분청 소속 공무원을 퇴장시킨 후 조세심판관의 의견개진 및 토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제5항 또는 지방세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진술인이 문서로 의견진술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간사가 진술서를 낭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의사의 요지를 기록한 조세심판관회의록을 작성하여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사건에 대해 의결된 경우 영 제62조의2에 따라 그 의결내용을 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심판원장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실장(이하 "행정실장”이라 한다)에게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검토하게 한다. (2013.10.8. 개정)

② 심판원장은 법 제78조제2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에 관하여 주심조세심판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① 행정실장으로부터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한다.

1.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한 세법의 해석·적용을 변경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2. 조세심판관회의 간에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해당 청구사건에 대한 새로운 세법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3.10.8. 개정)

5. 해당 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가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과세권의 조정에 관한 것으로서 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3.10.8. 개정)

6. 다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결정으로서 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3.10.8. 개정)

②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원장이 회의안건을 상정하여 개최한다.

③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④ 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된 사건이 관세 또는 지방세와 관련된 경우에는 경력 등 전문성을 감안하여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지정한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의 의안에 대한 개요 및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내용에 대한 설명과 심판원장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는 의견개진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때에 의안에 대하여 의결한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4장(제22조제1항·제2항·제6항 및 제2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원장”으로 본다.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하여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밖에 세부적인 기재내용 및 작성방법은 심판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행정실장은 주심조세심판관으로부터 제27조에 따른 결정서를 인계받으면 해당 결정서에 정본임을 확인하는 직인을 날인하고 조세심판 철인을 압인한다.

② 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해당 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에 대한 통지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을 방문하여 직접 결정서 정본을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별송달방법에 의한다.

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제28조에 따른 결정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60조제2항 또는 「관세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을 말한다)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65조의2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청구인 또는 처분청에 송달된 후 결정에 잘못된 기재·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이나 처분청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류 정정은 조세심판관회의가 이를 하되, 당초 결정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오류를 정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정결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정정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청구인 및 처분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심판원장은 조세심판 결정내용을 심판청구 관련 당사자의 성명, 주소와 과세표준 및 세액 관련 금액 등을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세심판 결정사례로 공개할 수 있다.

① 심판원장은 청구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당 청구사건의 회의예정일 및 결정일 등의 처리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심판원장은 청구인, 대리인 및 처분청 소속 공무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세심판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조세심판 청구번호를 포함한다)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② 심판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수행을 맡은 기관의 장은 조세심판원에 제출된 증빙서류와 기타 증거물의 제시 등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심판원장에게 관련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조세심판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제도발전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제도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7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규정의 시행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2013.10.8. 개정)

1. 이 규정 제12조에 의한 심판청구의취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2. 법제59조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해임이 발생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른다.

3. 법제71조 및 이규정제8조에 의한 항변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제출되어 접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4. 법제75조 및 이 규정 제10조에 의한 병합심리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5. 법제81조, 제65조의2 및 이 규정 제30조에 의한 심판결정의 경정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6. 이 규정 제16조에 의한 회의자료 사전열람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7. 이규정제17조에 의한 현장확인조사신청은 별지제7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Top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첨부 파일 다운로드

Top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