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민권익 기본정책과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② 삭제
③ 자문위원회는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원로급 인사, 중진급 실무전문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삭제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공익침해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따른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별도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간사는 제5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 경우, 그 결과를 정리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외에 별도의 전문가 풀(Pool)을 두어 필요한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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