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수협 증권거래서비스이용약관

수협 증권거래서비스이용약관

[시행 2011.10.13.] [금융감독원표준약관 , 2011.10.13.,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상호금융감독국), 02-3145-7568

이 약관은 수협의 수협증권거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는 법률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인 거주자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거래계좌 및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계좌(이하 증권계좌라 함)의 개설 대행

2. 수협계좌와 증권계좌간 자금이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위한 금융정보의 제공

① 수협계좌는 고객명의의 보통예금, 저축예금(종합통장 포함),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상호종합통장 포함)으로 합니다. 다만, 가계생활자금저축과 같이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계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수협계좌의 최초 예입금은 수협이 따로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합니다.

① 이 서비스의 고객은 증권회사 및 증권계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권계좌의 명의는 수협계좌의 명의와 같습니다.

② 하나의 수협계좌 또는 증권계좌에 둘 이상의 증권계좌 또는 수협계좌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③ 증권계좌의 입출금은 이와 연결된 수협계좌를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④ 수협은 증권계좌의 개설을 대행할 수 있으며, 증권계좌의 해지신청은 수협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이체가능금액은 출금가능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에 의한 입금 금액은 교환결제전이라도 이체가능금액에 포함합니다.

지정증권회사가 증권매매위탁증거금의 출금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협은 증권회사의 이체요청 시까지 해당금액의 출금을 정지합니다.

① 증권의 매수 및 청약대금,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금, 주식배당관련 세금, 기타 자금의 이체는 지정증권회사의 이체요청이 있는 때에 통장 및 지급청구서 없이 수협계좌에서 출금하여 증권계좌로 이체합니다.

② 증권매도대금 등 증권계좌의 자금은 이체가능 즉시 수협계좌로 이체됩니다.

① 수협계좌의 이체가능금액이 제8조 제1항의 이체요청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체가능금액을 먼저 이체한 후 부족금액이 입금되면 지정증권회사의 별도 요청에 의해 이체합니다.

② 제1항의 부족금액이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부족금액에 의한 매수증권의 처리는 지정증권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6조 단서에 따라 이체된 자기앞수표가 부도되어 부족금액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도 제2항과 같이 합니다. 이 경우 부도대금은 지정증권회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합니다.

전산오류 또는 수협의 착오로 인하여 수협계좌의 금액이 실제보다 과대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고객은 과대 계상된 금액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협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이 과대 계상된 잔액에 근거하여 증권계좌의 거래주문을 함으로써 제7조의 위탁증거금이 실제잔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수협과 증권회사는 실제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근거로 매수한 예탁자산을 반대매매하며, 그로 인한 손실 및 이익은 수협의 책임으로 합니다.

① 이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는 수협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② 수협이 제1항의 수수료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협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① 다음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해지하여야 합니다.

1. 수협계좌의 해지시

다만, 증권계좌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수협계좌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2. 증권계좌의 해지시

② 예탁자산 또는 배당권 등의 사유로 증권계좌를 해지할 수 없는 때에는 증권계좌의 해지 시까지 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수협계좌 및 증권계좌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① 수협계좌에 대하여 예금주의 요청으로 인한 입금·지급의 정지, 수협의 업무상 불가피한 입금·지급의 정지, 또는 법적인 지급제한, 예금주의 사망,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입금·지급의 정지 시 증권계좌와 관련된 입금·지급도 정지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는 수협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②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하여 증권계좌와 관련된 거래지연·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협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① 증권계좌의 연결은 수협계좌의 타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이 서비스거래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기타 관련업무 약관을 적용하는 외에 증권거래(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거래 포함)에 관하여는 지정 증권회사의 관련 약관을 적용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