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국립농업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4.10.1.] [국립농업과학원훈령 제99호, 2014.10.1.,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운영지원과), 063-238-2212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농촌진흥청 예산편성·집행 및 성과금 심의회 운영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886호)에 의거 국립농업과학원의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의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운용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위원은 농업환경부장, 농업생물부장, 농산물안전성부장,농업공학부장, 농업생명자원부장, 농식품자원부장, 농업유전자원센터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예산담당연구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는 년 4회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0.01>.

④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 요구된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사항

4.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6.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7.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8.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

2. 법정경비, 경상경비와 같이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경상경비 중 집행금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자체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서에서는 안건의 종류, 예산의 변동사항, 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심의안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의 예산집행심의안건처리부와 회의록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① 심의회에 상정한 사항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Top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