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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업적평가 규정

[시행 2013.10.2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예규 제51호, 2013.10.25.,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교무과), 041-830-7110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제16조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임교원의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과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업적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교원 업적평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원 및 조교임용규정」별표4의 교원 소속별 적용 계열구분표에 따라 계열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일부 계열을 통합하거나 일부 교원의 계열을 변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등 3개 영역으로 하되, 평가영역별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업적 : 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2. 연구업적 : 해당 전공과 연관된 연구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3. 봉사업적 : 교내·외 봉사 또는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관한 사항

교원업적평가의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업적 : 40%

2. 연구업적 : 40%

3. 봉사업적 : 20%

① 평가단위기간은 1년(1월1일~12월31일)으로 한다.

② 평가시기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평가는 매학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승진임용(상위직급으로의 재계약을 포괄한다. 이하 같다)·재임용(재계약임용을 포괄한다. 이하 같다)·정년보장교원임용 등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①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학처장, 대학(원)장, 전통교양교육원장, 교무과장과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업적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업적 평가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교원업적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에 관한 사항

3. 업적평가 우수교원 선정 및 추천

4. 교원업적 인정 여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5. 기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교학처 교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평가대상 교원은 해당 기간의 교원업적 평가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를 교원업적평가서와 함께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소속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총장은 제출된 평가자료의 사실여부 및 업적분야별 평가점수를 확인하여 최종평가점수를 산출하고 교원업적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업적 인정여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심의·확정할 수 있다.

③ 총장은 평가자료의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승진임용·재임용·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시 대상 교원이 추가로 제출한 업적평가 실적을 해당 연도의 업적평가 점수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 업적평가 결과의 순위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 제출 업적평가 실적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회, 재임용심사위원회,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해당하는 심사대상자의 실적에 대하여 심의하며, 심의 결과는 다른 심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재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을 청구한 교원이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해당 재심 심의 위원에서 제척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제2호·제4호 내지 제9호 또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교원의 휴직기간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평가대상기간 중 연구년 또는 파견 등의 사유로 교육영역 업적의 학기당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교육 업적평가 점수는 기본점수 30점과 졸업생 취업률에 따른 점수만을 부여한다. 다만, 정직 이상의 징계로 인한 경우에는 교육 업적평가 점수 0점을 부여한다.

③ 교학처장은 재임 기간 중의 모든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승진임용·재임용·정년보장교원임용에 필요한 평가점수는 면제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산출한다.

① 교육업적 평가는 학기단위로 평가한 1·2학기 평가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하며, 평가점수는 연간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업적의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등은 별표1의 교육업적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 교육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활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업적은 1년 단위로 평가하되, 연구실적물 범위, 인정기준 및 평가는 별표2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업적 평가점수는 연구영역 항목점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600점을 만점인 100점으로 하여 개인별 대비 점수를 산정하여 부여한다. 다만, 성과급 지급 시 연구업적 평가점수는 별도의 산출방법을 정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③ 연구업적은 평가기간 내에 출판, 등록한 경우라야 하며, 신규임용의 경우 임용일 이후의 업적만 인정한다.

④ 동일한 연구실적에 대하여는 중복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공동연구업적의 인정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은 100%, 2인은 70%, 3인은 50%, 4인 이상은 30%로 한다. 다만, SCI, SSCI, A&HCI, SCIE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 해당 주저자에 대한 인정비율은 1인은 100%, 2인은 90%, 3인은 80%, 4인은 70%, 5인은 60%, 6인 이상은 50%로 한다.

2. 특허의 경우 명시 지분률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 지분률을 인정환산율로 적용한다.

학술논문은 다음 각호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형식을 갖춘 연구결과물을 말한다.

1. "국제1급 학술지”라 함은 SCI,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2. "국제2급 학술지”라 함은 국제1급 학술지 이외에 SCIE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3. "국제3급 학술지”라 함은 국제2급 이상 학술지에 속하지 않는 SCOPUS 등재 학술지를 말한다.

4. "기타국제학술지”라 함은 국제 3급이상 학술지에 속하지 않은 학술지로 G7 국가 및 중국의 학술단체에서 발행한 심사제 학술지를 말한다.

5. "국내1급 학술지”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를 말한다.

6. "국내2급 학술지”라 함은 "국내1급 학술지”에 포함되지 않은 학회에서 발행한 국내 심사제 학술지를 말한다. 다만, 전통문화연구소 발행 "한국전통문화연구” 게재 논문은 학회 발행 학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2급 학술지”에 포함한다.

7. "기타 학술지”라 함은 국제1급, 2급, 3급, 기타국제, 국내1급, 2급학술지로 분류되지 않은 대학교, 연구소 등 기타 연구기관 발행 학술지를 말한다.

① 저서는 전공과 관련된 200쪽 이상 분량으로 ISBN에 등록된 것으로서 국내·외 출판사에서 출판된 저자 1인당 발행부수 500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학술서”는 전공분야의 이론·학설을 정립하여 저술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학술서나 대학교 교육용 교재로 출판사에서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③ "일반저서”는 전문학술서 이외의 일반인을 위한 전문교양서적 또는 전공 관련 사전류 등으로 출판사에서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① "기타간행물”은 200쪽 이상 분량으로 ISBN에 등록된 간행물로서 개인 또는 여러 사람의 논문을 모아서 출간한 서적(교수 정년퇴임 논총 포함), 초·중·고등학교 교재, 정부·지방자치단체·각종 연구소 등에서 발행한 간행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교양서적 등을 말한다. 다만, 박물관·미술관 등의 전시 관련 도록 및 팸플릿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내용 상 "전문학술서” 또는 "일반저서” 수준이라 하더라도 제13조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해당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간행물”로 인정한다.

① 번역서는 전공 관련 학술서를 국역 또는 외국어역하여 출판한 서적을 말한다. 국내에서 출판된 저서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출판사에서 출간한 경우에는 해당 점수의 50%를 추가로 부여한다.

② 발표된 논문을 국역 또는 외국어역한 경우에는 출판된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① 학술회의 발표문은 전공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으로 초록집 또는 학술대회 논문집으로 발간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국제 학술발표는 주제발표자의 소속 기관이 3개국 이상이어야 하고, 주관기관이 학회이거나 학술단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① 미술공예 부문 발표는 별표2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개인전 A”는 국내·국외 미술관 기획·초대전을 말한다.

2. "개인전 B”는 국내·국외 지명도와 규모가 중·대형 이상인 화랑 및 그에 준하는 전시장소에서 초대·기획된 개인전을 말한다.

3. "개인전 C”는 "개인전 A”, "개인전 B” 이외의 작가 본인이 주관하여 발표한 개인전을 말한다.

4. "공인된 단체전 A”는 국내·국외 미술관의 기획단체전을 말한다.

5. "공인된 단체전 B”는 국내·국외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단체전 및 협회전, 자비지출 단체전을 말한다.

6. "공공기관조형작품 제작 A”는 국가나 한국거래소 기준 100대그룹 이내의 대규모 기업이 의뢰한 프로젝트에 한정한다.

7. "공공기관조형작품 제작 B”는 지방자치단체, 한국거래소 기준 100대 그룹 이외의 기업이 의뢰한 프로젝트에 한정한다.

② 한 작품을 여러 곳에 출품하는 경우에는 중복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전의 경우 신작률이 90% 이상인 경우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의미하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권으로 구분한다.

① 봉사업적은 1년 단위로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봉사영역 항목점수의 합계로 하되, 평가점수는 연간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봉사업적의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등은 별표3의 봉사업적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 봉사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활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1. 정기평가 결과는 승진임용·재임용·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및 교원성과급 지급, 각종 연구비 지원 등에 활용하며, 그 방법 및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수시평가 결과는 승진임용·재임용·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 등의 심사자료로 활용하며, 그 방법 및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업적 평가 결과는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와 해당 교원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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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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