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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0일 목요일

부동산종합공부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정

부동산종합공부 증명발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3.1.]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1227호, 2011.12.15., 제정]
국토교통부(지적기획과), 031-436-8969

이 규정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으로 구축된 시스템에 의한 부동산종합공부의 증명발급을 4개 시군에서 운영함으로써, 본 사업의 전국 확산 이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개선사항을 찾아 보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 지역과 기간 동안 국토해양부 소관 부동산 행정정보[별표 2]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부동산 행정정보를 종합하여 부동산종합공부로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 작성 업무를 표준화하여 시행한다.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고유번호, 소재지, 지번, 관련지번, 도로명 주소

나. 건축물명칭, 동명칭, 호명칭

2. 지적에 관한 사항

가. 지목, 면적

나. 토지이동일, 토지이동사유

다. 대지권 비율

라.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 축척, 담당자

3. 건축물에 관한 사항

가. 주용도, 주구조, 지붕,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나. 건폐율, 용적율, 용적율산정용연면적, 높이

다. 주부구분, 층수(지상/지하), 건물수, 부속동/면적, 주차대수

라. 상가호수, 가구수, 세대수, 특이사항, 기타기재사항

마. 허가, 착공, 사용승인일

바. 층별(명칭), 층별 구조, 층별 용도, 층별 면적

사. 전유/공유 구분, 전유/공유(구조, 용도, 면적)

아. 변동일, 변동내용 및 원인

자.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축척, 작성자

4.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지구/구역, 토지이용규제, 행위제한

5. 가격에 관한 사항

기준년월일, 토지등급, 개별 공시지가, 주택(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

6. 소유에 관한 사항

성명, 등록번호, 주소, 소유구분, 지분, 변동원인, 변동연월일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상운용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2]의 부동산 행정정보 중 지적 및 건축물 관련 부동산공부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등록사항을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불일치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열람신청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발급신청 받은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소관청은 제1항의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부동산 공부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소관청은 [별표 2]의 개별 부동산 행정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발급 신청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소관청은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발급하는 경우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명령서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보상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가 필요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기간 중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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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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