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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시행 2014.10.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28호, 2014.10.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간사는 도로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 및 자료의 접수, 회의개최,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기타 위원회의 행정을 지원한다.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①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각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관련분야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출석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간사는 심의 안건에 관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로법시행령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 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소관내용을 판단하여 서면심의 내지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즉시 이루어 질수 되도록 심의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출석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 의견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1.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원안의결"

2.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

3.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의결"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한 경우 간사는 다음 각호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한 경우는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갈음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 여비규정 및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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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2010년 11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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