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양국 재외국민(기업을포함한다)이 상대국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당사자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모색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각국의 일반적인 법령과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국 재외국민이 상대국에서 겪는 주거생활·취업·유학·비자 등 생활분야에서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고 협력활동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원칙) ① 당사자는 상대국 체류국민이 제출한 민원을 최대한 배려하여 처리한다. 특히 당사자는자국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해당기관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해당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또한 당사자는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민원을 접수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상대방에 접수시킬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국 체류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기업, 노동자 및 다문화가족을 현장 방문하여 고충 상담 및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 언어로 민원신청 및 회신이 가능하도록 “상대국민 전용 민원창구”를 양국 옴부즈만 기구에 개설할 것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필요시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니 옴부즈만에 필요한 IT 기술을 지원, 제공한다.
③ 상대국 체류국민은 신청한 민원의 처리현황에 관한 정보를 양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양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협력 분야)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분야는 각자 이용 가능한 예산 및 인력의 범위 내에서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접수창구 개설
2. 고충민원 관련 정책·경험·인적자원의 교류
3. 공동 조사와 연구의 수행
4. 고충민원 처리 능력배양을 위한 양자 워크샵 또는 세미나의 개최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력 분야
② 각 당사자는 옴부즈만 관련 국제협의체, 학술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현황과 성과를 적극 홍보한다.
4. (이행 체계)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양국 재외국민의 고충과 불편의 처리 실태, 기타 협력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고위급간 옴부즈만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5. (비용)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며 비용분담방식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6. (일반조항)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은 각국의 법령과 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③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
7. (효력 발생, 기간, 종료 및 개정) ① 본 양해각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양해각서의 기간은 3년이며,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년간 연장될 수 있다.
③ 본 양해각서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종료될 수있다. 양해각서의 종료는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상호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다.
본 양해각서는 ○○○○년 ○○월 ○○일 ○○에서 영어로 2부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서명) (서명)
[한-인도네시아옴부즈망협력양해각서체결 영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