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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청렴연수원 시설관리규정

청렴연수원 시설관리규정

[시행 2012.11.28.] [청렴연수원훈령 제2호, 2012.11.28., 제정]
청렴연수원(교육지원과), 043-901-6112

이 규정은 청렴연수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청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내에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전문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여부·훼손상태

2. 시설물의 이용실태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3. 시설물점검자의 구성·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결함부위의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③ 방송통신실 담당자는 통신망과 통신기기 및 통신회선, 통신보안 등 통신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장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 조치한다.

④ 정원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수, 시비, 전지, 소독, 식수 및 이식 등은 필요에 따라 수시 관리한다.

2. 식수 및 육림계획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연초에 식수, 이식, 시비, 육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등의 실시자, 점검방법·장비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등의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3.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사항 등

① 연수원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시설물의 안전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연수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1. 연수원의 옥외시설물

2. 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및 분임토의실 등 교육시설물

3. 기타 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② 주차장의 경우 평일 1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와 주말, 공휴일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③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시간 외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경고하거나, 방치차량을 연수원 밖으로 견인할 수 있다.

④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과 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주차장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잔디광장과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수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연수원장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4.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 당시의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연수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연수원장은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연수원장이 정하며, 시설물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연수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연수원 수입 대체경비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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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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