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복권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따라 복권의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기금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발행·판매하려는 경우 복권의 게임규칙 및 발행·판매방식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의 게임규칙에는 게임명칭, 구체적 게임방식, 복권당 가격, 판매기간, 판매대금의 지급 및 정산, 당첨구조 및 당첨금 지급방식, 추첨관리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복권의 게임규칙 및 발행·판매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제조할 경우 현금이나 유가증권에 준하여 위·변조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제조할 때 디자인, 기재내용 등이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동호회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국토해양부에 재직중인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우리청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최소 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③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활동비 :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조직기여도 등 활동 등을 고려하여 매년 말 평가하여 지원
2. 물품 지원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국토해양부 대표로 참석하여 국토해양부의 이미지를 제고한 경우와 국토해양부 내부에서 또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지원
3. 우수활동비 : 행안부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 연말 활동평가 우수 동호회 등에게 활동 격려금 지급
③ 기본활동비는 각 동호회를 승인한 기관에서 인원별 활동비 지원기준(별표 1)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주무부서는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65점 이상인 경우에만 기본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별로 회원 수, 예산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물품지원과 우수활동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지원하며, 물품지원 내용은 별표2와 같고, 우수활동비 지원금액 및 평가방법은 운영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물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 및 제3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① 증권의 매수 및 청약대금,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금, 주식배당관련 세금, 기타 자금의 이체는 지정증권회사의 이체요청이 있는 때에 통장 및 지급청구서 없이 수협계좌에서 출금하여 증권계좌로 이체합니다.
② 증권매도대금 등 증권계좌의 자금은 이체가능 즉시 수협계좌로 이체됩니다.
① 수협계좌의 이체가능금액이 제8조 제1항의 이체요청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체가능금액을 먼저 이체한 후 부족금액이 입금되면 지정증권회사의 별도 요청에 의해 이체합니다.
② 제1항의 부족금액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부족금액에 의한 매수증권의 처리는 지정증권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6조 단서에 따라 이체된 자기앞수표가 부도되어 부족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도 제2항과 같이 합니다. 이 경우 부도대금은 지정증권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합니다.
전산오류 또는 수협의 착오로 인하여 수협계좌의 금액이 실제보다 과대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고객은 과대 계상된 금액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협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이 과대 계상된 잔액에 근거하여 증권계좌의 거래주문을 함으로써 제7조의 위탁증거금이 실제잔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수협과 증권회사는 실제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근거로 매수한 예탁자산을 반대매매하며, 그로 인한 손실 및 이익은 수협의 책임으로 합니다.
① 이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는 수협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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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계좌 및 증권계좌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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