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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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국립농업과학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농약전문위원회 운영세칙
이 운영세칙은 농약관리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 및 농촌진흥청훈령 「농자재관리업무에관한규정」 제3조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설치운영(이하"심의위원회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약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약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전문위원회 및 연구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안전성 및 품목관리 전문위원회(이하"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 설치한다.
1. 안전성 전문위원회 : 농약의 안전성에 관한사항 심의
2. 품목관리 전문위원회 : 농약의 약효·약해, 품질에 관한사항 심의
②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3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사항을 자문한다.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당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야별 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임명한다.
③분야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약 관련 업무 및 작물재배·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농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그 분야의 위원회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분야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립농업과학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회의는 그 분야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전문위원회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전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간사 각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립농업과학원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위원발언 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15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위원은 농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고용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임명한다.
③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약의 등록·평가·안전관리의 국제기준 조사·연구
2. 농약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의 사전 조사·연구
3. 농약등록을 위한 이화학성 자료 조사·연구
4. 농약등록을 위한 잔류성 자료 조사·연구
5. 농약등록을 위한 독성 자료 조사·연구
6. 농약등록을 위한 생물활성 및 품질관리 조사·연구
7. 기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연구위원은 국립농업과학원 훈령 「국립농업과학원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전문위원회 위원 및 연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또는 연구비 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문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연구위원의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금과 여비 등을 지급한다.
3. 위원 및 연구위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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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886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운용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위원은 농업환경부장, 농업생물부장, 농산물안전성부장,농업공학부장, 농업생명자원부장, 농식품자원부장, 농업유전자원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년 4회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0.01>.
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항
4.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6.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7.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8.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
2. 법정경비, 경상경비와 같이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①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별표 서식 정보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이 규정은 「미생물 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른 기탁기관의 안전관리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테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으로 특허미생물 기탁기관의 관련 시설 및 관리시스템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지원 및 위기관리가 요구되는 재난상황
2. 주요 시설물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방재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 대책 및 긴급 대응체계의 가동 시
① 기탁기관은 수탁된 미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미생물 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특허미생물을 상시 분양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을 것
2. 정전 시 비상전원 공급체계를 갖출 것
3.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한 적정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출 것
4.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 보안이 확보될 수 있을 것
② 기탁기관은 제1항의 보관시설이 있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m 이상 떨어진 별도의 건물에 특허미생물 복제본을 보관하기 위한 자체 백업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체 백업시설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체 백업시설의 비상전원공급체계는 제1항의 보관시설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것이어야 한다.
① 기탁기관은 제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미생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관은 주기적으로 관리 보고서 작성 및 정보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파일은 세분하여 보안유지가 가능한 시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탁기관은 제3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웹카메라 장비를 구축하여 보관시설 및 백업시설의 안전을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관은 보관시설 내 안전관리요원의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 및 보안을 점검하여야 한다.
기탁기관은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의 종류를 파악하여 각 상황별로 비상경보의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기탁기관은 비상사태의 수습을 위하여 대책반장, 위기관리팀, 상황보고팀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상대책반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 점검 및 보고체계 구축
2. 백업시설 및 데이터베이스 백업 관리
3. 관계기관과의 공조
4. 위기극복을 위한 다각적 국제협력 방안 마련
③ 대책반장은 피해상황과 복구대책을 종합하여 특허청 특허미생물 관리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공문·전자메일·팩스·전화 순으로 시간 내 접수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기탁기관은 기탁 미생물관리 담당자 연락처, 현장 근무자 출타 시 연락방법 등을 반영한 내부 비상연락망과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 (특허청, 소방서, 경찰서, 가스·상하수도·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관리주체, 응급병원 등)의 연락방법을 반영한 외부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① 기탁기관은 비상시 및 전시 인력 수급을 위한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은 을지훈련,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연1회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가상의 비상상황을 설정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① 기탁기관은 미생물의 멸실 및 훼손 발생시 2차 피해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잔존물을 처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복구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관은 미생물의 멸실 및 훼손 발생시 보관시설 및 자체백업시설 중 멸실 및 훼손이 발생하지 않은 시설에 보존 중인 미생물을 배양하여 멸실 및 훼손된 보존량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기탁기관은 보관시설 및 자체백업시설에 보관중인 미생물이 모두 멸실 및 훼손된 경우 통합백업시설에 보존중인 미생물을 배양하여 멸실 및 훼손된 보존량을 복구하여야 한다.
④ 기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서도 복구가 불가능한 멸실 및 훼손 발생 미생물에 대하여는 기탁자에게 재기탁을 요청하여 재보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탁기관은 백업된 데이터 및 관리 프로그램을 복구하여 백업 미생물의 보존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① 기탁기관은 미생물 보존시설의 피해 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관은 피해복구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반을 구성하여 신속한 복구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탁기관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및 장비 등의 안전 점검과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기탁기관은 기탁 미생물에 대한 비상시 소산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관은 비상시 미생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합백업시설이나,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소산시설로 신속히 소산하여야 한다.
① 기탁기관의 장은 전쟁, 테러 및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특허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피해 및 복구 상황을 특허청장에게 피해발생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관의 장은 비상 상황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피해현황을 특허청 특허미생물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국가특허미생물통합보존소 업무처리 및 안전관리 규정
이 규정은 「미생물 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가특허미생물통합보존소(이하 "보존소”라 함)의 업무처리 및 안전관리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존소의 요건은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
① 보존소의 관리기관은 액체질소 잔량 확인 및 주기적 보충 등 복제본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한 보존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존소에서 기탁기관별로 할당된 액체질소탱크 및 냉장고 내의 복제본은 기탁기관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복제본의 정보관리는 「특허미생물 관리 규정」 제10조 제4항 및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① 기탁기관은 신규로 기탁되는 특허미생물에 대한 복제본을 1회/년 이상 보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복제본의 보관기간은 「특허미생물 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복제본은 -196℃ 액체질소탱크에 2바이알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보존소의 관리기관은 탱크 내 액체질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액체질소탱크 내 통합백업본을 일시적으로 deep freezer로 이동·보관하여야 한다.
⑤ 의무보관기간 또는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통합백업본의 처분은 「특허미생물 관리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보존소의 보안 관리체계는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보존소의 비상시 조치계획은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제6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복제본의 멸실 및 훼손 발생시 복구계획은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보존소의 피해 시 복구계획은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비상시 복제본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로 소산한다.
② 복제본의 비상시 소산계획은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농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업무처리규정
이 규정은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농과원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농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이하 "검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되는 업무 일부를 농촌진흥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수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농과원장 및 이사장이 수행하는 검정 등의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및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농과원장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및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 농업기계화촉진법령에 의한 검정 등 방법·기준 및 수수료 설정고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사후검정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청문 및 행정처분
8.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및 대장관리
9.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0. <삭제>
② 농과원장은 기존에 수행하였거나 현재 수행중인 검정업무를 이사장에게 이관한다.
1∼6호 <삭제>
③ 이사장은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정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7호의 사후검정 실시 및 검정성적서 작성업무는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서류작성과 검정 등 방법·기준 및 수수료 설정고시, 그 밖에 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과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① 농과원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등 업무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민원처리기한을 명기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위탁받은 검정 등 업무가 검정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농과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검정 등 업무에 대한 검정계획 및 검정결과 등을 매월말 농과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시 이사장 명의의 검정 등 성적을 민원처리기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적증명서 발급용 성적서는 즉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 등 성적을 의뢰인에게 결과처리 할 때에는 검정 등 통지서와 함께 제출된 검정 등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과원장과 이사장 간의 검정 등 의뢰 및 결과통보 등의 방법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농과원장은 이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계획 및 결과를 매 익월초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① 농과원장과 이사장은 검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②농과원장은 검정 등 관련업무의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과 전자문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삭제>
2015년 8월 17일 월요일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된 국립농업과학원의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주무부장은 농업환경부장으로 하며 농업환경부, 농업생물부, 농산물안전성부, 농업공학부, 농업생명자원부, 농식품자원부,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의 각 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중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은 기획조정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고, 정책, 기획, 확인 및 연구사업 등과 관련되는 사항은 각 부장의 합의를 받아 처리한다.
2이상의 과에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2이상의 과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리과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과중 직제상 상위에 있는 과에서 처리한다.
기획조정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역량 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가. 주요 업무계획 및 기관 발전전략 수립
나. 각종 제도 및 법령 관련 업무
다. 조직관리 및 기관 인력운영 지원
라. 미래전략 및 중점 관리과제 관리·대응
마. 부서간 업무 및 사업 조정
바. 각종 지시사항 및 특별업무 T/F팀 관리
사. 기관장 일정 관리 및 업무지원
2.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과제 관리
가. 연구개발사업 계획 수립
나. 연구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다. 기술수요조사 결과분석 및 연구사업 반영
라. 연구과제 기획 및 설계
마. 연구과제 진도관리
바. 연구과제 결과평가 및 결과활용심의회 개최 지원
사. 연구개발사업 결과보고서 및 사업 관련 자료 발간
아. 각종 국회대응 업무
자. 연구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연구노트 관리
차. 농업 기초분야 정보자료 운영
3. 예산의 편성·배정 및 운용 관리
가. 기관 예산의 세부사업별 편성
나. 편성예산 배정 조정·운용
다. 예산편성 관련부처 업무 대응
라. 예산집행 계획 수립·점검 지원
마. 기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바. 시험장비 및 기자재 공동활용 관리
4. 정부업무평가·직무성과 제도 및 성과관리·운영
가. 정부업무평가 자체계획 작성·평가 관리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대응 및 직무성과 계약 관리
다. 성과관리 시행 및 전략계획 작성
라. 연구개발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학술성과,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등)
5. 국제협력 연구 등 대외협력 업무의 기획·조정
가. 학술단체 및 농업단체 관리·대응
나. 국제 농업쟁점 대응
다. 교육훈련 및 학술활동 관리·지원
라. 외부전문인력, 박사후연구원·인턴십 연구원 관리 및 각종 민원 업무
마. 별도팀 구성·운영을 통한 지방이전 대응
바. 현장 및 대내외협력 관리
사. 조직문화 선진화 및 변화관리 업무
아. 현장기술지원 및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관리
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동향 분석
차. 기관 포상업무 지원
6. 연구성과 및 기관홍보 계획·조정
가. 연간 홍보 계획 수립·추진
나. 기자단 브리핑 및 간담회 추진
다. 언론홍보 추진 및 실적관리
라. 언론 및 유관기관 동향 분석
마. 주요 연구성과 기획홍보 추진
바. 대내외 각종 전시회 기획·지원
사. 기관 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발간
아. 보도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자. 농업과학관, 홍보관 컨텐츠 관리
차. 기관 방문 고객 관리
7. 정보화사업 총괄 및 농업기술정보화 추진
가. 원내 정보화사업 기획·조정
나. 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기 유지·운영
다. 농업기술 정보서비스 개발 및 시험연구사업 정보화 지원
라.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서비스 개선
마. 농업기초기술정보 포털서비스 운영관리 및 서비스 개선
바. PC 등 단말장비 수불 및 정보화자원 관리
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아. 농업기상관측자료 수집 및 DB관리
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8. 그 밖의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① 서무에 관한 사항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2. 문서의 수발, 심사, 기록물관리 및 문서고 관리
3. 정보공개업무
4. 보안업무 및 보안감사
5.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6. 직원 비상연락체계의 유지관리
7. 민원의 접수, 발송, 통제 및 처리과 분류 등 민원업무
8. 당직, 비상계획 업무 및 직장예비군, 직장민방위대 운영관리
9. 각종 행사준비
10. 출입자 관리
11.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인사에 관한 사항
1. 기능직 공무원 임용
2. 기능직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3. 소속직원의 근무성적평정
4. 소속직원의 기관내 전보
5. 6급이하 및 연구사 호봉획정
6. 공무원의 신원조회
7. 출장, 연가, 병가 등 복무관리
8. 소속직원의 포상 및 징계
9. 기구, 직제 등 정·현원 관리
10. 소속직원의 교육훈련
11. 공무원증 발급 등 인사관계 각종 제증명 발급
12.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성과관리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업무
13. 동호인회 관리에 관한 업무
③ 경리에 관한 사항
1. 세입징수 및 원천징수
2. 세입·세출 예산 결산
3. 직원복리후생, 지출
4. 봉급, 수당 및 여비집행
5. 연금, 의료보험 업무
6. 회계 예규 및 회계직 공무원 임면
7. 경리관계 보고서 제출
④ 관리에 관한 사항
1. 국유재산 관리
2. 청사의 유지관리 및 각종 시설공사
3. 청사 청소용역 관리 및 구내 환경미화
4. 관용차량 관리
5. 수도·냉난방·위생·전기 및 통신시설의 유지관리
6. 소방·위험물취급 및 시설물 안전관리
7. 구내 수목관리
8. 각종 공공요금 집행 및 에너지 절약 추진
9. 기타 관리에 관한 제보고 관계 업무
⑤ 용도에 관한 사항
1. 물품의 구입, 운용, 출납 및 보관
2.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
3. 관서운영경비 출납
4. 각종 채권 및 유가증권 관리
5. 세입, 세출외 현금 출납 및 보관
6. 감사 관계 업무
7. 수수료 및 업무추진비 집행
8. 부정당업자 자격 제한
9. 각종 인쇄물의 조달
10. 기타 용도에 관한 제보고 관계 업무
농촌환경자원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환경 자원의 발굴·보전·활용기술 개발
가. 농촌 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나. 농촌경관 및 환경계획 기술 개발
다. 농촌 어메니티 자원 보전·활용 및 평가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평가 연구
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 농촌정책 개발
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향상 프로그램 개발
3. 농업·농촌 전통지식·기술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가. 전통지식 발굴·DB 및 활용가치 평가
나. 향토자원 사업화 유망자원 선발 및 지원전략 개발
다. 국내외 전통지식의 보호, 지식재산권 및 인증 확보 기반 구축
라. 소득화, 브랜드화, 사업화 지원 기술 개발
4. 농촌 생태자원의 보전·복원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가. 농촌마을 생태자원 조사, 분석 및 평가
나. 농촌마을 생태자원 보전·관리, 복원 기술 개발
다.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오염관리 기반기술 개발
5.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가. 농촌관광 상품 및 마케팅 전략개발
나. 농촌관광마을 조직·운영기술 개발
다. 농촌관광 법·제도·정책개발
6. 귀농·귀촌 및 정주지원 연구
가. 귀농·귀촌 및 정주지원 서비스 개발
나. 귀농·귀촌 및 정주지원 정책 개발 다. 도시농업 활성화 기술 개발
라. 농촌생활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토양비료관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광물조사와 이용에 관한 연구
가. 국내·외 토양조사
나. 토양생성 및 분류·해설연구
다. 토양광물조사 및 자원화 기술개발
2. 원격탐사와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가. 원격탐사를 이용한 농업환경계측 연구
나. GIS 이용 토양환경 모델링 기술개발
3.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가. 농경지 물리적 특성 연구
나. 토양 물질이동 및 물 절약 기술
다. 토양 보전 및 문제토양 개량
4. 토양화학 및 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가. 토양 건전성 기준설정
나. 토양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다. 농경지 유기물 순환 연구
5. 시비기술 및 유기자원 이용에 관한 연구
가. 농경지 양분관리 모델 개발
나. 작물별 시비기준 설정
다. 유기자원 활용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6. 식물생리대사 및 생리장애에 관한 연구
가. 식물 영양 대사에 관한 연구
나. 식물 영양장애 및 피해 해석 연구
다. 식물 환경스트레스 반응 및 피해 해석 연구
기후변화생태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상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 연구
가. 농업기상 자료 평가 및 활용
나. 기상재해 취약성 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
2. 농업부문 탄소관리 기술 개발
가. 경종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나. 농산물과 농자재의 탄소발생 원단위 산정
다. 경종부문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라. 온실가스 감축관련 국내외 쟁점 대응
3. 농업생태계 건전성 유지·보전 및 유용 생태 자원이용 연구
가. 농업생태계 생물상 조사 및 평가
나. 농업생태계 건전성 평가
다. 농경지 생물다양성 증진 기술 개발
다. 농업생태계 자원 활용 정책지원 기술 개발
라. 농경지 수생태계 관리 연구
마.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태계 적응 국내외 쟁점 대응
4. 농촌 바이오매스 자원 순환활용 기술 개발
가. 바이오매스 자원 조사 및 평가
나. 바이오매스 이용 대체 에너지 생산 기술
다. 바이오매스 이용 온실가스 감축 기술
라. 바이오매스 자원 순환활용 모형 연구
마. 바이오매스 자원순환 국내외 쟁점 대응
5. 작물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 연구
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생육 영향평가
나. LED의 농업적 활용 연구
다. 기후변화 적응 작물생육환경 개선 연구
라. 환경변화에 따른 작물반응 해석 및 제어연구
마. 광환경 관련 국내외 쟁점 대응
6.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 기술 개발
가. 농업용수 수질평가 및 관리
나. 농경지 오염도 변동평가 및 관리
다. 대기침적물 변동평가 및 대응 연구
라. 농업환경오염 대응 관련 국내외 쟁점 대응
작물보호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작물병에 관한 연구
가. 식물병원균의 분류동정 및 식물병 진단기술 개발
나. 식물병원균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다. 식물병원균의 종류 및 분포 조사
라. 작물병 발생예찰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마. 작물병해 종합관리 기술 개발
2. 작물해충에 관한 연구
가. 작물해충의 분류동정 및 분류기술 개발
나. 작물해충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다. 작물해충의 종류 및 분포 조사
라. 작물해충 발생예찰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마. 작물해충 종합관리 기술 개발
3. 작물바이러스에 관한 연구
가. 식물바이러스의 분류동정 및 바이러스병 진단기술 개발
나. 식물바이러스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다. 식물바이러스의 종류 및 분포 조사
라. 작물 바이러스병 발생예찰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마. 작물 바이러스병 종합관리 기술 개발
바. 식물바이러스 유전자 운반체 개발 및 활용 연구
4. 작물해충의 천적에 관한 연구
가. 우수 천적자원 탐색 및 선발 연구
나. 천적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다. 천적자원의 대량사육 기술 개발
라. 천적이용 해충방제 기술 개발
5. 작물선충에 관한 연구
가. 선충의 분류동정 및 선충병 진단기술 개발
나. 선충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다. 식물기생 선충 발생예찰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라. 토양선충의 활용기술 개발
마. 식물기생 선충의 종합관리 기술 개발
곤충산업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정화곤충의 산업적 활용 및 고부가 용도개발 연구
가. 우수 환경정화곤충 선발육종 연구
나. 환경정화곤충의 대량증식에 관한 연구
다. 환경정화곤충을 활용한 유기성 폐자원 분해 등 산업적 이용 연구
라. 자원곤충의 병·해충 방제 및 관련 미생물 연구
2. 화분매개곤충 우수자원 선발육성 및 현장적용기술 개발
가. 화분매개곤충 자원 확보 및 우수계통 선발
나. 화분매개곤충 대량증식에 관한 연구
다. 화분매개곤충 이용 대상작목 다양화 연구
라. 화분매개곤충의 작목별 봉군관리기술 개발
3.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가. 곤충을 이용한 기능성 신소재 개발
나. 곤충의 물질생산에 관여하는 유전자 이용기술 개발
다. 곤충유래 유용물질 분리정제 및 약리독성 평가
라. 곤충 특이기능의 분자생물학적 해석 연구
마. 인간 질병 모델로서의 곤충 연구
4. 곤충자원의 탐색·분류·동정 및 보전체계 확립
가. 곤충의 분류 동정 및 분류기술 개발
나. 곤충 표본 수집 보존 및 관련자료 D/B화
다. 유용곤충의 계대보전, 대량사육 및 이용기술 개발
라. 곤충의 서식환경 조성 및 생태계 보전, 복원연구
마. 정서 및 학습용 곤충자원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잠사양봉소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누에, 꿀벌(양잠·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생산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가. 잠상부산물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연구
나. 누에분말 및 누에그라의 건강기능 식품소재화 연구
다. 실크단백질의 생체적용 기작 및 응용 연구
라. 실크단백질을 이용한 조직공학용 지지체 및 인공뼈 개발 연구
마. 동충하초를 이용한 식의약소재 개발 연구
바. 곤충유래 진균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개발 연구
사. 양봉산물(봉독 등)의 물질 분리 및 소재화
아. 고품질 로얄제리 생산 및 식이 소재 개발
자. 누에생실샘 유래 미세분말을 활용한 의료용 반창고 개발
차. 은나노 실크이용 생활소재 활용기술 개발
2. 누에, 꿀벌의 유전정보 해석 및 유용물질 생산·이용에 관한 연구
가. 형질전환 누에를 통한 인체 유용물질 생산 연구
나. 실용누에에 적합한 형질전환 기술개발
다. 곤충면역관련 단백질 분리 및 의약소재화 연구
라. 누에 및 꿀벌의 유용유전자 발굴 및 기능 해석 연구
3. 뽕나무, 누에, 꿀벌의 유전자원 보존, 재배사육기술 및 품종육성 연구
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용도별 잠상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나. 누에, 뽕나무를 이용한 신소득원 발굴
다. 누에와 뽕나무 유전자원 계대보존 및 특성검정
라. 잠상신품종 육성 및 이용촉진사업
마. 꿀벌 유전 형질 분석 및 우수 계통의 육종
바. 꿀벌 병해충 친환경 봉군관리기술 개발
사. 양봉산물 다원화 및 고품질 브랜드 개발
4. 우량 원원잠종의 생산 및 보급
가. 우량 잠종생산 및 보급
농업미생물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미생물 자원관리 연구
가. 미생물 자원의 분류동정·보존·증식
나. 미생물자원 수집·특성 평가 및 Data Base 구축
다. 국내유통 미생물자원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연구
라. 미생물자원 공동 활용에 관한 국제 교류 및 정보공유
2. 미생물 환경생태 연구
가. 농업생태계 내 토양미생물 분포조사 및 종 다양성 구명
나. 토양 미생물의 생리생태학적 특성 평가
다. 농업환경의 건전성 평가용 미생물학적 지표 설정
라. 미생물을 이용한 농업환경 영향평가 연구
3. 미생물 이용 생물적 방제 연구
가.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병해충의 생물학적 방제 연구
나. 미생물유래 병해충 방제관련 물질 탐색 및 활용도 증진연구
다. 생물방제 활성 증진을 위한 균주 개량 및 적용
라. 미생물 작물보호제의 산업화 및 현장적용 연구
4. 미생물 신기능이용 연구
가. 작물 생육촉진, 유도저항성 증진 미생물 선발
나. 유용미생물의 대사물질탐색 및 작용기작 구명
다. 토양 개량 및 농작물 재배환경 개선용 미생물 연구
라. 농축산 부산물의 분해 및 재활용에 관한 연구
마. 유용미생물의 산업화 기술 지원 및 현장적용기술 연구
유해화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물 및 재배환경 중 잔류농약 안전성에 관한 연구
가. 농산물과 재배환경 중 농약의 행적 및 분석법 개발 연구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 경감 및 사용량 절감 연구
다. 농산물 및 재배환경 중 농약의 잔류량 조사와 위험도 평가연구
라. GAP활성화를 위한 농약안전사용기술 개발 연구
마. 소면적 재배작물의 농약잔류 허용량 설정 및 경감화에 관한 연구
바. 중앙 및 지자체기관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기술지원 연구
사. 농약잔류연구의 국제동향 분석 및 관련 국제기구 쟁점 대응
2.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화학물질 안전성 연구
가. 유기오염물질별 정밀분석 시스템 개발
나. 유기오염물질별 환경중 이동성 예측연구
다. 유해물질의 작물체 흡수이동 기작을 통한 오염경감 연구
라. 작물재배환경 및 농식품 중 유기오염물질 안전성 평가
마. 작물보호 천연활성물질 소재 탐색 및 DB화 연구
바. 유해물질 분해경로 추적을 통한 저감화 기법 연구
사. 국제적 규제대상 유기오염물질 쟁점사항 대응 및 관리기반 구축
3. 농산물 중 중금속 안전성에 관한 연구
가. 농산물 중 중금속 분석기술 향상 및 정도관리 체계구축
나. 농산물 중 중금속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체계구축
다. 농작물의 중금속 흡수기작 구명 및 경감기술 개발 체계구축
라. 농산물의 중금속 위해성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마. 농산물중 중금속 안전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대응 전략기술 개발
4. 농식품 안전정보 분석 및 정보교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
가. 농업환경, 농산물, 농자재의 위해요소 위험분석 및 정보DB화
나. 수출 농식품의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정보 구축 및 제도 지원 기반연구
다. 유해화학물질 정보탐색 및 신속분석법 개발을 위한 기반연구
라. 농업환경 위해요소 및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정보교류체계 연구
마. GAP제도정착을 위한 생산단계별 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 및 지원
바. CODEX 등 국제기구와 외국의 농산물안전성에 관한 쟁점 현안 분석 및 대응 연구 총괄
유해생물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환경, 농산물, 농자재의 유해곰팡이 및 진균독소 연구
가. 유해곰팡이 및 생성독소의 국제연구동향 분석
나. 독소생성 진균 및 독소의 오염실태조사
다. 유해곰팡이 및 생성독소의 오염저감화 관리방안 연구
라. 독소생성 진균의 동정과 진단기술개발
마. 진균독소 분석법 개발과 독소 위해평가
바. 독소생성균의 발생생태와 독소생성 요인구명
사. 진균독소 생합성 유전자 분석
아. 독소생성균의 제어 및 독소 저감화 기술개발
자. 진균독소 등 자연독소 관련 CODEX 등 국제기구 쟁점대응 연구
2. 농업환경, 농산물, 농자재의 유해세균 및 독소 연구
가. 유해세균 및 생성독소의 국제연구동향 분석
나. 유해세균 및 생성독소의 오염실태조사
다. 유해세균 및 생성독소의 오염저감화 관리방안 연구
라. 유해세균 및 생성독소의 동정과 진단기술개발
마. 독소 분석법 개발과 위해평가
바. 유해세균의 발생생태와 독소생성 요인구명
사. 독소 생합성 유전자 분석
아. 독소생성균의 제어 및 독소 저감화 기술개발
자. 유해세균 및 독소 관련 CODEX 등 국제기구 쟁점대응 연구
차. 기타 생물적위해요소(기생충, 바이러스 등)와 관련된 연구개발·협력사업
3. 생물적 위해요소 위험분석 및 위생안전관리 제도지원 기반연구
가. 농업환경, 농산물, 농자재의 생물적 위해요소 위험분석
1). 매체별, 위해요소별 risk profile 작성
2). 위험분석 우선순위 설정
3). 생물적 위해요소 이동성 및 노출모델 개발
4). 농식품 생물적 위해요소 중점 관리점(CCP) 연구
5). 일반인, 취약계층의 농식품 식이섭취위해 평가
6). 국내외 위기발생 정보분석 및 교류체계구축 연구
7). 식중독 발생 긴급위기대응 및 노출역학조사
8). 기타 농식품 위험분석과 관련된 연구개발·협력사업
나. 농업환경, 농산물, 농자재의 위생안전관리 제도지원 기반연구
1). 생물적 위해요소 관리기준 설정연구
2). 생물적 위해요소 표준시험법 확립 및 개선연구
3). 국제기구, 선진국 관리기준, 표준시험법 조사 및 국내적용 연구
4). 농식품 안전성분석기관에 대한 표준시험법 기술지원
5). 농식품부, 농관원, 식약청 등 유관기관의 농식품 위생안전관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기술지원
6). GAP 등 농식품 위생안전관리제도와 관련된 연구개발·협력사업
7). 농업인, 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GAP 교육훈련사업 기술지원
8). 국제기구, 선진국 GAP제도 현황 분석 및 국제쟁점 대응 연구
유기농업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유기생산을 위한 기본기술 개발 및 평가연구
가. 유기농경지 토양관리 및 작부체계 연구
나. 유기농 생산을 위한 양분관리 및 자원순환 연구
다. 유기농기술 평가 및 개선 연구
라. 유기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환경영향평가 연구
2. 유기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연구
가. 유용미생물, 천적 등 생물자원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나. 천연유래물질 및 친환경소재를 활용한 유기농업 기술연구
다. 생태적, 재배적, 생물적 기법을 활용한 병해충 종합관리 연구
3. 친환경적 잡초관리 연구
가. 친환경적 잡초종합관리 기술개발 연구
나. 잡초의 분류·동정 및 생리·생태 연구
다. 유해식물 모니터링 및 제어기술 개발 연구
라. 식물자원의 농업적 이용연구
4. 유기농업기술 현장지원 및 정책지원 연구
가. 유기농업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나. 유기농업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다.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현장기술지원 및 실용화 연구
라. 유기농업관련 국제협력 및 대응
농자재평가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농약의 평가관리 연구
가. 농약등록 및 재등록 신청 자료의 심의관리
나. 농약의 이화학 분석기준과 방법 및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설정
다. 등록 및 재등록 신청농약의 이화학성 자료검토 및 평가
라. 농약의 분석방법 개발 및 제형설정
마. 주요 재배작물의 농약사용실태 조사
바. 농약 원·부재의 안전관리 체계확립
사. 농약의 원부자재 관련 국제기구 쟁점 대응
2. 농약의 활성평가 연구
가. 농약품목관리 전문위원회 운영
나. 약효약해 시험기준과 방법 및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설정
다. 등록·재등록 신청 농약의 약효·약해 자료 평가
라. 제조 처방 변경에 따른 약효·약해 평가
마. 미생물 농약의 유효 미생물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자료 평가
바. 저항성 발현 농약의 관리체계 구축
사. 농약의 생물학적 분석방법의 설정
3. 농약의 잔류성평가 연구
가. 등록·재등록 신청 농약의 작물잔류 및 환경행적 평가
나. 농약의 잔류성 시험기준과 방법 및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설정
다. 농약의 동·식물체 분해대사 및 잔류성평가 선진화연구
라.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설정
마. 농약의 잔류분 정의 및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바. 농약의 환경매체별 잔류대사 및 이동성 평가연구
사. 농약의 환경노출 농도 산출기법 개발
아. 잔류농약 관련 CODEX 등 국제기구 쟁점 대응
4. 농약의 위해성평가 연구
가. 농약의 인축독성 시험기준과 방법 및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설정
나. 농약의 환경생물독성 시험기준과 방법 및 시험성적서 검토기준 설정
다. 농약원제와 등록·재등록 신청 농약에 대한 사람, 가축에 대한 안전성 평가
라 농약의 소비자 및 작업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
마. 농약의 환경생물독성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바. 농약의 안전기준(ADI 및 AOEL 등) 설정
사. 농약의 인축에 대한 위해성 연구
아. 농약의 환경생물에 대한 위해성 연구
자. OECD 및 국제기구 농약관련 쟁점 대응
5. 친환경유기농자재 및 비료의 품질·안전성 평가
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신청자료 검토 및 평가
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세부평가 기준설정 자료 검토
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전문위원회 운영
라.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신청자료 검토
마. 퇴비원료 중 사전분석 후 사용가능한 원료의 지정 및 사후관리
바. 수입비료 중 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 등의 위해성 검사
에너지환경공학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기술 연구
가. 지열,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이용기술 연구
나. 미생물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의 농업적 이용 연구
2. 농업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환경 최적화 기술 연구
가. 농업시설 냉·난방용 장치의 성능개선 및 효율성 향상 연구
나. 농업시설 환경 최적화 연구
다. 농업시설 보온력 향상기술 연구
3. 농업기계 에너지 이용 효율화 연구
가. 농작업 기계의 에너지 효율 향상 연구
나. 바이오연료의 농업기계 이용기술 연구
4. 농림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의 에너지 전환기술 연구
5. 농업기계 배기가스 등 환경위해성 저감 연구
생산자동화기계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공학기술 이용 생산공정 자동화 기술 연구
가. 농작업 자동화·로봇화 연구
나. 지능형 농업생산 시스템 연구
2. 정밀농업 등 정보기반 농업생산시스템 연구
3. 식물 생산공장 및 종묘 대량증식 자동화시스템 연구
가. 식물생산 공정 자동화 기술 연구
나. 종묘 공정생산 일관자동화기술 연구
다. 식물 생산공장 환경 및 원격감시 제어기술 연구
4. 가축 사양관리 등 동물 생산공정 자동화 연구
가. 가축사양관리 자동화시스템 연구
나. 가축 분뇨처리 기계화기술 연구
5. 밭작물, 녹비작물 및 조사료 생산 자동화 연구
가. 파종 및 이식작업 기계기술 연구
나. 농작물 시비관리 및 수확 기계기술 연구
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기술 연구
6. 농업 현장애로 및 지역적응 기계화 기술 연구
수확후처리품질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 비파괴 품질판정 및 선별시스템 연구
가. 농식품 품질, 기능성분 등 비파괴계측기술 연구
나. 농산물 비파괴 선별시스템 연구
다. 농축산물 원산지, 우량품종 등 신속판정기술 연구
2. 농식품 안전성 판정 및 위해물질 신속검출 기계기술 연구
가. 농식품 위해물질 신속진단 바이오센서 연구
나. 농식품 맛, 풍미 계측 바이오센서 연구
다. 다성분 동시측정 센서 네트워크 기술 연구
3. 농식품 산지처리 및 위해요소 제거 기계시스템 연구
가. 농산물 산지처리 기계기술 연구
나. 농식품 살균·가공·포장 기계기술 연구
4. 농식품 품질보존 및 유통관리 기계시스템 연구
가. 농식품 건조 기계기술 연구
나. 농식품 저장 및 저온유통 기계기술 연구
다. 농식품 급속냉동, 해동 기계기술 연구
5. 농식품 수확후처리 및 가공 시설의 자동화·효율화 연구
농업재해예방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계 안전이용 및 정책지원 연구
가. 농업기계 안전이용 및 사고경감 기술 연구
나.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 및 정책지원에 관한 연구
2. 농작업 재해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가. 농작업 재해원인 구명에 관한 연구
나. 농작업 유해요인 저감 및 안전기술 개발
다. 농작업 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라. 농업인 건강·안전 정보화 연구
3. 농업생산기반 재해경감 기술 연구
가. 농업시설의 안전성 및 내구성 향상 연구
나. 농지 기반시설 및 농촌환경 보전에 관한 공학적 연구
다. 농업용수 확보 및 이용 효율화 연구
4. 농업기계의 안전성·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연구
5. 농업기계 표준화에 관한 연구
유전자분석개발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농작물의 구조유전체와 기능유전체 분석 및 유전자 표지 개발
2. 분자유전자 지도,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개발
3. 특이기능 유전자원에 대한 유전체 정보의 생산, 축적 및 활용
4. 생물정보 시스템 구축 및 분석 서비스
5. 유전자 발현 양상 및 정밀구조 분석을 통한 유전자 대량 발굴
6. 방사선 동위원소 안전관리
기능성물질개발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농생물체의 유용대사산물 탐색·발굴 및 이용
2. 유전자 조절에 의한 유용 대사산물 생산
3. 고품질 기능성분 강화 유전자 및 물질 개발
4. 농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
5. 미생물 대사산물 개발 및 실용화 연구
신작물개발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물 재해생리 연구
가. 식물 재해반응 신호전달 기작연구
나. IT·BT 융합기술을 이용한 재해저항성 유전자 개발 연구
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스트레스 내성 신작물 개발
2. 생물 상호반응 연구
가. 식물의 병방어 유전자 개발 및 기능분석연구
나. 식물과 병원균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다. 식물의 병해충 방어 증진 바이오 신작물 개발
3. 작물 발현제어 연구
가. 식물 생리반응 및 유전자 발현산물 검정 기반기술 개발
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연구
다. 유용 유전자 형질전환 시스템 구축
생물안전성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환경 및 식품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
2.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검정기술 개발 및 위해성 모니터링 연구
3.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안전성 증진 연구
4.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 연구개발의 안전관리 기반기술 개발
5. 생물 안전성 정보관리 및 쟁점대응 기술적 지원
전통한식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한식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위한 기술 개발
2. 한식의 표준화, 규격화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3. 한식의 영양 및 건강기능성 둥에 관한 연구
4. 한식의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농식품 생산과 소비순환체계 등에 관한 연구
5. 전통음식의 발굴, 계승발전 및 식생활에 관한 연구
발효이용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양조미생물·원료 및 기반·응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상품성 향상에 관한 연구
3. 전통주 품질 과학화, 현대화, 다양화 및 표준화 양조기술 연구
4. 농산자원을 활용한 양조·발효식품 소재개발 및 생력화 가공 신기술 개발
5. 천연발효 첨가물 개발 및 이용기술 연구
6. 지역특산 농식품 자원의 활용성 증진에 관한 연구
7. 농산물의 식품 소재화 및 실용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기능성식품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 자원의 영양·기능성 성분분석 및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2. 농식품 자원의 유용성분 구조해석, 생리활성평가, 대사생리 및 작용에 관한 연구
3. 농식품 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품질안전성 증진 연구
4. 농식품 자원을 이용한 신기능성 소재 및 기능성 식품개발에 관한 연구
5. 식품 성분 데이터 구축 및 국가식품성분표 개발에 관한 연구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가. 농업유전자원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나. 농업유전자원 연구개발 동향 분석
다. 연구개발사업의 계획수립, 과제계획,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라. 유전자원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마. 각종 제도 및 법령 관련 업무
바.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사. 농업유전자원 관련 대내외 협력
2.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분류·보존·증식·분양 및 특성 평가
가. 식물·미생물 유전자원의 수집 · 분류동정 및 다양성 확보
나. 식물·미생물 유전자원의 접수 및 등록 관리
다. 식물·미생물 유전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관리
라. 식물·미생물 유전자원의 활력검정 및 모니터링
마. 식물·미생물 유전자원의 증식 및 특성평가
바. 식물·미생물 유전자원의 분양
3.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
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분석·분류 및 동태 연구
나. 농업유전자원의 종자·발아·휴면·저장생리 연구
다. 농업유전자원의 현지 내·외 및 중장기 보존기술개발 연구
라. 농업유전자원의 활력갱신 및 증식 기술개발 연구
마. 농업유전자원의 특성조사 및 평가 기술개발 연구
바. 유용 농업유전자원의 선발 및 활용 연구
4 . 농업유전자원 종합정보관리
가. 농업유전자원 정보의 표준화 및 DB구축
나. 농업유전자원 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다. 유전자원 정보 통합검색시스템 개발 및 정보 서비스
라. 농업유전자원 홈페이지 운영
마.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농업유전자원 도입종의 중복 보존관리 및 연구
가. 외국 국가 · 국제기구 보존 유전자원의 수탁 추진
나. 외국 기탁자원의 안전중복 보존 관리
6.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 농업연구기관 및 자원 부국과의 유전자원 협력사업 추진
나.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수행
다. 세계 종자 안전중복보존소 업무
라. 국제 유전자원 협력훈련센터 업무
마. FAO 식량농업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가입국으로서의 역할 및 관련 국제회의 대응 지원
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농업유전자원 전문분야 국제회의 대응지원
7.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
가.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운영을 통한 전문가 육성
나.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교육 실시 및 지원
다. 국제 유전자원 협력훈련센터로서의 국내외 전문가 교육·훈련
8.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가, 서무, 문서, 보안 및 관인관수
나. 예규, 예산, 회계, 결산 및 용도
다.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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