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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불수용 사례

[시행 2009.6.3.]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09-16호, 2009.6.3., 제정]
국민권익위원회(법무감사담당관), 02-360-6804

○대상기간:2008년 1월 1일~2009년 3월 31일

○시정권고·수용률:1,452건,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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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별 불수용률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3.6%)이나 지방자치단체(9.5%)에 비해 정부투자기관의 불수용률(17.3%)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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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중 불수용 상위기관

○정부투자기관 중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수용률(56.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SH공사(25.0%), 한국토지공사(16.0%), 한국도로공사(11.1%) 순으로 불수용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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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불수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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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03. 9. 28. 근무 중 동료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최초요양을 신청(상병명:‘우측 상박부 혈종 우측 수부 혈종,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되었고, 이후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거쳐 2007. 1. 31.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음.

2007. 6. 13. 추가상병을 승인받고(상병명: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우측 견갑하근부분 파열’) 요양 중 2007. 7. 12. 또 다른 추가상병을 신청(상병명:‘우측 경직성 견관절, 우측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권익위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최초 재해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이미 승인된 추가상병까지 고려하면 최초 재해와의 관련성이 인정 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청인의 추가

상병 등 기존 병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최초재해와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정함. 권익위는 관련 규정과 판례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문제된 추가상병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이원인이 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를 시정권고(2008. 2. 18.)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초 재해 및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희박하다고 하여 시정권고를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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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박○○은 경기 김포시 양촌면 소재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층 일부에서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동 건축물이 김포양촌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편입되자 한국토지공사에이주자택지 공급을 요청.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신청인의 건축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 대상인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권익위는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의미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용도에 따라 파악하는 것이 타당(관련판례 수원지법 2008. 5. 14. 선고 2007구합 7018)하다고 판단. 민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매수 시점부터2층 일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한국토지공사에 신청인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2009. 3. 2.)

한국토지공사는 신청인의 건축물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며 시정권고를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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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에 대해 보상을 받은 자가 소유한 건축물이 보상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 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 평가가액의 30%을 가산하여 보상하도록 규정.

신청인 최○○은 본인 소유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소재 주택이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구역에 편입되어 1999. 5. 보상을 받은 후, 같은 동 13×× 소재 주택을 부인 장○○의 명의로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2003. 8.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사업구역에 민원주택이 편입되었으므로, 가산보상을 요청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소유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산보상

을 거부.

권익위의 조사결과 가산보상금 지급규정이 당초 공익사업시행으로 편입된 건물의 소유자와 보상받아 매입·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규정의 취지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입·신축한 주거용 건물이 다시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써 받는 정신적 고통을 특별히 보상하려는 것이므로, 그 가족이나 동일세대원도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보아 한국토지공사에 신청인에 대해 가산보상할 것을 시정권고(2008. 8. 25.)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던 주택의 소유

자는 신청인이었으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편입된 주택의 소유자는 신청인의 처로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며, 동 건축물을 가산보상 대상인 1989. 1. 24. 이전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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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1992. 11.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으로 자녀의 학교가 용인시 죽전동에 위치하여 등하교에 평균 5시간 넘게 소요되므로, SH공사에 수서지구 공공임대아파트로 지구변경을 요청하였으나 SH공사에서는 이를 거부.

권익위의 조사결과 SH공사의 「임대규정」 및 「임대규정 시행내규」 해석 상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지구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SH공사의 지구변경 불허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2008. 2. 25.)이에 대해 SH공사는 자녀의 등하교 문제로 강서구 가양동에서 강남구 일원동 공공임대아파트로교환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공사내규인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의해 입주자의 근무·생업·직장·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구변경이가능하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교환하여 줄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며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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