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미생물 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국가특허미생물통합보존소(이하 "보존소”라 함)의 업무처리 및 안전관리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존소의 요건은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제3조를 준용한다.
① 보존소의 관리기관은 액체질소 잔량 확인 및 주기적 보충 등 복제본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한 보존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존소에서 기탁기관별로 할당된 액체질소탱크 및 냉장고 내의 복제본은 기탁기관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복제본의 정보관리는 「특허미생물 관리 규정」 제10조 제4항 및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① 기탁기관은 신규로 기탁되는 특허미생물에 대한 복제본을 1회/년 이상 보존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복제본의 보관기간은 「특허미생물 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복제본은 -196℃ 액체질소탱크에 2바이알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보존소의 관리기관은 탱크 내 액체질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액체질소탱크 내 통합백업본을 일시적으로 deep freezer로 이동·보관하여야 한다.
⑤ 의무보관기간 또는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통합백업본의 처분은 「특허미생물 관리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보존소의 보안 관리체계는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보존소의 비상시 조치계획은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제6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복제본의 멸실 및 훼손 발생시 복구계획은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보존소의 피해 시 복구계획은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① 비상시 복제본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로 소산한다.
② 복제본의 비상시 소산계획은 「특허미생물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