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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토요일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시행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훈령 제82호, 2012.10.25.,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 044-200-7170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제(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숙직은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평일 숙직으로 구분하며,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각각 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경보 및 비상통보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2.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3. 기타 필요한 보완대책

⑤ 소속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1조제5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택당직실시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2.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 통화전환조치 하는 등 통신연락체계구축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기타 야간 민원처리 등 필요한 보완대책

① 숙직을 마친 날이 근무일인 경우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그 근무일의 반일을 휴무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숙직근무를 할 때에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① 당직담당 과장은 1개월 단위로 당직명령을 발령한다. 이 경우 익월 근무예정자 중에서 예비당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명령은 온나라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문으로 발령하여야 하며, 내부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의 계급(상당 계급 포함) 이상인 대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담당 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당직담당 과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나라시스템의 메모보고(이하 "메모보고"라 한다.)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한 후 추후에 메모보고로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⑤ 당직근무의 변경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근무자나 소속 부서 서무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⑥ 당직담당 과장은 당직근무 변경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근무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순위 근무자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당직담당 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자는 직전 근무일에 신고한다.

② 당직담당 과장은 당직근무자에게 근무 중 유의사항을 교육하고, 당직 서류 및 비품 일체를 교부한다.

③ 토요일과 공휴일의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는 당직 서류 및 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기타 근무 중 발생한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 재택근무자는 유선으로 인계·인수 할 수 있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 당직실을 정돈하며 근무일에 당직근무를 마친 경우 당직담당 과장에게 당직근무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재택당직 근무지를 포함한다)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의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용 출입통제시스템 마스터카드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직실은 순찰·점검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은 소속 공무원과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장급 이상 직위자(T/F팀장 포함) 및 그 직위 경력자

2 순찰근무에 지장이 있거나 장비 및 물자 취급에 지장이 있는 직원

3 운전원

4 기타 별도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도록 결정된 경우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및 전입 : 임용일 또는 전입일 부터 1개월 간

2. 임산부 :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3.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실 근무 직원 : 보직기간 중

4.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 : 보직기간 중

5. 복귀가 예정된 파견 직원 : 복귀 1개월 전부터 (복귀예정일을 통보한 경우에 한하며, 복귀예정일 1개월 미만에 통보된 경우에는 통보시점부터)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1. 출장 : 출장 전일부터 복귀일 까지

2.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 : 출근 하는 날 까지

③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당직근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원칙적으로 2인으로 편성하며 2인 중 상급자 또는 선임자를 책임자로 지정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 근무를 한 직원은 다음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2회에 한해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하되, 설날 또는 추석 연휴가 종료된 이후 첫 휴일 근무자로 편성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점검

2. 보안유지 상태의 확인·점검

3. 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 확인

4. 문서 및 우편물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5. 전화 민원의 응대 후 고충민원이나 부패신고로 접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담일지에 기록하고 당직업무 담당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사항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즉시 처리예정 부서와 당직담당 과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 및 입주건물 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연락

2. 청사 내 화재경보 발령

3. 자체 소화시설(소화기, 소화전 등)을 이용한 진화작업

4. 기타 화재 진화와 대피에 필요한 조치 등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연락

2. 당직 총사령실을 통하여 경찰기동타격대의 출동 요청

3. 전산실 및 국가지도통신실 등 청사 내 주요시설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이나 당직 담당과장 또는 위원회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그 경과를 보고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하며 순찰 시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통제시스템에 출입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순찰 및 보안점검 결과 시정·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당직근무 완료 신고 시 당직담당 과장에게 보고한다.

①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근무일지

2. 당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요령

3.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4. 부서별 비상연락체계도

5.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6. 당직근무자 국가지도통신망 점검요령

7. 비상열쇠 보관함 및 보안점검용 열쇠(마스터 출입카드 포함)

8.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세칙 포함)

9. 부서별 전화번호부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및 참고자료 등

② 당직근무일지는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규칙에서 지정한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당직담당 과장은 필요 시 차량과 운전원의 대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④ 당직실 내에 출입감시시스템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당직실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직접 또는 별도의 인원을 지정하여 당직근무 상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확인·점검 결과, 당직근무자가 규칙 및 이 세칙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의 인적사항

2. 당직근무 중 이상유무

④ 제3항에 따른 당직점검 결과는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재택·숙직근무 형태를 선택 또는 혼용할 수 있다.

②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청사와 당직근무자의 자택간 이동 시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의 신고·비품수령·인계는 통상적인 당직과 같으며, 특히 토요일·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인수인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 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과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비상근무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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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을 통보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하되, 신속히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상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제18조의 비상근무 종류별 필수근무대상 이외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운영지원과장의 지휘를 받아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당직총사령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가 지속되어 제18조의 필수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실·국별(위원장 직속 부서 포함)및 소속기관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직원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연습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근무일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유지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담당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 당직 서류 및 비품을 인계한다.

③ 당직담당 과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즉시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연락체계의 유지

①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전 직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에서는 비상연락 체계도를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필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부서장 이상 공무원(T/F팀장 포함)

2. 비서실 및 부속실 근무자

3. 각 부서 주무 서기관 또는 사무관, 서무업무 담당자

4. 운영지원과 주무 이상

5. 당직 및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6. 통신원 및 운전원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발령받은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하며, 그 외의 일반직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은 부서별 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유지하며,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아 월 1회 이상 정비·보완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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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 시행 전에 발령한 당직근무 명령은 이 세칙에 의하여 발령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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