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면제 대상에 관하여 허가 면제대상 시설의 형태·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는 군산·장항항 항만구역내 공유수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활어 도매·소매점 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에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면제한다.
가. 취수 및 집수시설의 점용·사용 면적이 1㎡(다만, 3개 이상 행위자가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할 경우 3㎡) 이하
나. 인·배수 관로의 지름이 100mm(다만, 3개 이상 행위자가 공동으로 인·배수할 경우 200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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