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국토해양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라 함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및 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라 함은 마산청의 소속기관 중 해양사무소, 출장소(이하 "사무소", "출장소"라 한다)를 말한다.
4. "부서"이라 함은 본청 각 과를 말한다.
① 청장은 다른 법령·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보직변경권중 6급이하 공무원("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보직변경권을 5급 및 5급직위 상당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중 주요보직(계장급 이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보직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직, 방송통신직, 공업직, 전산직, 운전직은 제외한다.
1. 본청 최저단위(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해양사무소(출장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① 해양사무소(출장소) 전보순서는 일반직 6급과 일반직 7급 이하(기능직공무원 포함)로 구분하여 전보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청 장기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전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및 승진임용자와 전입자는 해양사무소(출장소)에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③기능직 선박직렬의 전보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순찰선에서 근무한 후 항로표지선으로 전보하며, 항로표지선 근무경력이 많은 자가 순찰선 근무 우선순위가 된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 할 수 있다.
1.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규임용자, 전입자, 승진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
3.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
5. 기타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소속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소속하에 6급이하(기능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마다 청장이 5급이상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서기는 인사주임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이내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① 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추천은 당해계급에서 훈장·포장·대통령표창을 수상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또는 성과평가 우수 공무원으로서 해양항만행정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임명한다.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일시에 소집한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며 각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간사 및 서기는 청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 사건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