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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시행 2009.7.24.]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667호, 2009.7.24., 제정]
국토교통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제40호

2. 노선명:평택~제천선[음성~안성구간 북진천나들목]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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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행료 수납구간:북진천나들목(안성~음성구간) 신설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 통과 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2009년 7월 24일~2017년 11월 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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