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 칙
[1] 목 적
○ 비상경제정부 하에서 각 부처가 정책결정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운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함
[2]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 공무원 임용령 제8조(소속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3] 적용범위
○ 정무직을 제외한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4] 비상경제정부하의 인사운영 기본방향
[5] 주요 내용
Ⅱ. 고위공무원 인사 운영
[1] 개방형공모직위 충원기간 단축
○ 개방형공모직위는 공직 또는 기관 내외부에서 공개모집, 선발시험, 인사검증을 거쳐 적격자를 임용
- 응시자적격자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재공고(7일 이상)
* 관련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3항
- 외부응시자가 1인 이하인 경우 가급적 연장공고(7일 범위내)
※ 외부응시자가 1인 이하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공고를 실시해옴
* 관련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Ⅳ. [3]. 3-가.
□ 향후 운영 방침
○ 개방형공모직위 공모 시 재공고 실시 여부를 각 부처가 결정
- 응시자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의무를 폐지하되, 적격자 선발을 위해 부처 필요시 7일 범위 내에서 재공고 가능
○ 개방형공모직위 공모 결과, 외부응시자가 1인 이하(2인 미만)인 경우에도 연장공고 실시 여부를 각 부처가 결정
○ 충원절차소요기간은 단축하되, 우수인재 확보 노력은 강화
- 직위별 임기만료(결원발생) 3개월(개방형직위) 또는 2개월(공모직위) 전에 신규충원 여부 결정 및 공모 준비(고위공무원정책과에 컨설팅 의뢰)
- 국가인재DB 인물정보 제공 서비스(추천 또는 직접검색) 적극 활용, 관련 협회단체에 추천 의뢰 등 인재유치 노력 강화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제한기간 단축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미통과시 개인에게 최소한의 역량보완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는 역량재평가 제한
- 역량평가 미통과자의 역량재평가 제한 기간
2회 연속 미통과 : 6개월
3회 이상 미통과 : 1년
* 관련 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Ⅲ.[3]. 4
□ 향후 운영 방침
○ 역량재평가 제한기간을 기존 대비 1/2로 단축
- 2회 연속 미통과 : 3개월
- 3회 이상 미통과 : 6개월
[3]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운영 확대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주 1회(수) 개최
□ 향후 운영 방침
○ 비상경제체제 하의 신속한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수요에 따라 인사심사를 주 2회 개최(수, 월 또는 금)하고, 시급하거나 소수안건의 경우 수시 서면심사 실시
※ 관계기관 인사협의 요청과 동시에 인사심사 요청 및 관련자료 송부
[4] 공직후보자 추천 기간 단축
○ 국가기관 등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자의 정보를 검색하여 수요기관에 제공(3~4배수)
- 대상기관 : 국가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해당직위 : 개방형직위, 정부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기관장임원, 선발평가추천자문위원 등
* 관련규정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 수요기관의 인재추천 공문 접수 후 추천까지 평균 6일 소요
□ 향후 운영 방침
○ 신속한 인재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천 기간 단축
- 추천 후보자 선별의 난이도 및 추천인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4일로 단축
※ 공직후보자 추천평균기간 : 평균 6일 → 평균 4일 이내
○ 시급한 사항의 경우 당일 처리
[5] 수시명예퇴직제도의 탄력적 운영
○ 수시명예퇴직은 퇴직희망일 15일 이전에 신청토록 하고 있어 명예퇴직 신청후 15일이 경과되어야 명예퇴직 가능
- 다만, 소속장관이 인사운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 가능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제2항
□ 향후 운영 방침
○ 소속장관이 정기전보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불구하고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없이 신청후 15일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수시명예퇴직이 가능토록 함
※ 기간 단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명퇴규정 §6②)는 이 지침으로 갈음함
- 다만, 이 경우에도 동 규정 제3조에 따른 명예퇴직 제한사유에 대한 확인절차는 거쳐야 함
Ⅲ. 3급 이하 공무원 인사운영
[1] 7·9급 공채시험 합격후 임용추천(부처배치) 소요기간 단축
○ 7·9급 공채시험 합격 후 임용추천(부처배치)까지 약 6주 소요
- 시험합격 → 채용후보자 등록(1주) → 부처별 배치인원 확정(3주) → 개인별 배치부처 결정(2주) → 임용추천
※ 5급의 경우, 시험합격(12월) 후 중공교 교육개시(3월)와 동시에 시보임용
□ 향후 운영 방침
○ 7급은 시험합격 후 3주 내, 9급은 4주 내 임용추천
[2] 특채시 응시자가 과다할 경우 면접인원 축소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에서 면접대상자 결정은
- 원칙적으로 서류전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를 면접 대상으로 하되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5배수 이상으로 면접대상인원을 축소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 향후 운영 방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9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전체를 면접해야 하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되
- 다만, 최소 면접 대상인원은 시험 응시기회 보장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5배수 이상으로 유지
※ 공무원임용시험령 4월중 개정 예정임
[3] 연구지도직공무원 채용시 학력요건 설정 자율화
○ 연구지도직공무원은 채용 시 일정한 전문분야 학력요건이 필요
- 다만,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적격자의 선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진 학력외의 다른 학력 소지자를 시험에 응시케 할 수 있음
* 관련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2 제2항
□ 향후 운영 방침
○ 동 규정 제2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없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공분야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른 학력 소지자를 시험에 응시케 할 수 있도록 허용
※ 학력요건 추가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연구지도직 규정 §23의2 ②)는 이 지침으로 갈음함
[4]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 확대
○ 별정직은 전보가 허용되지 않아, 다른 직위로의 인사이동을 할 경우 공고면접시험 등을 거쳐 신규채용 형식으로 임용함
- 다만, 임용권자를 같이하는 기관내에서 상당계급과 채용자격조건이 같은 경우 공고와 채용절차 등을 생략하고 재임용 가능
* 관련규정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제3조제1항제2호
○ 지방 소속청간 인사이동시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기 때문에 공고와 채용절차 등을 생략할 수 없음
※ 임용권자 : 3~5급상당은 소속장관, 6급상당 이하는 각 기관의 장
□ 향후 운영 방침
○ 인사운영의 신축성 제고와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별정직 채용시 공고와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 ‘임용권자를 같이하는 기관내’에서 ‘소속장관을 같이하는 기관내’로 확대
※ 채용절차를 생략하여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면직, 신규채용의 인사발령은 필요(전보가 아님)
[5] 사전승진심사 허용
○ 상위 직급에 결원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는 결원보충을 위한 승진심사 불허용
* 관련규정 :「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 향후 운영 방침
○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결원발생이 명확히 예정되는 경우 결원발생일 5일전부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 허용
- 단, 승진임용은 결원발생일 이후에 가능
○ 근속승진의 경우도 근속승진기간 도달 5일전부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속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승진임용은 근속승진기간 도달일 이후에 하여야 함
[6] 사전전보승인 예외 확대
○ 직급별로 1~2년의 전보제한기간(최소근무연한)을 운영
- 다만,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가능
* 관련규정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4항
□ 향후 운영 방침
○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임용권자가 전보운영이 가능토록 허용
전출입 동의 통보기한 단축
○ 소속공무원을 전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8조
□ 향후 운영 방침
○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동 규정 제18조에 불구하고 7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토록 함
※ 동의여부 통보기한 단축 : 15일 이내 → 7일 이내
Ⅳ. 인사절차 및 서류 간소화
[1] 승진, 신규채용 등에 관한 부처 인사보류 해제
○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전 정부적 인력관리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 승진 및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 시행(‘08. 2.22)
※ 기관 인사운영상 승진 등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초과현원이 해소된 직종직렬을 중심으로 인사보류 조치를 2차에 걸쳐 기해제 ⇒ 행정직렬기능직 사무직렬만 적용 중
※ 일반직 행정직렬, 기능직 사무직렬을 제외한 모든 직렬의 인사보류 해제(‘08.12.30)
□ 향후 운영 방침
○ 부처의 신속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승진, 신규채용 등에 대한 인사보류 조치를 전면 해제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잔여 초과현원(117명, ‘09.2.20기준)은 개별부처의 책임하에 해소
※ 다만, 현재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기 협의된 인원 및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가 협의사항에 따라 재배치 추진
[2] 교육훈련(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국외훈련 파견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국외훈련심의회’의 심의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
- 교육훈련자 선발, 훈련과제 선정, 훈련계획 확정, 훈련계획 변경시 협의(단,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변경 등의 경우 심의 생략 가능)
* 관련규정 :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제7항
□ 향후 운영 방침
○ 국외훈련 계획 중 소수 후보자(2명)중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 계획 변경시 국외훈련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위 사항의 경우 소속부처 기관장의 결정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토록 간소화
[3] 국제기구 고용휴직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 소속장관은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모직위에 지원한 공무원에 대해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합한 대상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
※ 위원 구성 : 위원장 포함 3 ~ 9인(위원장 : 부기관장) *보통승진심사위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공무원임용규칙 제67조
□ 향후 운영 방침
○ 후보자가 소수(2명 이내)인 경우에는 부처 추천위원회 심의를 생략
[4] 공채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증빙서류 제출 일부 면제
○ 고등고시 1차 시험 합격자 전원에게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요구
* 관련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 장애인이 수험편의 신청시 장애인증명서 사본 및 의사소견서 제출
□ 향후 운영 방침
○ 고등고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일부 면제
- 전년도에 제출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가 당해년도 영어성적 인정범위(당해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내인 경우, 그 영어성적으로 원서 접수한 수험생의 경우 성적표 제출 면제
○ 장애인의 수험편의 신청시 제출서류 일부 면제
- 전년도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이 당해년도 시험에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장애증명서, 의사소견서) 제출 면제
- 확대답안지, 문제지 등 시험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의지원 신청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면제
[5] 재해보상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 현행
○ 공무원연금법상의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재해유형별(질병 또는 사고) 공무상재해 입증을 위한 구비서류
- 공통서류 4종(신청(청구)서, 상병경위조사서, 상병경위서, 진단서) + 질병 5종(사고 : 최대 11종)
□ 향후 운영 방침
○ 공통서류 서식 통합·간소화 : 4종 → 3종
- 신청서와 상병경위조사서 2종의 서식을 1종으로 통합
○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간소화
- 질병 : 5종 → 2종(3종 폐지)
- 사고 : 18종 → 7종(11종 폐지)

Ⅴ. 행정사항
[1] 시행 관련
○ 본 지침은 ‘09. 3. 2(월) 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비상경제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함
※ 비상경제상황 종료 후 본 지침에 대한 별도 검토를 거쳐 법령에의 반영 여부를 통보할 예정임
○ 본 지침과 행정안전부에서 기 시행한 인사관련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함
[2] 순차적 의사결정시 선 처리·후 보완
○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일부 미비하더라도 우선 협의요청하고, 최종 결정단계 이전까지 보완토록 하여 인사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토록 운영
[3] 적극적 인사업무수행 면책 관련
○ 인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 증진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있더라도 공익성타당성투명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감사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