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원, 검사 등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피의자 등에 대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조사업무의 종류와 각 조사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담당 보호관찰관”(이하 "보호관찰관”이라 한다.) 이란 각종 법령에 의거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을 말한다.
2. "조사관”이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의해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보호직공무원을 말한다.
3. "정신보건전문요원”이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을 말한다.
4. "피조사자”란 각종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피의자, 피고인, 보호소년, 행위자, 수용자 등을 말한다.
5. "검사결정전조사”란「소년법」제49조의2에 의거, 검사의 소년사건 기소 여부 결정에 대한 객관적 전문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보호관찰관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청구전조사”란「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약물치료명령 청구에 필요한 객관적 전문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보호관찰관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의 범죄 동기·심리상태·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소급청구전조사”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2호)」부칙 제2조에 의거,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필요한 객관적 전문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보호관찰관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출소자·출소예정자·출소임박자의 범죄의 동기·심리상태·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출소예정자”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2호)」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시행일인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 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9. "출소임박자”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2호)」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시행일인 2010년 7월 16일부터 2011년 1월 15일 사이에 징역형 등이 종료된 사람을 말한다.
10. "출소자”란「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2호)」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2007년 7월 16일부터 2010년 7월 15일 사이에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가종료·가출소·가석방 또는 면제된 사람을 말한다.
11. "판결전조사”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거, 법원의 형사사건 판결 과정에서 양형인자 등의 조사보고를 통해 재판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동기·직업·생활환경·교우관계·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소년보호사건 법원결정전조사”란 「소년법」제12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의거,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결정 과정에서 양형인자 등의 조사보고를 통해 재판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가정보호사건 법원결정전조사”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법원의 가정보호사건 결정 과정에서 양형인자 등의 조사보고를 통해 재판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4. "성매매보호사건 법원결정전조사”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법원의 성매매보호사건 결정 과정에서 양형인자 등의 조사보고를 통해 재판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심리상태, 성매매사건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5. "환경조사”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소년원, 교도소, 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의 교정교육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이 수용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피수용자의 범죄 동기·수용 전의 직업·생활환경·교우관계·가족상황·생계대책, 피해회복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6. "주 심리검사도구”란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 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로, 피조사자의 정서 상태 및 심리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면적 인성검사(MMPI)와 성격검사 질문지(PAI)를 말한다.
17. "보조 심리검사도구”란 피조사자의 개인 특성이나 사범 유형에 따라 주 심리검사도구 외에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로, 문장완성검사, 개인용 지능 검사(K-WAIS 등), 알코올장애 선별 검사(AUDIT-K), 로르샤하 검사(Rorschach Inkblot Test) 등을 말한다.
18.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란 피조사자의 향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써,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 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 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General),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등을 말한다.
조사에 관하여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는 피조사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할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검찰청, 법원, 수용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사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관련사항을 보호통합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조사 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호통합지원시스템이 지원하는 대상자 경력조회를 통해 조사 요구서 중복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보호관찰소에 동일인의 조사 요청서가 접수된 사실을 안 때에는 조사요청 기관에 관련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받은 조사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송할 수 없다. 다만, 조사업무 수행 중 피조사자의 주거지가 변경되거나 피조사자가 구속되어 그 현재지가 주거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관할 변경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해당 사건을 이송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양 기관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사사건으로부터 당연히 배제된다.
1.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이 조사 사건의 피해자인 때
2.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이 피조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이 피조사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인 때
4.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이 조사 사건에 대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때
5.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이 조사 사건의 대리인이 된 때
6.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조사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이 제7조의 제척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함으로써 당해조사사건으로부터 제척되고, 기타 사유로 조사에 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보호관찰관은 조사요청서가 접수된 때 조사관을 지체 없이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완료되면 조사관은 조사요청서의 기본사항 등을 보호통합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조사요청서를 접수한 직후 피조사자의 범죄사실, 피해자 연락처, 조사서 회보기한 등의 기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요청기관과 협의하여 누락된 자료, 항목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피조사자의 과거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서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조사경력 자료
2. 보호관찰경력 자료
3. 학교생활기록부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청구전조사 및 소급청구전조사는 제1항의 자료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피의자 신문조서
2. 피해자 진술조서
3. 범죄경력 자료
4. 수사경력 자료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요청기관에서 제2항의 자료 송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조사는 피조사자의 인격과 환경, 심리상태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고, 조사 내용은 객관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사의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면 아니 된다.
④ 조사업무의 수행은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면접조사, 심리검사, 정신의학적 진단, 행동관찰, 자료조회,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① 피조사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소년과 보호자는 가급적 분리하여 면접·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과 보호자를 동시에 면접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 및 조사관은 조사업무 수행 중 소년 및 보호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①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피해자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전화로 조사를 실시하고,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 면담 또는 보호자 전화통화로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피해자를 직접면담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면담을 요구한 경우
2. 전화조사 또는 보호자 면담을 통한 확인으로는 범죄피해 내용 등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조사요청기관이 명시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요구한 경우
4. 기타 피해자 면담이 조사서 작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호자, 법정대리인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자와의 면담 또는 전화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①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조사서 작성에 앞서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의 관계인 등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관계인 등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조사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경우 진술 거부하였음을 적시하고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보호관찰관은 조사를 위해 피조사자 또는 피조사자의 관계인을 보호관찰소에 소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환은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소환불응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출석요구서 발부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전화, 현장방문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출석요구기한은 출석요구서 발송일로부터 5일 이상 7일 이내로 하고, 출석요구 횟수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구속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치소 등 수감장소에서 조사하고, 불구속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등에 소환하여 조사하거나 피조사자의 주거지 등에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피조사자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조사 내용을 기본으로 조사하되 피조사자 진술과 경찰조사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서가 수사서류로 기능이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별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관의 처우 의견은 조사서 본문이 아닌 별도의 용지에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의 처우의견은 피조사자의 향후 재범위험성 정도에 근거한 적정한 처우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되, 조사사건의 유무죄, 공소제기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표현은 지양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조사요청기관이 조사서의 회보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회보일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에 회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요청한 기관과 협의하여 조사서 통보기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조사결과 통보 시 의뢰한 기관에 조사서 원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차후에 원본을 조사요청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조사서를 회보한 경우, 보호통합지원시스템에 조사서의 결과와 제1장제4절에 규정된 심리검사,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등 심리검사 적용결과를 조사서를 회보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력하되, 휴일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에 대해 제1장제4절에 규정된 심리검사,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요청받은 조사사건에 대해 조사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전조사 또는 소급청구전조사의 경우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경우 약식으로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1. 피조사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2. 피조사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하는 등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피조사자가 사망한 경우
4. 피조사자가 진술을 거부한 경우
5. 기타 조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보호관찰과장(이하 "보호관찰과장”이라 한다)은 특정 기관에 조사 사건수가 폭증할 경우 다른 보호관찰소로 조사관 및 조사 사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보호관찰관 및 조사관의 보직에 관한 사항은「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796호)」제15조(조사관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를 준용한다.
② 보호관찰관 및 조사관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796호)」제14조(보수교육)를 준용한다.
중요 조사사건이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쇄 살인, 강간, 방화 사건
2. 아동, 여성, 친족을 상대로 한 사건
3. 피조사자의 정신병리적 문제로 인해 발생된 사건
4. 기타 공동조사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중요 조사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과장에게 정보보고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과장은 정보보고 된 사건이 중요 조사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기관에 유선통보 한다.
③ 중요 조사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임을 통보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당해 기관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배치된 경우에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기관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지원 요청(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관 부족 등의 사유로 당해 기관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지원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다른 관할의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조사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조사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을 회신(별지 제5호 서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한 조사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지원 내역에 따라 공동조사 또는 조사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중요 조사사건의 조사는 2인 이상의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이 참여하여야 한다. 단, 업무량 폭증, 조사관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인이 조사할 수 있다.
② 중요 조사사건을 실시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조사역량이 높은 직원을 조사에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의사 등 외부전문가를 추가 조사 참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호관찰과장에게 정보보고 하여야한다.
1. 해당 법원 및 판사명
2. 해당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
3. 출석 예정 일시
4. 피조사자 인적사항
5. 증인출석 필요의 요지
6. 관련 조사서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호관찰과장에게 정보보고 하여야한다.
1. 해당 법원 및 판사명
2. 해당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
3. 출석 일시
4. 답변 내용 요약
법원으로부터 증인출석을 요청받은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증언에 임하여야 한다.
1. 유죄, 무죄 인정 여부에 대한 증언은 지양
2. 검사의 공소사실의 적부 여부에 대한 증언은 지양
3.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위주로 답변
4.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현황(개발경과 및 타당도 등),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 숙지
5. 청구전조사에서 전자장치 부착의견을 제시한 경우 관련 근거자료
6.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에 대한 증언은 재범위험성 기준점의 예측력 위주로 답변
①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피조사자의 성격 특성 및 심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 심리검사도구로 MMPI 또는 PAI를 택일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 심리검사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규정된 중요 조사사건인 경우
2. 피조사자의 반사회성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 심리검사도구의 사용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인 경우
2. 과실범인 경우
3. 피조사자가 장애인으로써, 「장애인복지법」및 동시행령에 규정된 지적장애인 1급부터 3급에 해당되는 경우
4. 피조사자가 문맹자 또는 문장 이해력이 부족하여 심리검사의 실익을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피조사자가 소재불명 된 경우
6. 피조사자가 심리검사를 거부한 경우
7. 피조사자가 고령으로 심리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조사요청기관이 명시적으로 심리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9.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피조사자의 심리검사 자료를 확보한 경우
10. 조사요청기관이 조사의뢰일 기준으로 회보기간을 5일 이내로 명기하여 회보기간이 촉박한 경우
11. 피조사자의 범죄경력, 피조사사건의 범죄내용·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 심리검사도구의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피조사자의 개인 특성 및 사범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조 심리검사도구를 실시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피조사자가 18세 이상 성폭력 사범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K-SORAS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청구전조사, 소급청구전조사의 경우 K-SORAS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평가기준에 따라 조사서 본문에 적시하고 평가결과지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청구전조사, 소급청구전조사 이외의 검사결정전조사, 판결전조사, 법원결정전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K-SORAS를 실시할 수 있다.
3. 청구전조사, 소급청구전조사의 경우, 피조사자가 면접을 거부 하거나 인지능력 저하·정신이상 등으로 면접평가가 어려울 때에는 관련 서류검토 등을 통해 K-SORAS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면접평가의 미실시에 따른 제한점을 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미확인 항목의 채점결과에 따라 재범위험성 수준의 판정이 달라질 경우 최저 점수 및 최고 점수를 병기 하여야 한다.
4. 청구전조사와 소급청구전조사의 경우, 피조사자의 K-SORAS 점수가 13점 이상이거나, 16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거나, 피해자가 2명 이상이거나, 피의사건이 2건 이상 병합되었거나, 기타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 되는 성범죄 사건일 때에는 K-SORAS 외에 PCL-R을 병행, 사용 하여야 한다. 단, 피조사자가 면접을 거부하거나 인지능력 저하·정신이상 등으로 면접평가가 어려운 때에는 PCL-R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피조사자가 18세 이상이고 살인 또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PCL-R을 사용하여야 한다.
1. PCL-R 평가 결과를 기준에 따라 조사서 본문에 적시하고, 평가결과지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조사자의 면접거부 또는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면접평가가 어려운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피조사자가 18세 이상이면서 제33조에 규정된 성폭력사범이 아닌 강력사범, 사기·횡령사범, 절도사범, 폭력사범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KORAS-G를 사용할 수 있다.
1. KORAS-G 실시 결과를 평가기준에 따라 조사서 본문에 적시하고 평가결과지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예상 되는 중요 사건일 때에는 KORAS-G 외에 PCL-R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피조사자가 면접을 거부하거나 인지능력 저하, 정신이상 등으로 면접평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KORAS-G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면접평가의 미실시에 따른 제한점을 조사서 본문에 기재하여야 하며, 미확인 항목의 채점 결과에 따라 재범위험성 수준의 판정이 달라질 경우, 최저 점수 및 최고 점수를 병기하여야 한다.
① 제31조 단서조항에 따라 MMPI 또는 PAI를 실시한 경우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을 비롯한 MMPI 또는 PAI 해석이 가능한 사람이 이를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 내에 MMPI 또는 PAI를 해석할 적임자가 없으면 다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의뢰하되 가급적 당해 기관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우선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MMPI 또는 PAI 해석을 의뢰할 경우, 심리검사 결과표 해석의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 초안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 대상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리검사 결과표 해석 의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능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 초안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1. 조사요청기관에서 피조사자의 지능 수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경우
2. 기타 피조사자의 지능 수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④ 제3항에 의한 지능검사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실시한다. 다만,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다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의뢰하되 가급적 당해 기관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우선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검사결정전조사 표준 서식(별지 7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조사항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보호관찰관은 조사요청기관에서 회보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요구서 접수 후 6일 이내, 불구속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요구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회보되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 검사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절에 따른 조사의 기준은 제1장 및「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법무부훈령 제737호)」을 준용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피조사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권고할 경우 피조사자의 범행내용 및 재범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특별준수사항 권고기준(별표 제1호)에 따라 하나 이상의 특별준수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와 연락하여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고 특별준수사항 중 피해자 접근금지 희망여부(별표 제2호)를 파악한 후 기술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청구전조사 표준 서식(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조사항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피조사자가 면담 또는 진술을 거부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판결문 등 관련서류만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작성하여 약식 청구전조사서(별지 제9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청구전조사 작성 매뉴얼(별첨 제1호)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 절에 따른 조사의 기준은 제1장을 준용한다.
①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출소자 : 피조사자의 현재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2. 출소임박자 및 출소예정자 : 피조사자의 수용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 수행 중 피조사자의 주거이전 등의 사정으로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해당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 중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해서는 피조사인원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기관별 공조집행 등을 통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조사서 작성 전에 피조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수용기록부
3. 판결문 등본
4. 분류처우심사표
5. 범죄경력조회서
6. 연락처
7. 주민조회
8. 면담결과서
9. 이전 성범죄 판결선고기록
10. 그 밖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필요한 사항 등
보호관찰관은 검사로부터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출소예정자는 징역형 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4개월 전까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는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조사서 작성에 임하여야 한다.
1. 출소자 조사 시 출소 후 생활 상태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의 제공
2. 피조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조사서 제출 시에 첨부
보호관찰관은 조사결과 통보 시 검사로부터 조사 요청 시 제공받은「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한 자료일체 원본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 인계인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조사자가 조사를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인영장(별지 제12호 서식)을 발부받아 피조사자를 구인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에 의한 보호관찰관이 아닌 별도의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구인영장 신청은 인치할 장소에 검거경찰서를 병기한 지명수배 입력의뢰용 구인영장을 신청하고, 구인영장신청의 유효기간은 검사의 조사요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단, 검사가 조사요청 기일을 정하여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를 요청한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인영장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일정한 주거가 없어 소환요구가 어려운 때
2. 최종 확인된 주거지로부터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영장을 신청할 경우 피조사자가 소환에 불응하였거나, 소환에 불응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의 구인영장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보호관찰관은 구인영장 신청 또는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약식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청 검사에게 기각내용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⑦ 보호관찰관은 구인영장이 발부된 피조사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 등에 대한 각종 조회, 관계인 면담, 현지출장, 전화연락 등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소재확인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조사자에 대한 지명수배의 입력 또는 해제에 관하여는「보호관찰대상자 등 지명수배처리 규칙(법무부 훈령 제787호)」에 따른다.
① 제49조제1항의 구인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단, 보호관찰관이 단독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협조를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이 피조사자를 구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와 구인영장을 제시한 후 구인의 이유 및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이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하며, 위와 같이 고지한 것에 대해 진술거부권 등 고지 확인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피조사자가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보호관찰관이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 확인서를 완성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구역 외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할 경우 당해 피조사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협조를 요청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업무처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구인한 피조사자를 보호관찰소 등에 인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조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구인한 피조사자를 보호관찰소등에 인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조사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48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인한 피조사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피조사자 등을 소환하여 청구전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피조사자 등이 보호관찰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과정 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발부된 구인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과 조사관이 서명날인한 구인영장을 첨부한 구인영장 반환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를 통해 법원에 구인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
2. 구인영장이 발부된 피조사자의 신병이 구치소 등에 수용된 사실을 인지한 후, 조사요청서에 따른 조사서 작성을 완료한 때
3. 피조사자의 사망 등 기타 사유로 구인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구인영장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사본을 조사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구인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약식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청 검사에게 구인영장 반환사유를 첨부하여 조사서를 회보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조사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조사항목을 특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 피조사자가 면담 또는 진술을 거부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판결문 등 관련서류만을 참고하여 약식 소급청구전조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약식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조사경과, 약식 조사 실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본 절에 따른 조사의 기준은 제1장 및 제2장제2절 청구전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에 규정된 부착명령 판결전조사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제40조 특별준수사항 권고 기준을 준용한다.
②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에 대한 판결전조사가 접수된 경우, 보호관찰관은 요청 법원에 해당사건이 부착명령 청구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판결전조사서 표준 서식(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에서 조사항목을 특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판결전조사 작성 매뉴얼(별첨 제2호)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피조사자가 사회내처우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관찰 부과 의견을 권고할 수 있다.
1.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엄중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경우
3. 전과 전력이 다수인 경우
4. 범행에 대한 반성이 미흡한 경우
5. 기타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보호관찰관은 성인 피조사자가 사회내처우가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부과 의견을 권고할 수 있다.
1. 자신을 비하하거나 목적 없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경우
2.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단편적인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
4.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를 범한 경우
5.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보호관찰관은 소년 피조사자가 사회내처우가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봉사명령 부과 의견을 권고할 수 있다.
1.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
2. 생활궁핍의 경험이 없는 경우
3. 근로정신이 희박하고 무위도식을 하는 경우
4. 퇴폐향락과 과소비에 물든 경우
5. 경미한 비행을 반복하여 범함으로써 가정에서 소외된 경우
6. 기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호관찰관은 피조사자가 사회내처우가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강명령 부과 의견을 권고할 수 있다.
1. 본드, 부탄가스 흡입 등 약물남용범죄를 저지른 경우
2. 마약범죄를 범한 경우
3. 알코올 중독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
4. 심리, 정서상의 특이한 문제와 결합된 범죄를 범한 자로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5. 기타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보호관찰관은 피조사자에 대해 보호관찰 처분을 권고하는 경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피조사자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특별준수사항의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
본 절에 따른 조사의 규정은 제1장을 준용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의해 해당 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 법원 소년부에 통고처분을 하였고, 이들 학생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전조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사서를 회보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관찰과장에게 정보보고 하여야한다.
1. 통고의 이유
2. 해당 법원
3. 판사명
4. 조사요구 사항 등
① 「소년법」제12조에 의한 소년보호사건 법원결정전조사의 경우, 표준 서식(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조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에서 조사항목을 특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가정보호사건 법원결정전조사의 경우, 표준 서식(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조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에서 조사항목을 특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성매매보호사건 법원결정전조사의 경우, 표준 서식(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조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에서 조사항목을 특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본 절에 따른 조사의 기준은 제1장 및 제3장 제1절 판결전조사 규정을 준용한다.
① 보호관찰관 또는 조사관은 환경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조사경력 자료
2. 보의관찰경력 자료
보호관찰관은 환경조사서 표준서식(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수용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환경조사 회보 기한이 명시된 경우 그에 따르되, 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전의 조사사건은 기존 지침을 따르고, 이 지침은 시행 당시 접수된 조사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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