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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한-인도네시아옴부즈망협력양해각서체결

한-인도네시아옴부즈망협력양해각서체결

[시행 2010.2.23.]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10-9호, 2010.2.23., 제정]
국민권익위원회(법무감사담당관), 02-360-6804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양국 재외국민(기업을포함한다)이 상대국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양국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당사자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모색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여 각국의 일반적인 법령과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국 재외국민이 상대국에서 겪는 주거생활·취업·유학·비자 등 생활분야에서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고 협력활동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원칙) ① 당사자는 상대국 체류국민이 제출한 민원을 최대한 배려하여 처리한다. 특히 당사자는자국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해당기관으로부터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해당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또한 당사자는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민원을 접수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상대방에 접수시킬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상대국 체류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기업, 노동자 및 다문화가족을 현장 방문하여 고충 상담 및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 언어로 민원신청 및 회신이 가능하도록 “상대국민 전용 민원창구”를 양국 옴부즈만 기구에 개설할 것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필요시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니 옴부즈만에 필요한 IT 기술을 지원, 제공한다.

③ 상대국 체류국민은 신청한 민원의 처리현황에 관한 정보를 양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양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에 응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협력 분야)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분야는 각자 이용 가능한 예산 및 인력의 범위 내에서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접수창구 개설

2. 고충민원 관련 정책·경험·인적자원의 교류

3. 공동 조사와 연구의 수행

4. 고충민원 처리 능력배양을 위한 양자 워크샵 또는 세미나의 개최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협력 분야

② 각 당사자는 옴부즈만 관련 국제협의체, 학술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의 현황과 성과를 적극 홍보한다.

4. (이행 체계)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양국 재외국민의 고충과 불편의 처리 실태, 기타 협력사항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고위급간 옴부즈만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5. (비용)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며 비용분담방식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6. (일반조항) ①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활동은 각국의 법령과 규칙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본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③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

7. (효력 발생, 기간, 종료 및 개정) ① 본 양해각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양해각서의 기간은 3년이며,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년간 연장될 수 있다.

③ 본 양해각서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종료될 수있다. 양해각서의 종료는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상호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개정될 수 있다.

본 양해각서는 ○○○○년 ○○월 ○○일 ○○에서 영어로 2부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서명) (서명)

[한-인도네시아옴부즈망협력양해각서체결 영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시행 2010.2.23.]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10-10호, 2010.2.23., 제정]
국민권익위원회(법무감사담당관), 02-360-6804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부패의 제거와 예방에 있어 기술협력과 부패예방·척결 활동의 효과적인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각 당사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일반조항(목적)

양 당사자는 반부패에 관한 전략·정책의 개선과 시스템개발, 정보교환에 있어 각자의 역량과 제도적 기반을 촉진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협력활동

당사자의 가용예산과 인력, 각 당사자 자국법령의 틀 내에서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서 양자간의 협력증진을 장려하고 기여한다.

1. 양 당사자는 (각국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반부패에 관련한 정보, 문서, 정기간행물 등을 교환하고, 부패의 예방과 척결방지에 있어 경험을 교환한다.

2. 부패방지 분야에 있어 각국에서 심포지엄, 포럼,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참여한다.

3. 부패방지 분야에서 경험의 공유, 전문기법의 개선, 선진화된 과학적 기법의 접근·적용 등의분야에서 직원연수 등을 포함한 각국 대표단의 교환을 실시한다. 대표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나, 이것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국제 반부패기구, 관련 학술기관, 민간단체에 양해각서의 이행현황 및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5.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은 부패의 예방과 척결과 방지와 관련된 다른 협력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정보의 보안

양 당사자는 협력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의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각국의 법률과 규칙이 허용하고 상대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획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및 보완

1.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해 검토, 개정· 보완한다.

2. 개정안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당사국간 합의한 날짜에 효력을 발생시킨다.

:실무적 사항

1. 양 당사자는 협력의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국장급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협력조정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양해각서의 이행 및 협력 프로그램의 제안·촉진을 검토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회의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3. 양 기관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각각 연락책임부서를 지정한다. 연락책임부서는본 양해각서 이행의 조정과 촉진을 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국제교류담당관실이고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의 연락책임부서는 연구·총무·국제국이다. 연락책임부서의 변경이 있을 시 상대 당사자에 통보해야 하고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뤄진다.

:발효 및 종료

1.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 양해각서 종료 6개월전까지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3년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2. 본 양해각서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양해각서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본 양해각서 효력은 종료된다.

3. 본 양해각서 효력의 종료는 본 양해각서가 종료되기 이전에 양 당사자에 의해 동의된 프로그램과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2010년 2월 3일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작성하여 2부씩 베트남 하노이에서 서명되었다. 이 2부는 동등하게 진본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간에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 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를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를

대표하여 대표하여

[한-베트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영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이을 이용하십시오.]

2015년 8월 18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시행 2009.6.3.]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09-16호, 2009.6.3., 제정]
국민권익위원회(법무감사담당관), 02-360-6804

○대상기간:2008년 1월 1일~2009년 3월 31일

○시정권고·수용률:1,452건,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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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별 불수용률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3.6%)이나 지방자치단체(9.5%)에 비해 정부투자기관의 불수용률(17.3%)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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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중 불수용 상위기관

○정부투자기관 중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수용률(56.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SH공사(25.0%), 한국토지공사(16.0%), 한국도로공사(11.1%) 순으로 불수용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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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불수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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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03. 9. 28. 근무 중 동료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최초요양을 신청(상병명:‘우측 상박부 혈종 우측 수부 혈종,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되었고, 이후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거쳐 2007. 1. 31.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음.

2007. 6. 13. 추가상병을 승인받고(상병명: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우측 견갑하근부분 파열’) 요양 중 2007. 7. 12. 또 다른 추가상병을 신청(상병명:‘우측 경직성 견관절, 우측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권익위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최초 재해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된 추가상병까지 고려하면 최초 재해와의 관련성이 인정 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청인의 추가

상병 등 기존 병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최초재해와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정함. 권익위는 관련 규정과 판례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문제된 추가상병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이원인이 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를 시정권고(2008. 2. 18.)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초 재해 및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희박하다고 하여 시정권고를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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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박○○은 경기 김포시 양촌면 소재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 일부에서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동 건축물이 김포양촌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편입되자 한국토지공사에이주자택지 공급을 요청.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신청인의 건축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 대상인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권익위는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의미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용도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타당(관련판례 수원지법 2008. 5. 14. 선고 2007구합 7018)하다고 판단. 민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매수 시점부터2층 일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한국토지공사에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2009. 3. 2.)

한국토지공사는 신청인의 건축물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며 시정권고를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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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에 대해 보상을 받은 자가 소유한 건축물이 보상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 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 평가가액의 30%을 가산하여 보상하도록 규정.

신청인 최○○은 본인 소유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소재 주택이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구역에 편입되어 1999. 5. 보상을 받은 후, 같은 동 13×× 소재 주택을 부인 장○○의 명의로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2003. 8.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사업구역에 민원주택이 편입되었으므로, 가산보상을 요청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소유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산보상

을 거부.

권익위의 조사결과 가산보상금 지급규정이 당초 공익사업시행으로 편입된 건물의 소유자와 보상받아 매입·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규정의 취지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입·신축한 주거용 건물이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받는 정신적 고통을 특별히 보상하려는 것이므로, 그 가족이나 동일세대원도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보아 한국토지공사에 신청인에 대해 가산보상할 것을 시정권고(2008. 8. 25.)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던 주택의 소유

자는 신청인이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편입된 주택의 소유자는 신청인의 처로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며, 동 건축물을 가산보상 대상인 1989. 1. 24. 이전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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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1992. 11.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으로 자녀의 학교가 용인시 죽전동에 위치하여 등하교에 평균 5시간 넘게 소요되므로, SH공사에 수서지구 공공임대아파트로 지구변경을 요청하였으나 SH공사에서는 이를 거부.

권익위의 조사결과 SH공사의 「임대규정」 및 「임대규정 시행내규」 해석 상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지구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SH공사의 지구변경 불허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2008. 2. 25.)이에 대해 SH공사는 자녀의 등하교 문제로 강서구 가양동에서 강남구 일원동 공공임대아파트로교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공사내규인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의해 입주자의 근무·생업·직장·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구변경이가능하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교환하여 줄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며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불수용.

2015년 8월 3일 월요일

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시행 2010.2.23.]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10-11호, 2010.2.23., 제정]
국민권익위원회(법무감사담당관), 02-360-6804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몽골 부패방지청(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당사자 간 특별한 협력 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자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각 당사자의 반부패 역량의 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해, 각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율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들의 반부패역량 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범위

기술지원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정보와 전문지식을 향상시켜 부패 방지를 위한 양자 간 협력 촉진을 독려·기여한다.

:연락담당관

1. 효율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각 소속기관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본 양해각서와 관련한 당사자 간 직접적 협력을 담당하는 연락담당관은간부급에서 선정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연락담당관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a)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제교류담당관을 연락담당관으로 지정한다.

(b) 몽골 부패방지청은 총무과장을 연락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의 교환

1. 정보의 교환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양자 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요청 사항이 요청 받은 당사자의 국내법이나 기존 양국 간 체결된 협정에 의거 다른 정부 부처에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이 명시적인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자는 협력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경우 상대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훈련과 기술지원

양 당사자는 역량에 따라 반부패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 분야의 정보 교환과 직원 연수 등의 광범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는 당사자 간 반부패 양자협력을 보다 촉진시킬 것이며, 부패의 척결 및 예방에 관한 경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교환 방문

1. 부패예방 경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상호간 대표단을 교환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대표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격년으로 실시한다.

2. 각 당사자는 국제기구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양해각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다. 비용 분담관련 사항은 당사자간 추후에 논의한다.

:일반 조항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양해각서는 양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효력발생, 기간, 종료 및 개정

1. MOU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2. MOU기간은 3년으로 한다. MOU종료 전에 당사자 상호간 서면 동의가 있으면 3년의 기간으로 MOU를 연장할 수 있다.

3. 본 MOU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서 MOU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MOU는 종료된다.

4.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한다. 개정안은 당사자간 합의한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MOU는 2010년 월 일 한국어, 몽골어, 영어로 작성하여 2부씩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서명되었다. 이 2부는 동등하게 진본이다. 한국어와 몽골어간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여 몽골 부패방지청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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