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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시행 2013.9.4.] [국립고궁박물관예규 제49호, 2013.9.4., 일부개정]
국립고궁박물관(기획운영과), 02-3701-7500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박물관 운영·역사학·문화재·보존과학·박물관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기획운영과장이 맡으며, 서기는 기획운영과 직원이 담당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박물관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발전 전략 및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박물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요청한 사항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이 사망·질병·실종·형사사건 기소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임시로 위원장을 선임하여 당해 위원회를 운영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관장은 연 2회 정기회를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시 관장에게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과 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의 소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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