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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20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 공고

20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 공고

[시행 2012.3.19.]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286호, 2012.3.19., 제정]
국토교통부(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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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시행 2009.7.24.]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667호, 2009.7.24., 제정]
국토교통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제40호

2. 노선명:평택~제천선[음성~안성구간 북진천나들목]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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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행료 수납구간:북진천나들목(안성~음성구간) 신설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수납대상: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감면대상: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요금소 통과 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2009년 7월 24일~2017년 11월 30일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터널표준시방서

터널표준시방서

[시행 2009.1.16.]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5호, 2009.1.16., 제정]
국토교통부, 1599-0001

1. 기준명 : 터널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99년 설계기준 개정이후 9년 경과하여 최근 제·개정된 각종 관련법, 기준, 지침과의 연계성 확보 시급

○최근 다양한 설계 및 시공법 개발, 신재료 도입, 관련 장비개발 등 국내 터널기술의 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터널표준시방서 개선이 시급

4.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분야는 크게 5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4-1 국내 터널구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표준시방서의 보완

(1) 관련법규 개정/보완 및 용어등 반영

-신규 개정 법규를 추가하고 폐지된 법규는 보완하며 시공여건 개선 및 신기술도입을 고려하여 용어를 재정리

-기상이변 등에 대한 재난대비 방재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환경보존대책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등 수립하도록 반영

-수직갱 및 사갱을 연직갱 및 경사갱으로 용어정리

(2) 팽창성 지반 등 특수 지반과 시공영향권내 특별관리 구조물이 있는 경우 터널시공관리를 강화하는 조항 신설

-팽창성 지반 등에서는 변위가 완전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라이닝 타설하도록 확대적용하고 안정성을 확보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신설

-굴착완료 후 콘크리트라이닝을 조기에 시공하도록 내용보완

-막장 안정, 과도한 내공변형 및 바닥부 융기등을 방지할 가인버트의 설치 추가

-터널 안정여부를 확인토록 막장선행변위계측항목 추가

(3) 터널 주지보재인 숏크리트의 품질강화 및 내구성 증대

-숏크리트의 초기강도의 현장시험 기술로 공기압식 핀관입시험법 수록

-품질관리 환경이 불량한 터널내에서 숏크리트 부실시공 방지

(4) 지반조사 결과의 반영 및 활용

-시공 중 터널내 조사 목적, 방법등을 구체화

-막장관찰도와 터널지질도를 구체적으로 구분

-지반조사 성과의 정리 및 이용에 대해 구체화하여 이용 및 활용을 보완함

(5)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항목 강화

-공사 중과 하저 및 해저터널 재난·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재계획을 수립토록 보완

-갱구부 침수 및 산사태에 대비한 갱구부 계획하도록 내용 보완

-배수재의 배수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겹이음 규정을 추가

(6) 발파진동허용치 결정 및 관련법규 기술 구체화

-발파진동기준치는 최대입자속도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문화재 발파진동기준치는 0.3cm/sec에서 0.2∼0.3cm/sec로 개정

(7) 6개 보조공법 항목을 9개 항목의 보조공법으로 적용

4-2 터널 신공법 및 신자재의 국내적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방 조항의 신설 및 보완

(1) 최신공법에 대한 시방내용 강화

-내공변위가 과도하거나 편압현상 발생구간 등 특수구간에 3차원계측과 필요시 자동화 계측을 적용하도록 보강

-TBM터널 발진구에서 높은 수압에 대응하도록 패커장치를 보조공법으로 추가

-양호한 암반구간의 무라이닝 지보시 정량적 시공기준과 지보를 위한 내용 추가

(2) 해외 선진장비 및 신기술등의 최신기자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Cable bolt등 신기술, 신자재 반영

-훠폴링의 충전재를 합성수지계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막장선행변위측정장비, 자동광파기, 3D영상촬영장비 및 레이져스캐너와 같은 터널 거동파악을 위한 최신계측장비 추가보완

-TBM터널의 세그먼트 재료로서 복합 또는 합성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

-프리캐스트 라이닝 적용 가능성 제시

4-3 터널구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규격검사기준 보완

(1) 터널지보재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기준

-고강도 숏크리트 적용시 숏크리트 초기강도 현장시험 기술로 핀관입시험법을 수록하여 숏크리트 부실시공 방지

(2) 방배수재의 품질관리기준

-방수막 접합부 시공법을 신설하고 시험기준을 공기압 200kPa로 10분동안 20%이상 미저하시로 판정하도록 함

-방수막 손상부의 보수시 접합부위 시험기준은 진공시험기로 20kPa의 압력을 유지하도록 함

(3) 유지관리계측용 계측기에 대한 규격 제시

-측정장비 점검 방법 및 수행 중 계측치 이상시 조치방법을 제시토록 함

-세부계측관리기준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정하도록 함

(4) TBM 장비 세그먼트 치수 정확도 수정

-세그먼트 치수 허용정확도를 세계적인 기준변화에 따라(일본 시방서 변경) 일부 수정

4-4 기계화 시공법의 국제 분류 추이 및 기계의 고성능화에 따른 기준 보완

(1) TBM 및 Shield 편의 통합 집필

-현대화된 개념의 도입으로 기계화시공을 통합

-보호용 외판이 있으면 쉴드, 없으면 TBM으로 정의

(2) TBM의 고성능 기계화에 따른 기준보완

-개선된 성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시공계획시 고려사항을 신설보완하고 TBM 장비 선정 일반사항을 신설

-내화용 세그먼트 사용시 내부 콘크리트라이닝을 생략 조항 명기

(3) 환경성을 고려한 터널 부산물 및 버력 처리의 기준보완

-문제가 되고 있는 버력의 외부반출을 고려, 버력운반에 관한 내용 신설

4-5 유지관리 및 보수와 보강 관련내용 삭제

(1) 유지관리 및 보수와 보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인용하고 유지관리의 특성을 고려하므로 삭제

5. 관리주체 : 한국터널공학회(02-3465-3663)

6. 건설공사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터널표준시방서는 발간시점에서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널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터널공학회(www.tunal.or.kr. ☏02-3465-366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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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규격서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규격서

[시행 2012.4.16.]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499호, 2012.4.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시설과), 044-200-5876

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의 제조구매 및 검사 시에 적용한다.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규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등명기 구조

가. 등명기의 구조는 상부 및 하부 등체로 구성되며 외형도는 도면 1, 도면 2와 같다.

나. 상부 등체 : 렌즈(Lens), 전구교환기, 전구

다. 하부 등체 : 하부 등체함, 섬광기, 일광감지기

4. 등광의 범위

가. 수평배광은 모든 각도(360°)에서 일정하게 빛이 보여야 한다.

나. 수직발산각의 광망의 폭은 최대 평균광도의 10% 되는 배광곡선상의 두 지점의 사이각을 기준으로 ±4° 이내가 되어야 한다.

5. 등광의 광색

등광의 광색 렌즈는 백색, 홍색, 녹색, 황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광색의 색도는 다음 기준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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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광의 부동광도

가. 고정된 상태에서의 평균 수평광도(8방위점 측정시)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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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색 렌즈 시감 투과율 적용은 백색의 부동광도 값에 홍색 24%, 녹색 30%, 황색 65%를 적용하여 부동광도 값을 산정한다.

7. 등광의 등질

가. 등질의 허용오차는 ±10% 이내로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등질은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다. 등질은 회로기판(PCB)을 교체하지 않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기적 특성

가. 전구교환기

1) 입력전압 : DC 10V ~ 14V

2) 전구 절환 시간(초) : 10초 이내

3) 작동 시 모터 소모전류(1회전 이상 3회전 이내) : 700mA 이하

4) 주전구가 단선되었을 경우 다음 전구로 자동 전환되어야 한다.

5) 전구교환기 내 예비로 최소한 4~6개의 전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전구 특성은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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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섬광기

1) 입력전압 : DC 10V ~ 14V

2) 출력전압 : DC 12V±10% 이내 (전구 점등시 기준)

3) 무부하 전류 : 최대 10mA 이하(RS-232 미 접속 시)

4) 출력전류(12V-100W) : 13A 이하

5) 역극성 보호회로가 반영되어야 한다.

6) 모든 전구의 단선 시 공회전 방지 모터 보호회로가 반영되어야 한다.

7) 전원의 전극(+, -)회로 표시를 단자에 표기하여야 한다.

8) 섬광기 회로기판은 염기 및 방수에 견디도록 코팅처리가 되어야 한다.

9) 등질 기준은 섬광기 외부에 표시하여 부착되어야 한다.

10) 외부에는 다른 장비의 접속을 통한 통신포트(RS-232 Port)가 있어야 하며, 등명기와 기타 장치간의 통신에 필요한 프로토콜은 별표 1과 같다.

다. 일광감지기

1) 일광감지기는 하부 등체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일광감지기는 점등 시 50 ~ 100 lx, 소등 시 150 ~ 200 lx 범위 내에서 동작되어야 한다.

9. 환경적 성능

가. 등명기는 주위온도가 -30℃ ~ +60℃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나. 염기에 따른 부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식성 재질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 상하부 등체 결합 시 수밀이 되도록 방수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0. 등명기 렌즈

가. 원통형 렌즈로 렌즈 초점거리는 150mm±2mm이내 이어야 한다.

나. 광학적 성능이 우수한 아크릴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출 성형 공정으로 제작하여 기포, 흠, 변형 등의 광학적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렌즈의 정열 각도는 ±5° 이내가 되어야 한다.

라. 렌즈의 재질은 다음 값 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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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험방법에 해당되는 KSM 규격으로도 시험이 가능하며, 결과치는 본 규격서에 정하는 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렌즈 상부에는 조류 방지봉을 일체화 시키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1. 등명기 표시

등명기 하부 등체에 품명, 규격, 제작사명, 제작년도 제작번호 등 표시판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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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규격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등광의 등질 "나"항은 공고일로부터 1년간 기존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경과조치) 이 규격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 제품은 이 규격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격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격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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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시행 2010.6.19.]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560호, 2010.6.19., 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생활과), 02-2110-8101

- 다 음 -

ㅇ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 21,553원~24,252원

*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191호('05.6.17)에 따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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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7일 월요일

댐 설계기준

댐 설계기준

[시행 2011.11.18.]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043호, 2011.11.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학회), 02-561-2732

       「댐 설계기준」은 PDF 파일로 관리되므로 본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2015년 8월 3일 월요일

공동구표준시방서

공동구표준시방서

[시행 2010.2.5.]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77호, 2010.2.5., 제정]
국토교통부(고객만족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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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건설공사비탈면설계기준

[시행 2009.12.30.]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1080호, 2009.12.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객만족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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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설계기준

공동구 설계기준

[시행 2010.2.5.]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76호, 2010.2.5., 제정]
국토교통부(고객만족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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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0일 목요일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시행 2015.1.1.]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61호, 2012.1.27., 제정]
국토교통부((사)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41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은 PDF 파일로 관리되므로 본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부동산종합공부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정

부동산종합공부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3.1.]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227호, 2011.12.15., 제정]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031-436-8969

이 규정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에 의한 부동산종합공부의 증명발급을 4개 시군에서 운영함으로써, 본 사업의 전국 확산 이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개선사항을 찾아 보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 지역과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 소관 부동산 행정정보[별표 2]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부동산 행정정보를 종합하여 부동산종합공부로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 작성 업무를 표준화하여 시행한다.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고유번호, 소재지, 지번, 관련지번, 도로명 주소

나. 건축물명칭, 동명칭, 호명칭

2. 지적에 관한 사항

가. 지목, 면적

나. 토지이동일, 토지이동사유

다. 대지권 비율

라.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 축척, 담당자

3.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가. 주용도, 주구조, 지붕,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나. 건폐율, 용적율, 용적율산정용연면적, 높이

다. 주부구분, 층수(지상/지하), 건물수, 부속동/면적, 주차대수

라. 상가호수, 가구수, 세대수, 특이사항, 기타기재사항

마. 허가, 착공, 사용승인일

바. 층별(명칭), 층별 구조, 층별 용도, 층별 면적

사. 전유/공유 구분, 전유/공유(구조, 용도, 면적)

아.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자.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축척, 작성자

4.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지구/구역, 토지이용규제, 행위제한

5. 가격에 관한 사항

기준년월일, 토지등급, 개별 공시지가, 주택(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

6. 소유에 관한 사항

성명, 등록번호, 주소, 소유구분, 지분, 변동원인, 변동연월일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상운용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2]의 부동산 행정정보 중 지적 및 건축물 관련 부동산공부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등록사항을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불일치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열람신청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발급신청 받은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소관청은 제1항의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부동산 공부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소관청은 [별표 2]의 개별 부동산 행정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발급 신청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소관청은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발급하는 경우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명령서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보상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가 필요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기간 중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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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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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시행 2009.9.11.]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811호, 2009.9.11., 제정]
국토교통부, 1599-0001

1. 기 준 명 : 콘크리트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관련 법규 및 시방기준 개정내용 검토 반영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시방기준의 검토 반영

새로운 기술 및 공법 검토 반영

기타, 개정내용에 대한 제출의견 등의 검토 반영

4. 주요 개정내용

ㅇ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ㅇ 현행 시방서의 문구를 구체화하여 표현

ㅇ 현행 ‘2장 일반콘크리트’와 ‘3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내용을 통합하여 일반 콘크리트로 개정

ㅇ 기존 천연골재에 부순잔골재를 포함하고, 혼합골재 기준 추가

ㅇ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추가

ㅇ 혼화재에 실리카 퓸에 대한 KS 규정 참조 추가

ㅇ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개정내용 반영 (설계기준 강도별로 배합강도 산정식 구분 등)

ㅇ 콘크리트 품질검사에서 강도의 크기에 따라 판정기준을 구분

ㅇ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현장 반입시 품질시험 강화

ㅇ 적용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시방 및 참조규격 추가

ㅇ 이음종류(기계적이음)와 배력철근 신설

ㅇ 철근가공의 허용오차 기준(표) 추가

ㅇ 현행시방서의 용어 수정 및 관련 내용 보완

- 동바리의 영문표현을 staging 대신 shore로 변경 후 내용 추가

ㅇ 거푸집측압 산정공식에 대한 기준비교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ACI 347-04) 내용 추가

ㅇ 사용용어 통일 (경량콘크리트 중 경량골재콘크리트로 통일)

ㅇ 현행시방서 기준 수정 : 경량골재콘크리트 1종의 설계기준강도, 경량골재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 등

ㅇ 콘크리트의 수압 투수깊이 시험방법 등 KS 규정 참조 추가

ㅇ 거푸집, 운반, 부어넣기, 양생 항목 등 추가

ㅇ 현행시방서의 슬럼프의 표준범위 항목(표) 삭제

ㅇ 유동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기준 강화 (유동화제)

ㅇ 고유동 콘크리트의 자기 충전 등급, 품질, 시공, 품질관리 등 신설

ㅇ 물-시멘트비, 슬럼프, 물-결합재비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

ㅇ 관련된 시공의 펌프, 타설, 다짐에 대한 내용을 개정

ㅇ ‘강섬유’에 국한된 시방을 일반적인 ‘섬유’로 확장하고, 인성, 내마모성으로 국한된 재료 성질의 범위를 확장

ㅇ 휨강도 및 휨인성계수에 대한 KS 규정 참조 추가

ㅇ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재료, 순환골재의 배합, 시공 및 품질관리 등 신설

ㅇ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의 재료(폴리머 디스퍼젼, 시멘트 혼화용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 배합, 시공, 품질관리 등 신설

ㅇ 용어 수정 (물-시멘트비 → 물-결합재비)

ㅇ 이어치기 부분에 기밀유지방안 등 추가 기술

ㅇ 배합과 비비기의 시방 문구 조정

ㅇ 배합과 비비기의 시방 문구 조정

ㅇ 굵은골재 최대치수에 관한 사항 상세 기술

ㅇ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에 대한 KS 규정 참조 추가

ㅇ 적용지역을 물보라지역과 간만대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의

ㅇ KS 규격 제개정 현황 반영하여 수정 기술

ㅇ 단위결합재량 산정기준에 굵은골재 최대치수 20mm 규정 추가

ㅇ 공기량 허용오차 규정 및 20mm 골재에 대한 규정 추가

ㅇ 콘크리트 타설후 해수면 접촉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규정 보완

(고로슬래그시멘트 등 혼합콘크리트를 사용한 경우)

ㅇ 염해방지대책에 대한 규정 및 균열검사에 대한 시방기준 보완

ㅇ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 균열유발줄눈, 온도균열지수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기술

ㅇ 골재 및 배합수 관련 규정 추가

ㅇ 균열제어를 위한 방법 중 신축줄눈 항목 추가

ㅇ 효과적인 균열유발을 고려한 감소율 상향 조정

ㅇ 양생기간 중의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 추가

ㅇ 용어 수정(프리팩트 콘크리트 → 프리플레이스 콘크리트)

ㅇ 혼화재료 팽창제 및 주입관 배치 규정을 수정 기술함

ㅇ 재료, 배합, 운반, 타설 및 양생 부분에 대해 일반 콘크리트와 통일시키면서 관련 내용을 수정

ㅇ 팽창콘크리트에 혼화재로서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대한 규정 추가

ㅇ 일반 콘크리트 및 경량골재콘크리트의 공기량과 통일하여 시방 개정

ㅇ 숏크리트의 적용대상을 산악터널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 건설, 사면안정(법면보호) 등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보완

ㅇ 영구지보재의 역할을 하는 숏크리트에 대한 내용 기술

ㅇ 휨강도 및 휨인성, 수밀성 및 장기내구성 등 내용 추가

ㅇ 설계기준압축강도는 터널표준시방서와 통일하여 35MPa로 수정

ㅇ 보수, 보강재료 및 표면처리 내용 반영

ㅇ 반발량처리에 대한 내용 반영

ㅇ 숏크리트 마무리층의 마감, 두께관리방안 등 반영

ㅇ 포장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시험포장, 시공,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품질관리 등 신설

ㅇ 댐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시공,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 등 신설

ㅇ 고장력볼트의 장력변화 반영 (표 수정)

ㅇ 용접철망 및 철근 격자 등 KS 규정 참조 추가

ㅇ 용접철망 및 제품의 마무리에 관한 항목 추가

ㅇ 압축강도에 대한 KS 규정 참조 추가

ㅇ PSC그라우트 중 염화물 이온의 총량 기준 및 품질기준 보완

ㅇ PS강재 부식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쉬스의 사용을 권장

ㅇ 프리스트레싱할 때의 콘크리트 강도에 관한 사항 보완(실적이 있는 경우의 프리스트레싱할 때 콘크리트 강도를 25MPa로 하향 조정)

ㅇ 콘크리트용 앵커의 앵커볼트, 그라우트에 관한 사항 신설

부록Ⅰ. 콘크리트 품질확보절차

ㅇ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품질담당 기술자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의 역할 등 신설

부록Ⅱ. 콘크리트 내구성

ㅇ 기존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내구성편을 부록으로 통합

5. 관리주체 : (사)한국콘크리트학회(☏ 02-539-5983)

6. 설계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콘크리트학회(☏02-539-5983)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사)한국콘크리트학회 홈페이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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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시행 2009.3.23.]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211호, 2009.3.23., 제정]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8101

1. 기 준 명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관련 법규 및 시방기준 개정내용 검토 반영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시방기준의 반영 검토

새로운 기술 및 공법 검토 반영

기타, 개정내용에 대한 제출의견 등의 검토 반영

4. 주요 개정내용

ㅇ 도로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검토, 반영

ㅇ 발파의 설계시공관련 기준 보완

ㅇ 뒤채움 사용 재료의 추가 및 품질확보, 구체적 시공 방안 추가

ㅇ 잔디식재, 종자뿜어붙이기, 식생 및 그물망 카페트, 암절개면 보호식재 편을 ‘비탈면 녹화’ 절로 통합하여 기술

ㅇ 최근 적용빈도가 높은 ‘피암터널’ 공법, ‘기대기 옹벽’ 추가 기술

ㅇ 산사태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사태물질 방지공법’ 추가 기술

ㅇ 연직배수공을 샌드드레인, 팩드레인 등 공법별로 세분화하여 기술

ㅇ 경량재 쌓기(EPS 블록) 및 진동다짐에 대한 시방기준 추가

ㅇ 수로암거 유출입부의 유속에 따라 적절한 수로보호시설 설치 규정 제시

ㅇ 파형강판 뒷채움재료 및 시공시 품질관리기준 보완 및 파형강판 규격추가

ㅇ 용배수관의 수지파형강관 재료의 추가

ㅇ 기성말뚝의 동재하 시험빈도 및 지내력 검토방법 제시

ㅇ 콘크리트공의 균열 허용오차 범위 조정

ㅇ PSC 제작용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예외 기준 추가

ㅇ 교면방수재의 시험기준 추가

ㅇ 보강토 옹벽(섬유보강재)의 재료기준 강화(재료 및 시공)

ㅇ 터널 갱구부의 지형측량 축적 기준 강화

ㅇ 숏크리트의 잔골재율과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하향조정

ㅇ 보조기층 등 골재생산시 스크리닝스를 활용토록 기준 추가

ㅇ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다짐도를 이론최대밀도를 이용가능토록 개정

ㅇ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개정

ㅇ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컷백 아스팔트 사용 제한

ㅇ 골재의 품질기준 개정

ㅇ 콘크리트 절삭시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공흡입장치 이용방안 추가

ㅇ 배합시 AE제와 감수제를 혼합하여 사용가능토록 기준 추가

ㅇ 교통안전표지, 도로전광표지에 대한 기준 추가

ㅇ 태양열 시선유도기 시설 도입에 의거 관련 기준 추가

ㅇ 건설현장의 표준적인 항목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기술

ㅇ 시설공사의 공종별로 오염물질 방지 시공기준 추가

ㅇ 가로수 식재, 식재 후 관리 항목 추가

ㅇ 방음터널, 생태통로, 우회도로공 및 보도, 자전거도 등에 대한 기타 포장 시방 기준 추가

ㅇ 흡음형 방음판 재질에 대하여 불연재료를 사용에 대한 기준 추가

ㅇ 관련 KS 변경 사항 검토, 반영

ㅇ 스크리닝스 품질기준 추가

ㅇ 2008년 9월에 부분 개정된 도로교설계기준의 교량 구조용 압연강재 추가

5. 관리주체 : (사)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33)

6. 설계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도로교통협회(www.krta.co.kr, ☏02-3490-1033)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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