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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30일 목요일

(경찰청)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5.1.] [경찰청훈령 제758호, 2015.4.17., 폐지제정]
경찰청(수사기획과), 02-3150-1616

이 규칙은 「범죄수사규칙」제186조에 따라 같은 규칙 제173조,제178조, 제179조의 지명수배·지명통보 및 공개수배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찰청은 수사국 수사기획과로 한다.

②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수사과로 한다.

③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과장은 수배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감독한다.

수배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담당자로부터 의뢰가 있는 자에 대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실시

2. 지명수배·지명통보자에 대한 전산 입력 및 지명수배자료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주소(또는 등록기준지)를 파악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 대상

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나.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 범죄혐의와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피의자

2. 지명통보 대상

가.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소재수사 결과 소재불명된 자

나.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록상 혐의를 인정키 어려운 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인 자

다. 제4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서 초범이고 그 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지명수배자

① 사건담당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검거를 다른 경찰관서에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를 작성 또는 전산입력 하여 수배관리자에게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명수배·지명통보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히 파악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성별과 주소

2. 인상, 신체특징 및 피의자의 사진, 방언, 공범

3. 범죄일자, 죄명, 죄명코드, 공소시효 만료일

4. 수배관서, 수배번호, 사건번호, 수배일자, 수배종별 구분

5. 수배종별이 지명수배자인 경우 영장명칭, 영장발부일자, 영장유효기간, 영장번호 또는 긴급체포 대상 유무

6. 범행 장소, 피해자, 피해정도, 범죄사실 개요

7. 주민조회, 전과조회, 수배조회 결과

8. 작성자(사건담당자) 계급, 성명, 작성일시

③ 외국인을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의뢰할 때에는 영문 성명, 여권번호, 연령, 피부색, 머리카락, 신장, 체격, 활동지, 언어, 국적 등을 추가로 파악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당자는 지명수배·지명통보를 최소화하고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명수배·지명통보 의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사한 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연고지 거주 여부

2. 가족, 형제자매, 동거인과의 연락 여부

3. 국외 출국 여부

4.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 여부

5. 경찰관서 유치장 수감 여부

⑤ 제4항 제1호의 "연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종 거주지

2. 주소지

3. 등록기준지

4. 사건 관계자 진술 등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배회처

① 수배관리자는 제5조에 따라 의뢰받은 지명수배·지명통보자를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60호 서식(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

②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제174조에서 제176조까지와 제180조, 제181조에 따라 처리한다.

① 수배 또는 통보 경찰관서에서는 지명수배·지명통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작성된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에 변경사항을 수록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수배관리자는 영장 유효기간이 경과된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재발부 될 때까지 지명통보자로 변경한다.

① 지방경찰청장은 지명수배·지명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자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지명피의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강력범(살인, 강도, 성폭력, 마약, 방화, 폭력, 절도범을 말한다)

2. 다액·다수피해 경제사범, 부정부패 사범

3. 기타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국적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경찰청장은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국에 공개수배 한다.

③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은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은 제2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게시·관리하여야 한다.

1. 관할 내 다중의 눈에 잘 띄는 장소, 수배자가 은신 또는 이용·출현 예상 장소 등을 선별하여 게시한다.

2. 관할 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읍·면사무소·주민센터 등 관공서, 병무관서, 군 부대 등에 게시한다.

3. 검거 등 사유로 수배해제 한 경우 즉시 검거표시 한다.

4. 신규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게시할 때에는 전회 게시 전단을 회수하여 폐기한다.

①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제12조에 따른 공개수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수배는 퍼 나르기, 무단 복제 등 방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보안 조치된 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영물·게시물의 삭제 등 관리 감독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검거, 공소시효 만료 등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공개수배 해제의 사유를 고지하고 관련 게시물·방영물 등을 회수, 삭제하여야 한다.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상습성, 사회적 관심, 공익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자에 대해 긴급 공개수배 할 수 있다.

② 긴급 공개수배는 사진·현상·전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검거 등 긴급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긴급 공개수배 해제의 사유를 고지하고 관련 게시물·방영물을 회수, 삭제하여야 한다.

① 경찰청 공개수배 위원회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긴급 공개수배 등 공개수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경찰청 공개수배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경찰청 공개수배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5월, 11월 연 2회 개최하며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등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경찰청 공개수배 위원회 회의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급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내 공개수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공개수배 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수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사건담당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배·통보 당시 작성한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의 해제란을 기재하여 수배관리자에게 수배 또는 통보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

2.지명수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기타 구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명통보로 한다.

3.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

4.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의 사망 등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5. 사건이 해결된 경우

② 지명수배·지명통보 해제 사유가 검거일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검거한 검거자의 계급·성명 및 검거일자, 검거관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수배관리자는 지명수배·지명통보대장을 정리하고 해당 전산자료를 해제한다.

①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수사자료 조회규칙에 따라 반드시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자를 수배 조회하여 지명수배·지명통보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접 검거하기 곤란한 때는 거주지 관할서 또는 수배관서에 즉시 발견통보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명수배·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지명수배·지명통보의 발생, 검거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산 집계한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신속, 정확으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수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작성, 지명수배·지명통보의 실시 및 해제서 작성과 의뢰에 대한 책임은 담당 수사팀장으로 한다.

2. 지명수배·지명통보의 실시 및 해제 사항 또는 수배사건 담당자 변경, 전산입력 등 관리 책임은 수배관리자로 한다.

3. 위 각 호의 최종 승인은 수배관리자가 처리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저장·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

2.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죄종별 현황

3. 지명수배·지명통보자 발견 통보대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자 장부와 전자 비치서류는 종이 장부와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8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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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지명수배규칙」(경찰청훈령 제655호)은 폐지한다.

① 범죄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6조(수배요령)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8조, 제179조 및 제182조에 따라 수배를 하는 절차 및 방법은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4항 중 ‘지명수배규칙’을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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