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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25일 토요일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시행 2009.3.23.]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211호, 2009.3.23., 제정]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8101

1. 기 준 명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관련 법규 및 시방기준 개정내용 검토 반영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시방기준의 반영 검토

새로운 기술 및 공법 검토 반영

기타, 개정내용에 대한 제출의견 등의 검토 반영

4. 주요 개정내용

ㅇ 도로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검토, 반영

ㅇ 발파의 설계시공관련 기준 보완

ㅇ 뒤채움 사용 재료의 추가 및 품질확보, 구체적 시공 방안 추가

ㅇ 잔디식재, 종자뿜어붙이기, 식생 및 그물망 카페트, 암절개면 보호식재 편을 ‘비탈면 녹화’ 절로 통합하여 기술

ㅇ 최근 적용빈도가 높은 ‘피암터널’ 공법, ‘기대기 옹벽’ 추가 기술

ㅇ 산사태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사태물질 방지공법’ 추가 기술

ㅇ 연직배수공을 샌드드레인, 팩드레인 등 공법별로 세분화하여 기술

ㅇ 경량재 쌓기(EPS 블록) 및 진동다짐에 대한 시방기준 추가

ㅇ 수로암거 유출입부의 유속에 따라 적절한 수로보호시설 설치 규정 제시

ㅇ 파형강판 뒷채움재료 및 시공시 품질관리기준 보완 및 파형강판 규격추가

ㅇ 용배수관의 수지파형강관 재료의 추가

ㅇ 기성말뚝의 동재하 시험빈도 및 지내력 검토방법 제시

ㅇ 콘크리트공의 균열 허용오차 범위 조정

ㅇ PSC 제작용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예외 기준 추가

ㅇ 교면방수재의 시험기준 추가

ㅇ 보강토 옹벽(섬유보강재)의 재료기준 강화(재료 및 시공)

ㅇ 터널 갱구부의 지형측량 축적 기준 강화

ㅇ 숏크리트의 잔골재율과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하향조정

ㅇ 보조기층 등 골재생산시 스크리닝스를 활용토록 기준 추가

ㅇ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다짐도를 이론최대밀도를 이용가능토록 개정

ㅇ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개정

ㅇ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컷백 아스팔트 사용 제한

ㅇ 골재의 품질기준 개정

ㅇ 콘크리트 절삭시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진공흡입장치 이용방안 추가

ㅇ 배합시 AE제와 감수제를 혼합하여 사용가능토록 기준 추가

ㅇ 교통안전표지, 도로전광표지에 대한 기준 추가

ㅇ 태양열 시선유도기 시설 도입에 의거 관련 기준 추가

ㅇ 건설현장의 표준적인 항목에 관한 사항을 발췌하여 기술

ㅇ 시설공사의 공종별로 오염물질 방지 시공기준 추가

ㅇ 가로수 식재, 식재 후 관리 항목 추가

ㅇ 방음터널, 생태통로, 우회도로공 및 보도, 자전거도 등에 대한 기타 포장 시방 기준 추가

ㅇ 흡음형 방음판 재질에 대하여 불연재료를 사용에 대한 기준 추가

ㅇ 관련 KS 변경 사항 검토, 반영

ㅇ 스크리닝스 품질기준 추가

ㅇ 2008년 9월에 부분 개정된 도로교설계기준의 교량 구조용 압연강재 추가

5. 관리주체 : (사)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33)

6. 설계기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도로교통협회(www.krta.co.kr, ☏02-3490-1033)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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