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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시행 2011.10.20.] [국립민속박물관예규 제121호, 2011.10.20.,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민속기획과), 02-3704-3021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2009. 7.17 개정>

1. 청사와 전시실, 유물수장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  <개정 2011.10.20>

2.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

3. 화재 및 도난방지

4. 야간근무 및 순찰

① 방호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방호반장 1인과 부방호반장 1인을 둘 수 있다. <2009. 7.17 개정>

②방호근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시실 근무, 외곽근무 및 야간근무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책임자를 둘 수 있다. <2009. 7.17 개정>

방호반장과 부방호반장은 민속기획과장이 임명한다. <2009. 7.17 개정>

① 방호반장은 민속기획과장의 지시에 따라 방호근무사항을 감독하고 화재와 도난예방을 위한 청사의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2009. 7.17 개정>

②부방호반장은 방호반장을 보좌하고 방호반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09. 7.17, 2011.10.20>

방호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정문, 현관, 전시실 근무 및 야외 순찰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 7.17 개정>

방호원의 근무시간은 박물관 관람시간과 같다. 다만, 박물관 개·폐관 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0]

방호원의 근무배치는 방호반장이 정하되 민속기획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배치토록 한다. <2009. 7.17 개정>

① 방호원은 소방규칙,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출입증관리지침, 전시실 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 <2009. 7.17 개정>

②방호원은 임무수행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하여야 한다. <2009. 7.17 개정>

방호실에는 근무명령서 및 제 규정철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2011.10.20>

방호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민속기획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9. 7.17 개정>

근무자가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2009. 7.17 개정>

1. 지시받은 사항

2.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3. 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방호원은 근무시간 중 지정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2009. 7.17 개정>

순찰을 담당하는 방호원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009. 7.17 개정>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시행 2012.1.1.] [복권위원회훈령 제3호, 2011.10.27., 일부개정]
복권위원회(발행관리과), 044-215-7832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복권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따라 복권의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기금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발행·판매하려는 경우 복권의 게임규칙 및 발행·판매방식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의 게임규칙에는 게임명칭, 구체적 게임방식, 복권당 가격, 판매기간, 판매대금의 지급 및 정산, 당첨구조 및 당첨금 지급방식, 추첨관리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복권의 게임규칙 및 발행·판매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제조할 경우 현금이나 유가증권에 준하여 위·변조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제조할 때 디자인, 기재내용 등이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권의 판매는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권은 복권위원회가 정한 액면가격외의 가격으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③ 복권의 판매는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복권 및 추첨식 인쇄복권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판매 계약이나 지정 등의 방법으로 복권판매인을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복권 판매인의 경우는 법 제6조에 따라 선정한다.

① 온라인복권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판매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복권위원회에서 정한 「제3자 판매허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인쇄복권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판매계약자나 판매계약자와 계약 등을 통해 지정된 영업직원이나 소매점 등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

③ 전자복권은 수탁사업자 등이 지정한 판매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다.

① 인쇄복권은 수탁사업자 등만이 인쇄·제조할 수 있다.

② 복권이 훼손되어 번호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무효로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판매되는 추첨식 인쇄복권은 당회 추첨마감시간 이전에 판매인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고 수탁사업자 등이 검증을 완료한 복권만을 유효한 복권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효인 복권은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무효인 복권 중 무효사유가 수탁사업자 등의 인쇄 오류에 따른 훼손 등의 경우에는 판매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동일금액의 복권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① 복권판매수수료는 복권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때에는 복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수익금의 결손으로 처리하여 위탁수수료 지급 시 차감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 등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당첨금 구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당첨금 연계성 판촉 활동은 금지한다.

① 온라인복권의 판매마감시간은 추첨일 20:00까지로 한다.

② 인쇄복권의 판매마감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일 17:40까지로 한다.

2. 즉석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판매마감일로 기재된 날의 24:00까지로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추첨하기 위해서는 미리 추첨일, 추첨장소 등을 복권면에 기재하고, 광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장소의 경우 필요시 복권면에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추첨설비는 반드시 수탁사업자 등의 직접 관리·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또한 추첨전에 반드시 지정된 관리·감독인의 감독하에 추첨설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사전에 예행연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복권추첨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관인을 둘 수 있다.

복권위원회 위원장은 복권발행시스템 및 발행서버, 그 밖의 추첨장비 등에 오류발생으로 인하여 추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복권의 추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추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추첨 장면을 녹화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위수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당첨금지급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판매하는 추첨식 인쇄복권은 판매마감후 추첨전까지 판매정보를 수탁사업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완료하여야 하며 추첨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판매정보 중 당첨자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는 판매정보와 당첨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당첨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확정하는 경우 추첨업무와 관련한 세부업무절차를 마련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추첨업무와 관련된 절차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구매자가 당첨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ARS 및 신문공고 등에 의한 방법으로 당첨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당첨금을 제4조에 따라 승인된 당첨금 지급방식에 의하여 일시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한다.

② 수탁사업자는 분할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경우 당첨자가 지급청구한 월의 익월 20일에 지급을 개시하여 매월 20일에 지급(240회)한다. 단,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은행 영업일에 지급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 당첨금 미지급액을 판매수익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당첨금 지급청구에 대비하여 수시 출금이 가능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당첨금의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수시 출금운용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제고할 것

2. 당첨금 미지급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이 없을 것

3. 당첨금 미지급금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은행 3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입하되, 제1호 단서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에 발생한 이자는 회계연도말까지 납입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당첨금 미지급액의 연간운용계획 및 실적, 분기별 운용계획 및 실적을 다음 각호에 따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운용계획 및 실적: 매 회계연도 개시후 1월 15일까지

2. 매 분기별 운용계획 및 전분기 실적: 매 분기 초 15일까지

③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8조 제30조에 따라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 등은 법 제10조에 따라 당첨된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을 지며,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관리할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부서장급 이상의 직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복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취급책임자를 정하여 실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보관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에 복권의 보관을 위탁하거나 자체 보관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법인에게 복권을 위탁보관할 경우 복권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외부 유출이나 분실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자체보관할 경우 관계직원 이외 사람의 보관장소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의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로 판매되지 아니한 복권(이하 "미판매복권"이라 한다)의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간에 따라 미판매복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추첨식 인쇄복권: 판매 마감시까지

2. 즉석식 인쇄복권: 판매기간 종료일 이후 은행 15영업일까지

③ 취급책임자는 미판매복권과 당첨금 지급이 완료된 복권(이하 "지급필복권"이라 한다)내역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복권과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전산보고서 등으로 갈음한다.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의 보관, 배송, 폐기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미판매복권과 지급필복권은 회차별 당첨금 지급기한이 종료된 경우 폐기계획을 수립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복권의 경우 지급필복권에 확인가능한 별도 표식처리를 하면 폐기한 것으로 본다.

③ 폐기시에는 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내역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복권사업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복권사업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수탁사업자는 복권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복권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2.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당첨금

3.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복권(이하 "연금식 복권" 이라 한다)의 연금식 당첨금 중 최초로 당첨금이 지급되는 분기의 당첨금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기금에 납입한다.

1. 제1항제1호의 금액

가. 온라인복권의 판매대금: 회차별 추첨일부터 은행 3영업일 이내

나. 인쇄복권과 전자복권의 판매대금: 매주 말일(토요일)부터 은행 3영업일 이내

2. 제1항제2호의 금액: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은행 3영업일 이내. 다만, 인쇄복권 중 소매인이 지급하는 복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은행 20영업일 이내에 정산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의 금액: 당첨자가 당첨금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은행 7영업일 이내

③ 수탁사업자는 소멸시효 완성일 1개월 전에 미지급당첨금 내역과 미지급당첨금이 기금에 귀속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연금식 당첨금에 대한 지급신청 및 교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탁사업자는 매 분기 초 10일까지 당해 분기에 지급될 연금식 당첨금 총액을 복권위원회에 지급 신청한다. 이 경우 연금식 당첨금을 당첨자별로 계산한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복권위원회는 신청 받은 연금식 당첨금 총액을 매 분기 초 15일까지 수탁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① 수탁사업자는 복권판매대금을 복권 상품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금의 관리계좌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개설하여야 한다.

1. 수시 입·출금이 가능할 것

2. 이자가 발생할 것

3. 위험성이 없을 것

① 수탁사업자는 복권판매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이 납입된 이후 기금 납입 전까지 손실이 없고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탁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매분기 종료 후 은행 3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수탁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도말 복권판매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재원조성실적표

5. 사업성과평가서

6. 외부회계감사기관의 검사를 마친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보고서

① 연금식 당첨금 수령권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② 수탁사업자는 연금식 당첨금 당첨자의 사망시 잔여 당첨금을 상속인에게 분할지급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수탁사업자는 연금식 당첨금을 지급자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사업자는 연금식 당첨금을 제3항의 사유로 인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잔여 당첨금의 합계액을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2015년 9월 30일 수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동호회 지원 규정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동호회 지원 규정

[시행 2011.10.15.] [평택지방해양항만청내규 제2011-2호, 2011.10.25., 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31-680-7218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들이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 공통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다만, 학교동문,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지연 위주의 모임 또는 특정부서에 한정된 모임은 제외한다.

2. "주무부서" 란 동호회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서 운영지원과 서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은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고 국토해양부 업무시스템의 동호회 게시판에 등록한 동호회에 적용한다.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동호회의 총괄 관리 및 동호회의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승인

2. 각 동호회의 활동계획 및 지원 사항을 검토·승인

3. 동호회의 행사계획이 조직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 행사의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

① 동호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2. 동호회 회칙

3. 회장, 부회장, 총무 등 임원진 명단 및 회원명부

4. 해당 연도 행사계획서

② 동호회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직원(국토해양부에 재직중인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에 한한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원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우리청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최소 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③ 동호회는 특정 직급이나 특정부서 소속 직원에 편중되어 구성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주무부서는 동호회가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등록여부를 해당 동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동호회의 운영자금은 원칙적으로 회원 회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동호회 활동실적 및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동호회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활동비 :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한 동호회를 대상으로 회원수, 회원참여도, 조직기여도 등 활동 등을 고려하여 매년 말 평가하여 지원

2. 물품 지원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국토해양부 대표로 참석하여 국토해양부의 이미지를 제고한 경우와 국토해양부 내부에서 또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지원

3. 우수활동비 : 행안부가 주관하거나 그 밖의 정부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동호회, 연말 활동평가 우수 동호회 등에게 활동 격려금 지급

③ 기본활동비는 각 동호회를 승인한 기관에서 인원별 활동비 지원기준(별표 1)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주무부서는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65점 이상인 경우에만 기본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별로 회원 수, 예산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물품지원과 우수활동비는 운영지원과에서 지원하며, 물품지원 내용은 별표2와 같고, 우수활동비 지원금액 및 평가방법은 운영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물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행사계획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계획 및 경비지원 신청서 및 제3호 서식의 동호회 활동보고서를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호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본래의 동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동호회

2. 등록 후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동호회

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동호회

4. 제4조제3호에 따른 주무부서의 지시에 불응하는 동호회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회원명부

나. 전년도 12월부터 해당 연도 11월까지의 동호회 활동실적(사진 등 활동 참가 증명서류 첨부)

다. 다음 년도 활동 계획서

라. 동호회 명의의 계좌번호

② 주무부서는 각 동호회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활동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동호회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① 해산에 관한 사항은 동호회 회칙에 명시하여야 하며,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 동호회 회장은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주무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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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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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수협 입출금이자유로운예탁금약관

수협 입출금이자유로운예탁금약관

[시행 2011.10.13.] [금융감독원표준약관 , 2011.10.13., 제정]
금융감독원(상호금융감독국), 02-3145-7568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이하 "이 예탁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탁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탁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탁금중 다음 예탁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의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하되 기준일이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을 기준일로 한다.〈개정 2006.3.25〉

1. 보통예탁금 : 매년 6월, 12월의 넷째 토요일

2. 자립예탁금, 국민주청약예탁금, 기업자유예탁금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넷째 토요일〈개정 2006. 3.25〉

② 이자계산기간과 이자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2.14(차세대전산시스템 운용과 동시)〉

1.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국민주청약예탁금 포함)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2. 기업자유예탁금의 이자는 예금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예탁금에 한하여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금액별 이율로 계산한다.〈개정 2002.6.24〉

수협 증권거래서비스이용약관

수협 증권거래서비스이용약관

[시행 2011.10.13.] [금융감독원표준약관 , 2011.10.13.,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상호금융감독국), 02-3145-7568

이 약관은 수협의 수협증권거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는 법률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인 거주자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거래계좌 및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계좌(이하 증권계좌라 함)의 개설 대행

2. 수협계좌와 증권계좌간 자금이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한 금융정보의 제공

① 수협계좌는 고객명의의 보통예금, 저축예금(종합통장 포함),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상호종합통장 포함)으로 합니다. 다만, 가계생활자금저축과 같이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계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수협계좌의 최초 예입금은 수협이 따로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합니다.

① 이 서비스의 고객은 증권회사 및 증권계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권계좌의 명의는 수협계좌의 명의와 같습니다.

② 하나의 수협계좌 또는 증권계좌에 둘 이상의 증권계좌 또는 수협계좌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③ 증권계좌의 입출금은 이와 연결된 수협계좌를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④ 수협은 증권계좌의 개설을 대행할 수 있으며, 증권계좌의 해지신청은 수협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이체가능금액은 출금가능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에 의한 입금 금액은 교환결제전이라도 이체가능금액에 포함합니다.

지정증권회사가 증권매매위탁증거금의 출금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협은 증권회사의 이체요청 시까지 해당금액의 출금을 정지합니다.

① 증권의 매수 및 청약대금,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금, 주식배당관련 세금, 기타 자금의 이체는 지정증권회사의 이체요청이 있는 때에 통장 및 지급청구서 없이 수협계좌에서 출금하여 증권계좌로 이체합니다.

② 증권매도대금 등 증권계좌의 자금은 이체가능 즉시 수협계좌로 이체됩니다.

① 수협계좌의 이체가능금액이 제8조 제1항의 이체요청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체가능금액을 먼저 이체한 후 부족금액이 입금되면 지정증권회사의 별도 요청에 의해 이체합니다.

② 제1항의 부족금액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부족금액에 의한 매수증권의 처리는 지정증권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단서에 따라 이체된 자기앞수표가 부도되어 부족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도 제2항과 같이 합니다. 이 경우 부도대금은 지정증권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합니다.

전산오류 또는 수협의 착오로 인하여 수협계좌의 금액이 실제보다 과대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고객은 과대 계상된 금액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협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이 과대 계상된 잔액에 근거하여 증권계좌의 거래주문을 함으로써 제7조의 위탁증거금이 실제잔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수협과 증권회사는 실제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근거로 매수한 예탁자산을 반대매매하며, 그로 인한 손실 및 이익은 수협의 책임으로 합니다.

① 이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는 수협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② 수협이 제1항의 수수료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협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① 다음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1. 수협계좌의 해지시

다만, 증권계좌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수협계좌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2. 증권계좌의 해지시

② 예탁자산 또는 배당권 등의 사유로 증권계좌를 해지할 수 없는 때에는 증권계좌의 해지 시까지 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수협계좌 및 증권계좌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① 수협계좌에 대하여 예금주의 요청으로 인한 입금·지급의 정지, 수협의 업무상 불가피한 입금·지급의 정지, 또는 법적인 지급제한, 예금주의 사망,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입금·지급의 정지 시 증권계좌와 관련된 입금·지급도 정지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는 수협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②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하여 증권계좌와 관련된 거래지연·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협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① 증권계좌의 연결은 수협계좌의 타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이 서비스거래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기타 관련업무 약관을 적용하는 외에 증권거래(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거래 포함)에 관하여는 지정 증권회사의 관련 약관을 적용합니다.

수협 납부자자동이체약관

수협 납부자자동이체약관

[시행 2011.10.13.] [금융감독원표준약관 , 2011.10.13.,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상호금융감독국), 02-3145-7568

납부자 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납부자 거래은행(이하 "출금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① 납부자가 납부자자동이체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자동이체(신규, 변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자자동이체를 변경,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출금은행이 정하는 일정기일전까지 전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납부자자동이체는 납부자가 지정한 자금이체일(이하 "입금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로 입금이 됩니다.

② 입금계좌는 당좌, 가계당좌,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적금 및 신탁계정이어야 하며, 이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할 경우 납부자는 입금가능한 계좌와 연계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입금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개정 2005.3.21>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납부자 출금계좌에 납기일(고객이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전 제1영업일에 출금하여 납기일에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연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① 이체금액의 출금계좌의 약관에 의한 지급청구서나 수표 또는 기타 청구방법 등과 관계없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합니다.

② 출금계좌의 예금잔액이 이체금액에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및 납부자의 귀책사유(잔액증명서 발급, 연체, 법적 지급제한 등)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납기일전 제1영업일에 출금계좌에서 여러 건(카드대금결제, 어음수표대금결제, 타자동이체 등)을 출금하여야 할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입금계좌 부재(계좌번호 오류기재 포함),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 제한, 해약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을 납기일에 이은 제1영업일에 출금계좌로 입금시킵니다.

② 입금계좌 부재, 해약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출금은행은 납부자자동이체를 임의로 해지하며, 이 경우 별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① 이용수수료는 출금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체금액 출금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

② 이용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전에 1개월 동안 게시하고, 이 기간에 납부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납부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결제원 또는 은행내규의 업무처리절차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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