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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수협 전자어음거래약관

수협 전자어음거래약관

[시행 2009.11.9.] [금융감독원표준약관 , 2009.11.9., 일부개정]
금융감독원(상호금융감독국), 02-3145-7568

이 약관은 수협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약관은 전자어음 이용자와 수협간의 전자어음 거래에 적용된다.

② 전자어음 거래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전자어음업무 규약 및 전자어음 이용약관이 적용된다.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어음 이용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탁금약관, 파트너뱅킹 이용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탁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어음 관련 법령"이라 함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동 법률 시행령 및 동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전자어음의 발행, 수취, 배서, 보증, 지급제시 등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자로서 발행인, 수취인, 배서인, 보증인, 소지인 등을 말한다.

3. "전자어음업무 규약"이라 함은 관리기관에서 정한 업무규약을 말한다.

4. "어음교환소규약"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의 정관에 따라 어음교환소에서 정한 어음교환업무규약을 말한다.

5. "전자어음 이용약관"이라 함은 관리기관과 전자어음의 발행·유통 등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이용자와의 관계를 정한 약관을 말한다.

6.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7.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말한다.

8. "부도"라 함은 전자어음이 발행인 거래은행에서 지급거절된 경우를 말한다.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 이용약정서를 작성하여 수협에 제출하고 수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적으로 발행인의 경우에는 수협에 당좌예금이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

① 이용자는 수협 및 관리기관이 정한 시간이내에서 전자어음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수협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협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 이전에 제4조에 의한 전자어음 이용약정서상의 e-mail(제17조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시에는 변경된 e-mail)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등에 사용하는 서명은 이용자본인의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 이용자가 수협에 등록되어 있는 접근수단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일치할 경우 이용자 본인으로 간주한다.

① 이용자는 전자어음 거래와 관련하여 관리기관 또는 수협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전자어음의 반환, 수령 거부시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당좌계좌 또는 수취계좌에서 별도의 예금청구서 없이 출금할 수 있다.

전자어음거래는 수협이 이용자의 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관리기관으로 전송되어 저장된 때에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수협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이용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관리기관 및 수협이 지정하는 전자매체에 의한 전자어음으로만 거래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 발행 한도 또는 매수는 이용자가 요청할 때 수협이 부여한다. 다만, 이용자가 요청한 한도 또는 매수가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① 수협은 전자어음 금액을 발행인에게서 지급위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

② 수협은 전자어음이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③ 발행인이 이미 발행한 전자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수협이 마련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전자어음업무 규약에 따라 전자어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자가 수협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수협은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결제할 수 있다.

1. 각종 이자, 보증료, 수수료

2. 전자어음업무 규약에 따른 제재금

① 수협은 결제계좌의 지급을 위하여 준비된 자금(대출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전자어음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수협은 전자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자에 제시된 여러 매의 전자어음간 또는 전자어음과 종이어음·수표간의 결제 우선순위는 수협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이용자가 전자어음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수협이 정한 방법으로 수협에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 이용자가 관련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여 전자어음발행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수협과 전자어음발행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전자어음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수협은 이용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와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대상자"로 등록되고, 수협이 정한 전자어음발행거래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전자어음거래를 해지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④ 이 전자어음발행거래를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 전에 발행한 전자어음이 지급제시 되더라도 수협은 지급하지 않는다.

① 이용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협은 전자어음거래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어음의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관련 약관, 전자어음 관련 법령, 전자어음업무 규약, 전자어음 이용약관, 신용정보관리규약 등의 이용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전자어음 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의한 수수료를 수협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7조제2항에 의한 출금시 해당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수수료를 출금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수협은 제1항에 의해 전자어음거래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5조제2항에 규정된 e-mail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4조에 의해 제출된 전자어음 이용약정서상의 이용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서면 또는 수협이 정한 방법으로 수협에 변경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수협에 요청한 전자어음거래와 수협의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전자어음 발행인은 수협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된 양식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한다.

1. 전자어음 번호

2. 약속어음 문구

3. 지급문구

4. 수취인(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수취계좌번호)

5. 어음금액

6. 발행일

7. 만기일

8. 발행지

9. 지급수협 지점

10. 발행인(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당좌계좌번호)

11. 발행인 공인전자서명

② 제1항 제1호는 발행인 거래수협에서 부여하는 번호를 사용한다.

③ 제1항 제7호의 만기일은 발행일의 익일부터 가능하며,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을 만기일로 간주한다.

④ 발행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발행할 경우 수취인, 배서인으로 하여금 배서를 금지시키는 지시금지 문언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취인은 배서를 할 수 없다.

수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협과 당좌예금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관리기관 또는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거래정지 중에 있는 경우

3. 전자어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행이 제한되는 경우

① 수협은 발행인이 전자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발행내역을 전송하여 수취인 등록원장에 전자어음을 등록하도록 한다.

② 발행인과 수취인은 수협을 통하여 제1항의 전자어음을 조회할 수 있다.

① 전자어음 발행인은 발행 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취인으로 하여금 은행에 반환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 수취인은 발행인의 전자어음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수협에 수령거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은 만기일 전영업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이 있는 경우 전자어음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① 전자어음 배서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된 양식으로 전자어음을 배서한다.

1. 전자어음 번호

2. 배서문구

3. 피배서인(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수취계좌번호)

4. 배서일자

5. 거절증서 작성면제 문구

6. 배서인(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수취계좌번호)

7. 배서인 공인전자서명

② 제1항의 배서는 만기일 전영업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③ 배서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배서할 경우 무담보, 배서금지 문언을 기재할 수 있다. 무담보, 배서금지 문언이 기재되어도 그 이후의 배서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④ 전자어음의 총 배서회수는 전자어음 관련 법령에 따라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전자어음 배서인은 배서 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피배서인으로 하여금 은행에 반환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 피배서인은 배서인의 전자어음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수협에 수령거부 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만기일 전영업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전자어음이 배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① 전자어음 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된 양식으로 전자어음을 보증한다.

1. 전자어음 번호

2. 보증문구

3. 피보증인(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수취계좌번호)

4. 보증금액

5. 보증일자

6. 거절증서 작성면제 문구

7. 보증인(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수취계좌번호)

8. 보증인 공인전자서명

② 제1항의 보증은 피보증인의 보증인앞 보증요청일 후 제15영업일(만기일이 제15영업일이내인 경우 만기일 전영업일) 18시까지만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의 기한까지 보증인이 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거부로 처리한다.

④ 발행 전 보증 전자어음에 대한 보증인의 보증거부, 보증된 전자어음에 대한 수취인의 발행인앞 반환 또는 수령거부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이 발행 및 보증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전자어음 발행인은 만기일 16시까지 거래수협에 전자어음 해당금액을 입금하여 만기 전자어음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자동으로 전자어음을 만기일에 발행인 거래은행앞으로 지급제시한다. 다만,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제시한다.

① 전자어음의 결제는 당좌예금계약에 따라 발행인 거래은행에서 담당한다.

② 전자어음의 어음금에 대한 일부 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전자어음의 해당금액은 소지인의 수취계좌에 입금된다.

① 소지인은 발행인의 파산, 당좌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만기일에 지급제시하여도 부도처리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만기일전에 지급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은 소지인 거래수협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이후의 지급제시일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급제시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정할 수 있다.

① 전자어음의 부도는 당좌예금계약에 따라 발행인 거래은행에서 담당한다.

② 전자어음의 부도사유는 전자어음업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급제시된 전자어음이 발행인 거래은행에서 부도처리된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에 부도표시를 한다.

② 관리기관의 부도표시는 전자어음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증서로서의 효력이 있다.

① 발행인은 만기일에 예금부족으로 부도처리된 전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영업일 16시까지 소지인 거래은행의 소지인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만기일에 담보금을 입금하지 않고 사고신고서접수, 지급정지가처분명령송달로 부도처리된 전자어음에 대하여 부도 익영업일 16시까지 발행인 거래수협과 담보금 처리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발행인 거래수협에 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③ 발행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금한 경우 해당은행에서 부도입금통보를 관리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발행인은 최종부도 처리된 부도어음에 대하여 부도어음금액 등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도어음 소지인이 발행인 앞으로 부도어음 반환 통지를 은행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구의무인이 소구인에게 소구금액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구인이 소구의무인앞으로 부도어음 반환 통지를 은행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부도어음 소지인이 소구의무인에게 소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재된 양식으로 하고, 부도어음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소구의무자(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수취계좌번호)

2. 소구문구

3. 소구금 수취계좌번호

4. 소구일자

5. 소구자(사업자고유정보, 거래은행, 수취계좌번호)

6. 소구자 공인전자서명

② 소구의무자가 소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수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은 소구인의 동의를 얻어 소구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④ 소구인과 소구의무인의 소구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발행인이 제2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자어음이 부도처리되고 전자어음업무 규약 또는 어음교환소규약에서 정하는 거래정지처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제재를 한다.

① 모든 은행을 통하여 제32조에 의한 부도 익영업일 입금 및 부도입금통보가 있는 전자어음 부도를 1회부도라 하고, 이러한 전자어음 부도가 1년간 4회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어음업무 규약 또는 어음교환소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정지처분 등의 제재를 한다.

② 제1항의 부도회차는 발행인의 전자어음 및 종이어음·수표의 부도회차를 합산한다.

발행인 등의 제재에 대한 구제는 전자어음업무 규약 또는 어음교환소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협은 이용자의 정보를 전자어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수협은 이용자의 정보, 발행·수취·배서·보증 등의 정보를 관련 법령, 관련 약관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① 수협은 이용자가 수협에 제출한 정보의 오류기재 또는 제17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수협은 이용자의 전자어음 발행, 수취, 배서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수협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확인하여 처리한 경우 수협의 과실이 아닌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로 이용자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수협이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협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이용해지에 따라 발생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수협은 정전, 화재, 전산장애, 통신장애, 기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거래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수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협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정보 등을 이용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① 수협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 불리한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 불리한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하고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이용자의 이의가 수협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① 수협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어음 이용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탁금약관, 파트너뱅킹 이용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탁금거래기본약관 순으로 적용한다.

이용자는 전자어음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협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결제원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수협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수협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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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관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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