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학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조교의 인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의 교원 및 조교의 임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② 조교는「고등교육법」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자로서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교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예능계 등 특수한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
3. 문화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당해 분야의 실무실적이나 연구 실적이 월등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상응할만한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에 의해 임용할 수 있다.
1.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명성이 높은 석학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새로운 학문분야 또는 대학의 발전에 필요한 특수 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기타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과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 교원의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본 대학에서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은 매 채용인원 3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매 연도 말 기준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된 경우 차년도에는 다시 기산한다. 다만,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신규 임용되는 교원은 다음 각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며, 원칙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원 임용계약서에 의한다.
1. 임용기간
2. 급여
3. 근무조건
4. 업적 및 성과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채채용에 의한 신규임용자의 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전공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는 부교수로, 13년 이상인 자는 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용직급 결정을 위한 교육 및 연구경력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4년제 대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재직경력이 각각 1년 이상이고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특히 우수한 자는 각각 동일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임용직급 결정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⑤특별채용에 의한 신규임용자의 직급은 종전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교수 이상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① 신규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교육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연구 또는 고용 계약기간 관계로 즉시 부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임용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용유예를 받은 임용후보자가 그 유예기한 전에 임용수속을 마치지 않는 경우 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교원을 신규로 임용할 때에는 직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 수 정년까지.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교수 6년
3. 조교수 4년
① 교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경우 교원채용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채용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은 교학처장, 교무과장, 각 학과장과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원채용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학처장이 된다. <개정 2013. 10.25 >
③교원채용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교원채용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신규채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원채용 심사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채용 예정분야 및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총장의 적법한 이의 제기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원채용분야는 당해 학과의 의견 및 장기발전 계획 등을 참고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서류심사와 전공적부심사, 연구실적심사, 공개강의심사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심사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심사단계별 평가점수는 총100점 만점에 전공적부심사 35점, 연구실적심사 40점, 공개강의심사 15점, 면접심사 10점을 각각 부여하되, 전공적부심사·연구실적심사·공개강의심사·면접심사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별 최상위 평가점수와 최하위 평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로 한다.<개정 2014. 2. 26>
① 교학처장은 서류접수 마감일 후 지원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류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②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탈락 처리된다.
③서류심사 결과 적격으로 결정된 자를 전공적부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① 전공적부심사는 지원자의 학력과 연구실적 등이 채용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정도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공적부심사 평가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채용 전공분야별로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21점 이상 취득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이내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전공적부심사 결과 적격으로 결정된 자를 연구실적 심사대상자로 선정한다.
②연구실적심사 결과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24점 이상 취득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적격자를 3명 이내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 대상자 선발범위 안의 최하위 득점자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① 공개강의심사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주제를 공개로 강의토록 하여 강의능력을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개강의심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개강의심사 평가서에 평가한다.
① 면접심사는 다음 각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1.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인격, 품성, 윤리관 및 교육관 등)
2. 의사전달 능력(정확성, 논리성 및 창의성 등)
3. 교수임용의 적합성(경력, 대학발전 기여 가능성 및 학생지도 리더십 등)
②면접심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면접심사 평가서에 평가하며, 심사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이 6점 이하인 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① 종합평가는 각 심사단계별 평가표를 토대로 별지 제7호 서식의 공개채용 종합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한다.
②종합평가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순위를 정한다.
1.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2. 연구실적심사 결과 고득점자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채용 종합평가표의 1순위자를 대학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전공적부심사·연구실적심사·공개강의 심사위원은 전공분야별 각 5명으로 하며, 학과장 또는 채용분야의 심사에 가장 적합한 본교소속 교원과 관련 학계 외부전문가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본교소속의 교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13. 10. 25. >
② 면접심사위원은 5명으로 하며, 총장, 교학처장, 해당 대학(원)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2명의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26>
①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절차에서 제척된다.
1. 심사위원이 신규임용 지원자의 출신대학 지도교수였던 경우
2. 심사위원이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 교수였던 경우
3. 심사위원이 신규임용 지원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신설 2013. 10. 25.>
②심사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가 미달하는 경우 총장은 심사위원을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5.>
①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채용의 분야 및 대상자는 당해 학과장의 추천 또는 관련 학계 전공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총장이 결정하고, 교원채용위원회의 및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특별채용의 경우에도 공개채용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교원채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총장은 각 심사단계별 심사결과 적격자가 채용 전공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해당 전공분야의 신규채용을 유보할 수 있다.
②총장은 각 심사단계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 신규채용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① 교원의 승진임용·상위직급으로의 재계약(이하 "승진임용”이라 한다)은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정하는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대학(원)장 본인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그 추천을 교학처장이 한다.
②승진임용 시기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
③교원의 승진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년수를 충족한 자
3. 승진임용예정일 기준 승진 소요년수 이내 별표1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 점수 기준을 충족한 자.
④ 계열별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① 교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 : 5년
2.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승진 : 4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소요년수의 기간 계산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과 휴직·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2.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기간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위해제처분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된 경우
③다른 4년제 대학에서 현재와 동일 직급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가 본 대학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다른 대학의 동일직급 이상의 근무경력을 승진 소요년수에 포함한다. 이 경우 총 경력이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년수보다 6월을 초과하여야 한다.
① 교원의 승진임용 심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적 및 학술활동
2. 교수(강의) 및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②승진임용 심사 시에는 별표2 재임용·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교원의 승진임용 심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원 임용 심사평정표에 평가하며, 승진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한 평균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승진임용 적격자로 결정한다.
④총장은 승진임용 심사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교원에 대해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되, 세부사항은 제6조를 따른다.
① 교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승진임용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5.>
③위원은 전임교원 중 임용후보자의 현 직급보다 상위직급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제척 및 회피로 상위직급자가 부족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임용후보자와 같은 직급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④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승진임용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 정년보장.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교수 : 6년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 또는 재계약임용(이하 "재임용”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교원의 재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재임용 심사 대상기간 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는 재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2. 26>
1. 삭제 <2014. 2. 26>
2.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자
3. 제9조 및 제28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도래된 자
4. 당해 직급 임용기간 내 별표1의 재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가점수 기준을 충족한 자
③교원의 재임용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
① 총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게 계약기간 종료 4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②총장은 재임용 심사를 신청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길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③대학인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4. 2. 26>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④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4. 2. 26>
⑤제2항의 심사결과 재임용하기로 결정된 계약제로 신규임용된 교원은 계약조건을 정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① 교원의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재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재임용심사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전임교원 중 임용후보자의 현 직급보다 상위직급자로 한다. 다만, 위원의 제척 및 회피로 상위직급자가 부족하여 재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임용후보자와 같은 직급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④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① 재임용 심사 시에는 별표2 재임용·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저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전임교원 임용 심사평정표에 평가하며, 재임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한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적격자로 결정한다.
① 재임용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교수 : 정년보장.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교수 : 6년
3. 조교수 : 4년
②동일 직급에서 재임용은 1회에 한한다.
③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교수의 재임용 기간은 6년으로 한다.
①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②공무 해외파견 또는 해외출장중인 자가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중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기간을 정하여 신규임용된 교수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
2. 교수로 승진임용 되는자
3.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
②정년보장교원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③정년보장교원의 임용일은 4월 1일 또는 10월 1일로 한다.
④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중 연구실적물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를 준용하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1. 별표3의 연구실적
2. 별지 제8호 서식의 전임교원 임용 심사평정표 평균점수 85점 이상.
⑤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자는 심사일로부터 1년간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① 교원을 정년보장임용하고자 할 경우 정년보장임용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4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1/3이상은 본교 교원이 아닌 자로 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개정 2013.10.25.>
③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의 정수는 전체 교원정원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②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연구실적물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전공분야별 3명 이상으로 하되, 심사위원의 1/3이상은 본교 소속 교원이 아닌 자로 한다. 다만,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지 게재 논문, SCI·SSCI·A&HCI·SCIE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과 『교원 업적평가규정』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승공예대전’,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미술대전’에서 입선 이상의 수상 실적, 국내·외 권위있는 기관 예술상 수상 실적, 예술단체 주관 작품상 수상 실적, 미술관 기획공모 선정 작품 실적, 국제비엔날래 초대 작품활동 연구실적은 심사를 면제하고 "수”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5.>
③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심사가 6개월 이내에 같이 실시될 경우에는 동일 연구실적물을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심사 받은 심사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④연구실적 심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되 위원별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연구실적물의 특성상 공동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사 전에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일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① 연구실적물의 범위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호에 발표된 것에 한한다.
1. 저서(ISBN에 등재 해당분야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전문학술지 및 전문연구기관지
3. 전공번역서(출판된 것)
4.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논문
5. 전통문화 및 예·체능계에 있어서는 실연, 발표, 전시, 입선 등의 실적
6. 중·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강의용 및 참고서는 인정하지 않음)
7. 전문대학 이상 교재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한 교재
②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석사학위 취득논문은 100%, 박사학위 취득논문은 200%이며, 공동연구실적 등 연구실적물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따른다.
③전통미술공예분야 실기에 대한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연구실적 점수는 1년에 200% 이하로 인정한다.
타인의 연구실적물을 표절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일 연구실적물을 이중 게재하거나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경우 하나의 실적물로 인정한다.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대학의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대학의 명예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의 손해를 끼쳤을 때
① 본교에 일반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3.10.25.>
③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본교 소속 교원은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간사는 6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6급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7급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징계의결의 요구 등에 관한 절차는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교원의 징계양정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없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휴양을 요할 때 -------- 1년
2.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 그 복무 만료기간
3. 천재지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 3월
4.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되거나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하게 된 때 --------- 2년이내, 다만,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 그 고용기간
6. 여자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 3월
2. 중징계의결이 요구중에 있는 자 ---------------------- 징계의결 확정시까지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형이 확정 판결시까지
②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과제를 부여한다.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연구과제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연구과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소정의 병가기간 경과 후 1년간의 휴직기간 내에 완치하지 아니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2. 휴직기간 만료후 30일이내 복귀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0일이상 무단 결근하였을 때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조교는 석사학위(또는 동등학력)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사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채용할 수 있다.
① 조교는 각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부속 기관 등에 종사하는 조교는 소속기관장이 추천한다.
②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조교 신규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조교의 재임용은 재임용심사평정결과 적격자에 한하며 각 대학(원)장 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
②조교는 2회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① 조교의 재임용심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임용심사 평정표에 의한다.
②재임용심사평가는 각 대학(원)장(또는 소속 기관장)이 평정자가 되고 교학처장은 확인자가 되며, 재임용심사평가결과 70점 이상(100점 만점) 득점자를 적격자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2013년 2월 이전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른 승진임용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종전 규정(개정 2011.10.27. 예규 제130호) 중 제22조제3항제3호, 제24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4조의2,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를 적용할 수 있다.
②2013년 2월 이전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재임용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종전 규정(개정 2011.10.27. 예규 제130호) 중 제27조의4,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현재 재직 중인 부교수가 교수로 승진하여 제35조에 따른 정년보장임용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종전 규정(개정 2011.10.27. 예규 제130호) 중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제3항·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규정(전부개정 2013.3.18. 예규 제23호) 부칙 제2조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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