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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한-인도네시아옴부즈망협력양해각서체결

한-인도네시아옴부즈망협력양해각서체결

[시행 2010.2.23.]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10-9호, 2010.2.23., 제정]
국민권익위원회(법무감사담당관), 02-360-6804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양국 재외국민(기업을포함한다)이 상대국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당사자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모색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각국의 일반적인 법령과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국 재외국민이 상대국에서 겪는 주거생활·취업·유학·비자 등 생활분야에서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고 협력활동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원칙) ① 당사자는 상대국 체류국민이 제출한 민원을 최대한 배려하여 처리한다. 특히 당사자는자국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해당기관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해당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또한 당사자는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민원을 접수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상대방에 접수시킬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국 체류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기업, 노동자 및 다문화가족을 현장 방문하여 고충 상담 및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 언어로 민원신청 및 회신이 가능하도록 “상대국민 전용 민원창구”를 양국 옴부즈만 기구에 개설할 것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필요시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니 옴부즈만에 필요한 IT 기술을 지원, 제공한다.

③ 상대국 체류국민은 신청한 민원의 처리현황에 관한 정보를 양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양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협력 분야)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분야는 각자 이용 가능한 예산 및 인력의 범위 내에서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접수창구 개설

2. 고충민원 관련 정책·경험·인적자원의 교류

3. 공동 조사와 연구의 수행

4. 고충민원 처리 능력배양을 위한 양자 워크샵 또는 세미나의 개최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력 분야

② 각 당사자는 옴부즈만 관련 국제협의체, 학술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현황과 성과를 적극 홍보한다.

4. (이행 체계)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양국 재외국민의 고충과 불편의 처리 실태, 기타 협력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고위급간 옴부즈만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5. (비용)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며 비용분담방식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6. (일반조항)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은 각국의 법령과 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③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

7. (효력 발생, 기간, 종료 및 개정) ① 본 양해각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양해각서의 기간은 3년이며,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년간 연장될 수 있다.

③ 본 양해각서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종료될 수있다. 양해각서의 종료는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상호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다.

본 양해각서는 ○○○○년 ○○월 ○○일 ○○에서 영어로 2부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서명) (서명)

[한-인도네시아옴부즈망협력양해각서체결 영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시행 2010.2.23.]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10-10호, 2010.2.23., 제정]
국민권익위원회(법무감사담당관), 02-360-6804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부패의 제거와 예방에 있어 기술협력과 부패예방·척결 활동의 효과적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각 당사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일반조항(목적)

양 당사자는 반부패에 관한 전략·정책의 개선과 시스템개발, 정보교환에 있어 각자의 역량과 제도적 기반을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협력활동

당사자의 가용예산과 인력, 각 당사자 자국법령의 틀 내에서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서 양자간의 협력증진을 장려하고 기여한다.

1. 양 당사자는 (각국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반부패에 관련한 정보, 문서, 정기간행물 등을 교환하고, 부패의 예방과 척결방지에 있어 경험을 교환한다.

2.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 각국에서 심포지엄,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참여한다.

3. 부패방지 분야에서 경험의 공유, 전문기법의 개선, 선진화된 과학적 기법의 접근·적용 등의분야에서 직원연수 등을 포함한 각국 대표단의 교환을 실시한다. 대표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나, 이것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국제 반부패기구, 관련 학술기관, 민간단체에 양해각서의 이행현황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5.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은 부패의 예방과 척결과 방지와 관련된 다른 협력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정보의 보안

양 당사자는 협력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과 규칙이 허용하고 상대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획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완

1.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검토, 개정· 보완한다.

2. 개정안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당사국간 합의한 날짜에 효력을 발생시킨다.

:실무적 사항

1. 양 당사자는 협력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국장급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협력조정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양해각서의 이행 및 협력 프로그램의 제안·촉진을 검토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회의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3. 양 기관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각각 연락책임부서를 지정한다. 연락책임부서는본 양해각서 이행의 조정과 촉진을 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국제교류담당관실이고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연구·총무·국제국이다. 연락책임부서의 변경이 있을 시 상대 당사자에 통보해야 하고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뤄진다.

:발효 및 종료

1.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 양해각서 종료 6개월전까지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3년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2. 본 양해각서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양해각서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본 양해각서 효력은 종료된다.

3. 본 양해각서 효력의 종료는 본 양해각서가 종료되기 이전에 양 당사자에 의해 동의된 프로그램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2010년 2월 3일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작성하여 2부씩 베트남 하노이에서 서명되었다. 이 2부는 동등하게 진본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간에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 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를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표하여

[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영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이을 이용하십시오.]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시행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82호, 2012.10.25.,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044-200-7170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제(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숙직은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평일 숙직으로 구분하며,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3.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

⑤ 소속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1조제5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택당직실시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 통화전환조치 하는 등 통신연락체계구축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① 숙직을 마친 날이 근무일인 경우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근무일의 반일을 휴무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숙직근무를 할 때에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① 당직담당 과장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한다. 이 경우 익월 근무예정자 중에서 예비당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은 온나라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문으로 발령하여야 하며, 내부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의 계급(상당 계급 포함) 이상인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당직담당 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나라시스템의 메모보고(이하 "메모보고"라 한다.)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한 후 추후에 메모보고로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⑤ 당직근무의 변경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근무자나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⑥ 당직담당 과장은 당직근무 변경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순위 근무자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담당 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자는 직전 근무일에 신고한다.

② 당직담당 과장은 당직근무자에게 근무 중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당직 서류 및 비품 일체를 교부한다.

③ 토요일과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는 당직 서류 및 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 중 발생한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재택근무자는 유선으로 인계·인수 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 당직실을 정돈하며 근무일에 당직근무를 마친 경우 당직담당 과장에게 당직근무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의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용 출입통제시스템 마스터카드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직실은 순찰·점검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장급 이상 직위자(T/F팀장 포함) 및 그 직위 경력자

2 순찰근무에 지장이 있거나 장비 및 물자 취급에 지장이 있는 직원

3 운전원

4 기타 별도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도록 결정된 경우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및 전입 : 임용일 또는 전입일 부터 1개월 간

2. 임산부 :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3.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실 근무 직원 : 보직기간 중

4.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 : 보직기간 중

5. 복귀가 예정된 파견 직원 : 복귀 1개월 전부터 (복귀예정일을 통보한 경우에 한하며, 복귀예정일 1개월 미만에 통보된 경우에는 통보시점부터)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1. 출장 : 출장 전일부터 복귀일 까지

2.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 : 출근 하는 날 까지

③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당직근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원칙적으로 2인으로 편성하며 2인 중 상급자 또는 선임자를 책임자로 지정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 근무를 한 직원은 다음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2회에 한해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하되, 설날 또는 추석 연휴가 종료된 이후 첫 휴일 근무자로 편성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점검

2. 보안유지 상태의 확인·점검

3. 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확인

4. 문서 및 우편물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5. 전화 민원의 응대 후 고충민원이나 부패신고로 접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담일지에 기록하고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사항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즉시 처리예정 부서와 당직담당 과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 및 입주건물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연락

2. 청사 내 화재경보 발령

3. 자체 소화시설(소화기, 소화전 등)을 이용한 진화작업

4. 기타 화재 진화와 대피에 필요한 조치 등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연락

2. 당직 총사령실을 통하여 경찰기동타격대의 출동 요청

3. 전산실 및 국가지도통신실 등 청사 내 주요시설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이나 당직 담당과장 또는 위원회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그 경과를 보고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하며 순찰 시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통제시스템에 출입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순찰 및 보안점검 결과 시정·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당직근무 완료 신고 시 당직담당 과장에게 보고한다.

①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일지

2. 당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요령

3.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4. 부서별 비상연락체계도

5.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당직근무자 국가지도통신망 점검요령

7. 비상열쇠 보관함 및 보안점검용 열쇠(마스터 출입카드 포함)

8.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세칙 포함)

9. 부서별 전화번호부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및 참고자료 등

② 당직근무일지는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규칙에서 지정한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당직담당 과장은 필요 시 차량과 운전원의 대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④ 당직실 내에 출입감시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당직실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직접 또는 별도의 인원을 지정하여 당직근무 상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확인·점검 결과, 당직근무자가 규칙 및 이 세칙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의 인적사항

2. 당직근무 중 이상유무

④ 제3항에 따른 당직점검 결과는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재택·숙직근무 형태를 선택 또는 혼용할 수 있다.

②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간 이동 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의 신고·비품수령·인계는 통상적인 당직과 같으며, 특히 토요일·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인수인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과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비상근무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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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하되, 신속히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제18조의 비상근무 종류별 필수근무대상 이외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운영지원과장의 지휘를 받아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당직총사령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가 지속되어 제18조의 필수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실·국별(위원장 직속 부서 포함)및 소속기관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직원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연습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근무일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유지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 서류 및 비품을 인계한다.

③ 당직담당 과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즉시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락체계의 유지

①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전 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는 비상연락 체계도를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필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부서장 이상 공무원(T/F팀장 포함)

2. 비서실 및 부속실 근무자

3. 각 부서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 서무업무 담당자

4. 운영지원과 주무 이상

5. 당직 및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6. 통신원 및 운전원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발령받은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하며, 그 외의 일반직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은 부서별 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유지하며,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아 월 1회 이상 정비·보완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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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 시행 전에 발령한 당직근무 명령은 이 세칙에 의하여 발령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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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청렴연수원 시설관리규정

청렴연수원 시설관리규정

[시행 2012.11.28.] [청렴연수원훈령 제2호, 2012.11.28., 제정]
청렴연수원(교육지원과), 043-901-6112

이 규정은 청렴연수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내에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전문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여부·훼손상태

2. 시설물의 이용실태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3. 시설물점검자의 구성·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결함부위의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③ 방송통신실 담당자는 통신망과 통신기기 및 통신회선, 통신보안 등 통신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장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 조치한다.

④ 정원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수, 시비, 전지, 소독, 식수 및 이식 등은 필요에 따라 수시 관리한다.

2. 식수 및 육림계획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연초에 식수, 이식, 시비, 육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등의 실시자, 점검방법·장비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3.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① 연수원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시설물의 안전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연수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1. 연수원의 옥외시설물

2. 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및 분임토의실 등 교육시설물

3. 기타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 주차장의 경우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와 주말, 공휴일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 외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경고하거나, 방치차량을 연수원 밖으로 견인할 수 있다.

④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과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주차장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잔디광장과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수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연수원장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 당시의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연수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연수원장은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연수원장이 정하며, 시설물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연수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연수원 수입 대체경비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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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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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6일 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3.2.22.]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87호, 2013.2.22.,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044-200-7179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28조의5,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6조 제15조·제1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홀수로 구성하되 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추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립적 인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선정은 선발시험(심사)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⑥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⑦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응시자와 관련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응시자는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형식요건 심사와 적격성 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 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 서류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합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

2. 증명서류를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였는지 여부

3.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4.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제7조의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절차를 통하여 직위 적격성을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제출되거나 수집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경력증명서·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

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

②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 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속 직원에게 유리한 기관 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미시적이고 현안 중심적인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에 대한 면접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전·현직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참조인에게도 문의하여 응시자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능력요건 및 특별요건의 배점 등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시험계획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적격성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순위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회가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 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⑤ 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6할(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3. 위원 발언 내용

4. 선발시험 결과

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서기는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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