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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농약전문위원회 운영세칙

농약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09.12.8.] [국립농업과학원훈령 제36호, 2009.12.8.,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운영지원과), 299-2941

이 운영세칙은 농약관리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 및 농촌진흥청훈령 「농자재관리업무에관한규정」 제3조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설치운영(이하"심의위원회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약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약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전문위원회 및 연구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성 및 품목관리 전문위원회(이하"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 설치한다.

1. 안전성 전문위원회 : 농약의 안전성에 관한사항 심의

2. 품목관리 전문위원회 : 농약의 약효·약해, 품질에 관한사항 심의

②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3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사항을 자문한다.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당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야별 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임명한다.

③분야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약 관련 업무 및 작물재배·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농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그 분야의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분야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립농업과학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회의는 그 분야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전문위원회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간사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립농업과학원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위원발언 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15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농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고용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임명한다.

③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약의 등록·평가·안전관리의 국제기준 조사·연구

2. 농약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사전 조사·연구

3. 농약등록을 위한 이화학성 자료 조사·연구

4. 농약등록을 위한 잔류성 자료 조사·연구

5. 농약등록을 위한 독성 자료 조사·연구

6. 농약등록을 위한 생물활성 및 품질관리 조사·연구

7. 기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연구위원은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문위원회 위원 및 연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문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연구위원의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금과 여비 등을 지급한다.

3. 위원 및 연구위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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