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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0일 목요일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시행 2016.2.19.] [국방부훈령 제1883호, 2016.2.19., 일부개정]
국방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748-6823

이 훈령은「국유재산법」에 따라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과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공유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그 소속·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국유재산 및 군사용 사·공유지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 및 군사용 사·공유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 및 기금 소속 재산별 재산관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소속 재산

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주한미군 반환기지 중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세입 대상 재산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나. 소속기관의 재산 :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다. 국군복지단(지역사무소 포함)이 직접 사용하는 재산과 「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군복지단장이 관할하도록 한 재산(그 재산의 주용도와 연계된 부속재산 포함): 국군복지단장

라. 그 밖의 재산 : 국방시설본부장

2. 군인연금기금 소속 재산 : 국방부 군인연금과장

3. 군인복지기금 소속 재산

가.「국군복지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군복지단장이 관할하도록 한 재산 : 국군복지단장

나.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5호의 재산: 국방부 복지정책과장

다. 그 밖의 재산 : 국방시설본부장

② 국방시설본부 소속 지역시설단장은 해당지역재산을 관리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이 되며, 분임재산관리관의 업무위임범위는 국방시설본부장이 정한다.

③ 재산관리관 소관 재산 중 일부를 별도의 기관(부대)장 및 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운용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해당재산을 관장하는 분임 또는 재분임 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제7조의 관리·처분계획과 특례운용계획 안 수립 및 장관 보고

2. 제8조의 관리·처분 집행계획 수립 및 장관 보고

3. 소관 군사용 사·공유지 관리 및 정상화계획 안 수립 및 장관보고

4. 그 밖에「국유재산법」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국유재산의 적정한 유지 관리, 무상귀속 및 보존을 위한 사무

② 제1항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국방부 일괄승인 후 이에 대한 모든 집행 업무와 그 밖에 국유재산 및 사·공유지 관리와 관련되는 사무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한다.

①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속 재산, 군사용 사·공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실무 심의위원회(이하 "실무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실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국방부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산, 군 점유 사공유지 관리에 관한 정책변경 사항

2. 군용지 및 사·공유지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재산관리관과 사용부대 간 의견이 다른 경우로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이 곤란한 사항

3. 각 심의위원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국방정책교육관, 함참 작전기획부장, 국방시설본부장, 각군 시설처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방부 국유재산과장이 간사가 된다. 다만, 심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을 해당 심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실무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총괄담당, 함참 작전계획과 총괄담당, 국방시설본부 업무담당관, 각군본부 국유재산업무 관련 총괄장교로 하며, 국방부 국유재산과 총괄담당이 간사가 된다. 다만, 심의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의 관련 담당자를 해당 심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와 실무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다른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국유재산법」제9조에 따른 다음 연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및 특례운용계획 안(이하 "관리·처분계획 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관리관은 기 시달된 전년도 총괄청(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안을 작성한다.

2. 사용부대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안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관리·처분계획 안을 작성하여 집행전년도 3월말까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산관리관은 회계·기금별 관리·처분계획 안을 작성하여 집행전년도 4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 국방부장관(국유재산과장)은 집행전년도 6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안을 총괄청에 제출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총괄청에서 승인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반기별 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집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방부장관(국유재산과장)은 제1항의 관리·처분 집행계획 안을 조정·승인 하여 총괄청에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그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다.

③ 재산관리관이 제3항에 따라 승인된 관리·처분 집행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기별 1회(4월 및 8월)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국방부와 사전에 협의 후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관은 관리·처분 집행실적을 집행 즉시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분기별 집행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사용중인 재산 : 5년 이내, 행정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 재활용 대상 재산 : 5년 이내, 재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활용 이전까지

3. 기부 받은 재산 :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

② 군인복지기금 세입대상 재산에 대한 각종 수수료 관련 업무, 사용료 고지 및 징수, 미수납채권관리, 시설운영에 관련된 민원 및 소송에 관한 사항은 사용부대(군인복지기금 담당부서)가 관장한다.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은 사용부대장의 소요제기 요청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검토 후 계약을 체결 한다. 다만, 연간 수입·지출에 관한 결산은 사용부대장이 시행한다.

① 사용부대장은 사용 중인 재산과 재활용대상 재산(작전 관할구역에 한한다)에 대하여 무단점유 예방, 불법시설물설치 예방, 재산의 침식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강 및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 처분,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대장은 사용 중인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철거예산을 편성하여 자체 심의 후 철거하고 그 결과를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 중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사용부대장이「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경유하여 소요제기(신청)만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건축법」제19조에 의한 경우는 사용부대장이 관할 행정관서장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되 최종처리결과는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재산관리관은 반기별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매년 1월 중에 대상지역, 일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보고하고, 사용부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국방시설정보체계 재산대장과 실제 재산의 일치여부, 미활용 또는 누락 재산 색출, 타인의 무단사용 등을 조사 후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재산대장에 반영하여 최신화하고 적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① 사용부대장은 사용 중인 부지·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그 사실을 사용종료일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 종료된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군용지 분류체계도상의 사용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재산관리관이 관장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통보된 부지를 관리함에 있어 재산관리관이 종전사용부대 또는 최기부대와 협의하여 관리활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사용부대 또는 최기부대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③ 사용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비용역 등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④ 사용종료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다만, 각 호 제 2, 3호의 경우 추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인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뢰, 불발탄 등 폭발물 제거

2. 환경오염에 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예산 획득

3. 건물 등 철거

4. 사용종료 재산에 대해 침입, 재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 장치 또는 경계표

⑤ 사용부대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유재산 인계·인수서에 서명날인 후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절차(협의)에 의해 인계·인수 한다.

① 사용부대장은 제 12조와 제 13조에 따라 식별된 미활용 군용지 중 재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재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방부에 승인요청 한다.

② 국방부는 각 군의 재활용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필요시 국유재산심의(실무)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사용부대에 즉시 통보하고 국방통합정보체계를 통해 현황을 관리한다.

④ 각군본부 및 직할기관의 재활용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관리부지 또는 총괄청인계부지로 결정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식별된 미활용 군용지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 정리계획을 수립 후 매년 1월말까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를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4조에 해당하는 부지는 특별관리부지로 분류하여 매각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지 중 교환·양여·관리전환 등의 계획이 있는 부지는 재활용부지로 분류하여 교환·양여·관리전환 등을 추진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부지는 총괄청인계부지로 분류하여 즉시 총괄청에 인계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6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군용지에 무단점유·침식, 오물투기, 화재·침수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환경훼손 등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원상회복 및 변상금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에 소관 군용지 등의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변동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수정·보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에 세입대상인 특별관리부지는 각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관리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재활용 군용지 등을 포함한 군용지 전반에 대해 토지이용실태에 따라 지목변경을 통하여 지목을 현실화하는 등 재산가액 상승·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대장은 「정부개발계획 협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이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장(臺帳)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재산변동 시에는 국유재산대장을 갱신하여 최신 현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 시설사업 집행지침」상의 공사감독관은 건축물 등을 준공시에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건설사업관리 절차를 이행하여 대금지급(정산)과 동시에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인수한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대장에 반드시 등록 또는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유재산 결산은 월 및 연도말 결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월 결산은 국방시설정보체계와 국방재정정보체계 간에 결산을 매월 실시하여 회계 및 전송오류 등을 사전 검증한다.

2. 연도말 결산 수행은 재산관리관별로 국유재산결산을 실시한다.

3. 국방부장관(국유재산과장)은 연도말 결산결과를 종합(국유재산관리운용 보고서)하여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감사원,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국방시설정보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부대와 재산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용부대장은 국유재산의 추가, 수정, 삭제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관할 시설단에 통보하여 재산현황이 최신화 되도록 한다.

2. 재산관리관은 재산현황의 추가, 수정, 삭제 등 변동사항에 대해 시설정보체계에 증감 처리하여 정확한 재산현황을 유지한다.

① 사용부대장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소유권, 사용권 등 권리변동)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공동사용(민·관·군)할 수 있고 필요시 공동사용 대상자와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② 공동사용시 국유재산의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부대장은 반드시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사용부대장은 병영시설확충, 민원해소 등의 목적으로 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해당재산의 관련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장의 요구시 지체 없이 관련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대장은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이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 맹지 또는 도시계획 등 공법상 제한되는 토지일 경우 재산의 가치하락과 토지이용의 제한 등을 고려 신중하게 검토 후 매입을 결정해야 한다.

사용부대장은 행정목적 수행 상 필요하여 기부재산을 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본부 및 국직부대의 해당 참모부서의 작전성 및 타당성 검토 승인을 받은 후 재산관리관에게 소요를 제기하여야 한다.

① 기금재산 및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세입대상 재산의 매각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한다.

1.「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공여해제반환재산

2.「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제4조에 해당하는 재산

② 재산관리관이 기금 소속 재산과 특별회계 세입대상 재산의 매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기금 및 특별회계 세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8조의 집행계획 승인 직후 공개매각 대상은 기관 홈페이지 및 부동산관련 언론매체를 통해 사전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각종 공법상 제한으로 매각이 불가한 국유재산은 원인 해소 후 일괄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의 용이성, 매각대금 세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동의를 얻은 후 제한사항을 매각 공고에 명시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분할 매각이 더 유리할 경우에는 제한부분을 제외하고 부분매각도 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관은 매각대상 재산상에 다음 각호와 같은 허가된 시설물이 있어 매각이 제한이 되는 경우 시설물 철거를 조건부로 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비는 매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

2. 안전진단 결과 D급 이하로 판정 건물

3. 건물의 위치, 용도, 목적 등으로 보아 국가 이외의 자가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물

4.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건물

5. 일반건축물로 신축한 군 연립관사 및 아파트 중 집합건축물로 전환이 제한되는 건물

6. 무허가건물

⑥ 철거비는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시「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7조(특별용역)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체에 일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비는 1개 업체 견적비(유효기간 1년)로 할 수 있다.

⑦ 재산관리관은 별표 양식에 따라 연도별 매각 계획(매년 1월 31일까지) 및 월별 매각 계획 및 실적(매월 5일까지)을 별지 제 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로 제출한다.

① 재산관리관은「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매각 또는 총괄청에 인계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0조의2「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상 토지임을 통지 또는 공고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용도폐지 후 징발 및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서류를 첨부하여 총괄청에 인계한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환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같은 법 제92조에 따라 환매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관리·처분 집행계획이 승인된 처분업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처분당시의「국유재산법」및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의 기부채납과 양여업무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을 따르되 관리·처분 집행계획 승인 이후 집행 업무는 재산관리관이 수행한다.

매입한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요청할 경우 채권양도 권한을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한다.

재산관리관이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은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2. 보상대상자(토지소유자, 이주 세대수 등)가 50인 이상인 사업

이 훈령에 따라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업무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6.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가격 결정

7.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8.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9. 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

10.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1.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및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

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위탁기관 및 위탁수수료는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 분임재산관리관이 위탁기관을 선정 후 별지 제4호의 서식으로 작성한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서(안)을 최종 검토·승인한다.

① 군 사용 사·공유지(이하 이장에서 "사·공유지”라 한다)는 재산관리관 책임 하에 정상화하되, 사·공유지가 2개 이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조정·통제하여 정상화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대장은 사·공유지에 대한 사용실태, 향후 사용계획 등 재산관리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사유지는 매입 또는 지상권 취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유지는 교환 또는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③ 직접부지는 매입하고, 간접부지는 지상권 취득,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및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공유지는 반환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직접부지의 경우 연도별 사·공유지정상화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간접부지 중에서 해당 필지 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토지소유자 동의로 필지 분할이 가능한 경우 매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 면적이 70% 미만이라 하더라도 재산관리관이 지정된 기관(부대) 및 부서에 설치된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매입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잔여 면적이「건축법시행령」제80조에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하가 되거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이 되더라도 잔여 면적의 토지형상이 부정형이 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

2. 농지로서 잔여 토지가 진출입 또는 용·배수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임야로서 잔여 토지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로서의 이용가치가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 토지의 사용·수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재산관리관은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간접부지의 경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접부지 중에서 묘지나 종중 및 종교재단 토지 등 매입이 곤란하거나 토지소유자 반대로 현실적으로 매입이 불가한 경우 지상권 취득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사용부대가 향후 안정적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③ 지상권 취득에 따른 토지사용료 산정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하되, 일시급으로 지급할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간이자는 지상권 취득 계약일 전일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 또는 무상대부를 통해 사용해야 한다.

② 사유지는 세금 감면조치, 재산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무상 사용한 사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도록 문서 협조 등 제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① 사용부대장은 부대이전·재배치 또는 작전성 검토결과, 사·공유지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즉시 반환하고,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반환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유지는 이와 동등한 가치의 대체할 수 있는 군용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1992. 12. 31. 이전에 군이 점유하여 사용 중인 사·공유지에 대하여 중기계획 편성 순기 및 양식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 세출 중기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세입 중기계획을 고려하여 편성·요구한다.

③ 사용부대장은 1993. 1. 1. 이후 군이 점유하여 사용 중인 사·공유지에 대하여 중기계획 편성 순기에 따라 일반회계 중기계획에 반영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특별회계 세출 중기계획과 사·공유지 정상화계획을 기준으로 매년 예산편성 순기 및 양식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대장은 반환하는 토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즉 시설물 철거, 토양오염정화 비용을 예산에 반영·획득하고 그 산출 근거와 견적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편성되면 관리처분 집행계획에 따라 연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월별 집행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사·공유지 현황이 누락 또는 추가 등으로 변경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후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을 최신화해야 한다.

② 매입·반환·교환의 방법으로 토지 사용에 관한 적법한 권리가 설정된 사·공유지는 사·공유지 정상화대상 현황에서 제외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 훈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되, 당초 주택 등의 이용 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제41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한다.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이주대책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어야 한다.

1. 토지보상법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2.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제공할 이주단지 등의 분양면적·공공시설의 범위·시기·방법·대상·절차 및 조건 등

3.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대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생활 정착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주대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1. 이주택지의 공급

2. 이주정착금의 지급

3.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공급

② 제1항 각 호의 이주대책은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되, 중복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단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주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이주대책대상자는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협의에 의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법인 또는 단체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4.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였으나, 협의에 의한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전에 퇴거한 후, 그 주거용 건축물에 신규전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자가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에 협의 매수에 응하여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부대의 동의를 받고,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소유 건축물 이외에 다른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 주거용 건축물이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로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잔여부지를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2.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3.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간선시설의 설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지구 밖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

①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에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였으나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소유자가 이 훈령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인 경우에 한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에 대한 기본조사시 대상 주거용 건축물 및 그 소유관계와 거주사실 등을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주대책대상자 기본조사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관련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보상계획을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적격 여부를 개별 통지하고,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내용에는 이주대책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은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대장등본, 과세대장등본 또는 관할 읍·면·동의 장이 발급한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에 의한다.

② 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본조사시 실시한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사진촬영 및 실측 조사한 보상자료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주거용 건축물이 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보존등기를 하도록 한다.

2. 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내역 등이 있는 경우 그 공부, 관할 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소유자 확인서

3.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재산세과세내역 등이 없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 소재 토지소유자 확인 및 매매계약서, 전화가입명의 등 그 밖에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종합하여 판단

4. 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이 곤란할 때에는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리·통·반의 장이 발급한 소유자확인서 및 당해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성인 2인 이상의 보증서 (다만, 이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바본인서명확인서 첨부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거주사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확인한다.

② 주민등록만 사업지구에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공가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진촬영 보존 및 읍·면·동에 협조하여 무단전출 직권말소 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 하나 관할 읍·면·동의 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2항제3호의 과거 거주사실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거주이전 사유의 확인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공무 또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에는 당해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군복무확인서 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

2. 취학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3.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① 이주택지의 조성원가는 이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세부 항목별 조성원가는 그 특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사전 조성원가와 사후 조성원가(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사전 조성원가는 가능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③ 원가산정 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등이 변경되거나, 사정변경으로 조성원가가 증감되는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정 할 수 있으며, 이후에 공급되는 택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④ 조성원가는 사업지구별로 산정하여 공개하며, 배부율 적용은 최근 3년간 운용실적(결산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①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 이주택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간접비를 말한다.

② 조성원가는 이주택지 개발·조성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한다.

③ 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공공시설용지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로 구분한다.

④ 간접비는 사업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그 밖의 비용으로 구분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항목중 조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성요소를 세분할 수 있다.

① 조성원가는 사업지구에 설치하는 간선시설(사업지구와 외부기반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확정된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기본설계를 종료한 이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공급승인 받아 최초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종료시점이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산정할 수 있다.

③ 조성원가 산정시기 이전에 부득이 조성토지를 공급해야 하는 경우(「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사후 조정을 전제로 산정할 수 있다.

④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수용재결금액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⑤ 간선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변경되어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성원가는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시기에 공개하며,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시계획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① 동일한 사업지구의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산정시 적용하는 제비용률은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이 속한 연도의 제비용률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결산 미확정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제비용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제비용률을 적용한다.

②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와 같이 배부율의 상한이 설정된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성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 = 총사업비/총유상공급대상면적

2. 총사업비 = 무상공급 대상면적 설치비(공공시설용지 설치비 등)를 제외한 유상공급 대상면적 설치비

※ 유상공급 대상면적 설치비에는 용지비, 조성비 및 용지부담금을 포함하되, 조성비와 용지부담금 및 기타 비용의 세부 구성항목은 이주단지 개발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

3. 총사업면적 = 고시 등이 있은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다만,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 고시 등이 있은 경우에는 변경된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4. 유상공급 대상면적 = 총사업면적-총무상공급대상면적

② 무상공급 대상면적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공공시설 용지 중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 이하 부분 면적(예,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는 고등학교용지의 경우 공급면적 중 30%는 무상 공급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한다.

③ 존치 부지, 현황 보존지 등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급대상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부담금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주단지 조성원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사업시행자, 사업지역 담당공무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내·외부의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이주단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용지비는 고시 등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의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토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수수료,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대여비용 등 제반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조성비는 고시 등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이주택지조성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발굴비용, 기타 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① 직접인건비는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다음 각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 = 해당 사업지구의 투입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이주대책비)×직접인건비율

2. 직접인건비율 = 최근 3년간 조성사업관련부서 인건비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 중 (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다만, 인건비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부문의 직접인건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직접인건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그 직접인건비율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① 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 제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1. 판매비 = 해당 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율

2. 판매비율 = 최근 3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다만, 판매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산식에 따라 판매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그 판매비율은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비·훈련비·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관리비 = 해당 사업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일반관리비율

2. 일반관리비율 = 최근 3년간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다만,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연평균액은 해당연도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판매비 집행액과 일반관리비 집행액의 합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②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의 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한다)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전 3개년 비율의 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용지부담금은 고시 등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용지부담금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감면요건 중 공(공)용시설, 중요산업시설, 국방·군사시설 적용여부에 따라 감면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감면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① 공공시설용지 설치비는 고시 등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제74조에서 정하는 각종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각종 부담금(타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포함), 그 밖의 부대비용을 산정하되, 이주택지 분양가격에서 제외한다.

② 공공시설용지 설치비 등은 고시 등에 근거하여야 하며, 고시 등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설치비 등은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자본비용은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며, 조성원가 공시내용에는 타인자본비용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본비용 = 순투입액의 누적액×타인자본비율×타인자본비용률

2. 순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매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해당 사업지구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간 동안 누적한 금액임

3. 타인자본비율 = 총자본 중 타인자본 조달액/총자본

※ 총자본(금액) = 자기자본(금액)+타인자본(금액)

4. 타인자본비용률 = 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균액

5. 자본비용 산정기간 =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

6. 순투입액은 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타인자본은 회계상의 부채가 아닌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만으로 산정한다.

① 그 밖의 비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 및 조성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금을 더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해서 산정한다.

1. 그 밖의 비용 = 해당 예정지구의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그 밖의 비용률

2. 그 밖의 비용률 = 최근 3년간 그 밖의 비용 집행액의 연평균액/최근 3년간 직접비(용지비+용지부담금+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② 그 밖의 비용 산정시에는 일반관리비 등과 이중 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상 주민들과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주정착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이주단지는 주민편익, 지가상승, 단지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대상세대를 하나의 이주정착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주대상 주민들이 원할 경우 몇 개의 단지로 나누어 조성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상 주민들이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존 생활권을 감안하여 기존 마을별로 이주단지 토지 등의 구획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이주단지의 주변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교통체계 및 인근 지역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③ 이주단지는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되도록 조성하되, 소음 등의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방음벽 또는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을 참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제42조 제43조에 따른 이주대상 세대 중에서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1세대 1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구 안에 1세대가 2호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1택지만을 공급한다. 이 경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단위를 말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볼 수 있다.

1. 당해 거주자가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에 성년에 달한 경우로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에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거용 건축물을 상속받은 경우

③ 동일 세대 안에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이외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등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일 세대의 여부는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확인은 주민등록에 의하되, 주민등록상의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사실상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① 주거용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 또는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구분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때에는 하나의 이주택지에 한하여 이를 공급한다.

② 수인의 구분 소유자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하나의 이주택지를 공급한다.

③ 수인의 공유자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한다. 다만, 그 공유가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상으로 하나의 이주택지를 공유로 공급한다.

2. 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가. 공유지분 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하나의 이주택지를 공급한다.

나. 공유지분의 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99제곱미터 미만인 자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정수의 이주택지를 공유로 공급한다.

※ (대상 주거용 건축물 총면적-가목의 대상자 소유면적)/99제곱미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수인의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거나,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별도로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자가 있는 경우(이주정착금지급, 주택특별공급, 임대주택의 공급, 협의양도인택지, 존치 건축물 부지를 공급받는 자 등)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이주택지를 공급하며 이 경우 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총면적은 그 나머지 소유자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①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어지는 1세대별 이주택지의 공급규모는 1필지당 365제곱미터(110평) 이하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획지분할 여건,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당해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이주택지가 타부처 국유지이거나, 공유지 또는 사유지일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시점을 토지매입비 가격시점으로 한다.

② 이주택지가 별도의 계약을 통한 취득절차를 요하지 않는 국방부 소유의 군용지일 경우에는 토지 등의 취득시점에 준하는 고시 등이 있은 날을 토지매입비 가격시점으로 본다.

① 이주택지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이하로 하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 등을 제외한 이주대책대상자가 분양받을 유상공급면적에 대하여 단위면적당 조성원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67조제2항에 따라 3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필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수준으로 산정한다.

③ 이주택지의 필지별 공급가격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주택지의 개별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급지를 구분하고 그 급지별로 차등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이주택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를 통지 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의 내용에는 이주택지의 공급대상자가 분양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이주택지의 분양대상자는 제70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안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가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① 이주단지 안에서 공급대상자별 이주택지의 위치선정은 추첨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급대상자중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를 점포 등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던 자(타인에게 임대하여 영업을 하게 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입지조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위치를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간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① 사업지구 안의 택지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할 경우 대상자가 원할 경우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액과 이주택지 분양금액과 상계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상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지급받을 보상금액은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인해 편입되는 사업지구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 보상액을 말하며, 분양금액은 제69조제1항의 분양가액을 말한다.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한다.

① 공공시설용지의 설치비(용지비 및 조성비)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용지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택지개발촉진법」제25조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되지 않는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은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할 수 없다.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에서 공공시설용지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상공급면적의 70%수준 이하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 산정방법은 1세대별 이주택지의 공급규모인 365제곱미터(110평)에 이주대상 세대를 곱한 유상공급면적에서 산출한 공공시설용지를 합하여 총 사업면적을 산출한다.

※ 산출방법 1) 유상공급면적 : 1세대당 공급규모 365㎡×100세대 = 36,500㎡

2) 공공시설용지 : 유상공급면적 36,500㎡×0.7 = 25,550㎡(국방부 부담)

3) 총 사업면적 : 36,500㎡+25,550㎡ = 62,050㎡

①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상 주민들이 총사업면적을 초과하는 공공시설용지의 추가 지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의 추가 지원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용지는 고시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지구 안에 있는 이주택지 개발에 필요한 용지로 제공될 수 있으며, 해당 이주택지 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주택지 개발에 필요한 면적 외의 잔여 군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거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① 잔여 군용지를 처분하거나 활용하기 전에 민·관·군의 공동사용 및 관리 또는 일시적인 제공 등으로 인하여 추후 소유권 등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주택지를 제공하고 잔여 군용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계측량 및 필지 분할 등을 통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잔여 군용지를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들이 사용하게 할 때에는「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사용하게 하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생활대책대상자는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광업권 및 어업권, 농업(채소 또는 화훼의 경우를 포함한다), 축산 및 잠업 등(이하 "영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던 자 중에서 영업 등의 보상대상자로 한다.

② 사업지구 내에 종교시설용부지, 학교용지(유치원부지를 포함한다), 의료시설용 부지, 시장부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용 부지를 조성·공급하는 경우에는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축물(토지 또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용 부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외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자

2. 관할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학교 또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

3.「의료법」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자

4.「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대규모 점포중「같은 법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시장을 운영하는 자

5.「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① 동일한 영업 등의 장소에 대하여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1인으로 보며, 농업보상대상자로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된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 전체를 1인으로 본다.

② 생활대책의 기준일 이후에 이 훈령에 따른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의 영업 등을 전부 승계한 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볼 수 있다.

③ 수용보상자로서 자진철거하지 아니한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의 시행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보상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내용에는 생활대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이를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개시일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년·월·일

2.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이전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은 경우에는 영업실적·임대차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 농업보상대상자 등의 경우에는「농지법」제49조에 농지원부 또는 관할 리·통·반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따른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실제 영업사실의 확인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실적에 따른다.

② 납세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용 비유동자산 등의 내용, 종업원 현황 및 인건비의 지출내역, 실제 경작 현황 등을 참작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주택특별공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시행자가 주택특별공급의 방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와 이에 관한 협의를 거쳐 그 대상자 명단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도록 한다.

③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절차 등에 대하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① 이주대책대상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이주정착금의 지급으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및 주택특별공급대상자중 이주택지나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

2.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 및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3.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경우

②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으로,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한다.

③ 이주정착금은 당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주시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고시 등이 있은 날 현재 3년 이상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가구원 1인당 250만원으로 하되 세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책임관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법 제27조의2 제2항과 같다.

③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책임관은 제4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산관리관을 임명하고,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재산관리관의 임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국유재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는 사안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행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반드시 민원사무처리부(국방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별지 1)에 따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의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용부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에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의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부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매월 말 정기적으로 민원·소송의 처리 현황에 관하여 별지 8호, 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민원처리절차, 기준 등은 관계법령 또는 「국방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7일까지로 한다.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보안대책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이 훈령 이외의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등과 관련하여 세칙이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이 이를 작성·시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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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1362호, 2011.12.1.)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다음 각 호의 행정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 훈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1.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등 국유재산 취득에 관한 훈령

 2. 국방·군사시설 이주대책 등에 관한 훈령

 3. 군 유휴지 등 관리 훈령

 4. 군사용 사·공유지 정리 지침

 5.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무의 위임에 관한 지시

제4장 이주대책 등은 이에 관한 별도의 훈령이 제정되기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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