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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천연가스 방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천연가스 방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09.3.18.]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49호, 2009.3.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044-203-5238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방절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364번지(1,808㎡)

○ 변 경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364, 365-4번지(3,593㎡)

5. 사업시행기간 : 2008. 8 ~ 2010. 7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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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7일 수요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3.6.] [법무부훈령 제681호, 2009.3.6., 제정]
법무부(창의혁신담당관), 02-2110-3104

이 규정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2조의2에 따른 사무국장 중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나등급으로 한다.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특허청 성희롱 예방지침

특허청 성희롱 예방지침

[시행 2009.3.18.] [특허청훈령 제602호, 2009.3.18., 일부개정]
특허청(운영지원과), 042-481-5431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의 직원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특허청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성희롱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기관장은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및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신규채용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예방지침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④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경우에 인사담당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청에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2인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특허청지부장이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① 기관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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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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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목요일

민간부담 한시적 완화적용

민간부담 한시적 완화적용

[시행 2009.3.4.] [중소기업청고시 제2009-15호, 2009.3.4., 제정]
중소기업청(시장개선과), 042-481-4560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3조(지원조건)의 민간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필요에 따라 50%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 할 수 있다.

2. 적용대상 : ‘09년 교부결정(’09.2.18)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중 민간부담금이 있는 사업

3. 적용기한 : ‘09년 9월 30일까지

비상경제정부인사사무처리지침

비상경제정부인사사무처리지침

[시행 2009.3.2.] [행정안전부 예규 제223호, 2009.3.2., 제정]
행정자치부, 02-2100-1710

Ⅰ. 총 칙

[1] 목 적

○ 비상경제정부 하에서 각 부처가 정책결정집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운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함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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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용령 제8조(소속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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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

○ 정무직을 제외한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4] 비상경제정부하의 인사운영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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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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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위공무원 인사 운영

[1] 개방형공모직위 충원기간 단축

○ 개방형공모직위는 공직 또는 기관 내외부에서 공개모집, 선발시험, 인사검증을 거쳐 적격자를 임용

- 응시자적격자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재공고(7일 이상)

* 관련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제3항

- 외부응시자가 1인 이하인 경우 가급적 연장공고(7일 범위내)

※ 외부응시자가 1인 이하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공고를 실시해옴

* 관련규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Ⅳ. [3]. 3-가.

□ 향후 운영 방침

○ 개방형공모직위 공모 시 재공고 실시 여부를 각 부처가 결정

- 응시자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의무를 폐지하되, 적격자 선발을 위해 부처 필요시 7일 범위 내에서 재공고 가능

○ 개방형공모직위 공모 결과, 외부응시자가 1인 이하(2인 미만)인 경우에도 연장공고 실시 여부를 각 부처가 결정

○ 충원절차소요기간은 단축하되, 우수인재 확보 노력은 강화

- 직위별 임기만료(결원발생) 3개월(개방형직위) 또는 2개월(공모직위) 전에 신규충원 여부 결정 및 공모 준비(고위공무원정책과에 컨설팅 의뢰)

- 국가인재DB 인물정보 제공 서비스(추천 또는 직접검색) 적극 활용, 관련 협회단체에 추천 의뢰 등 인재유치 노력 강화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제한기간 단축

○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 미통과시 개인에게 최소한의 역량보완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는 역량재평가 제한

- 역량평가 미통과자의 역량재평가 제한 기간

2회 연속 미통과 : 6개월

3회 이상 미통과 : 1년

* 관련 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 Ⅲ.[3]. 4

□ 향후 운영 방침

○ 역량재평가 제한기간을 기존 대비 1/2로 단축

- 2회 연속 미통과 : 3개월

- 3회 이상 미통과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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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운영 확대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주 1회(수) 개최

□ 향후 운영 방침

○ 비상경제체제 하의 신속한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수요에 따라 인사심사를 주 2회 개최(수, 월 또는 금)하고, 시급하거나 소수안건의 경우 수시 서면심사 실시

※ 관계기관 인사협의 요청과 동시에 인사심사 요청 및 관련자료 송부

[4] 공직후보자 추천 기간 단축

○ 국가기관 등에서 인사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적격자의 정보를 검색하여 수요기관에 제공(3~4배수)

- 대상기관 : 국가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해당직위 : 개방형직위, 정부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기관장임원, 선발평가추천자문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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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 수요기관의 인재추천 공문 접수 후 추천까지 평균 6일 소요

□ 향후 운영 방침

○ 신속한 인재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천 기간 단축

- 추천 후보자 선별의 난이도 및 추천인원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4일로 단축

※ 공직후보자 추천평균기간 : 평균 6일 → 평균 4일 이내

○ 시급한 사항의 경우 당일 처리

[5] 수시명예퇴직제도의 탄력적 운영

○ 수시명예퇴직은 퇴직희망일 15일 이전에 신청토록 하고 있어 명예퇴직 신청후 15일이 경과되어야 명예퇴직 가능

- 다만, 소속장관이 인사운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 가능

* 관련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6조제2항

□ 향후 운영 방침

○ 소속장관이 정기전보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불구하고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없이 신청후 15일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수시명예퇴직이 가능토록 함

※ 기간 단축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명퇴규정 §6②)는 이 지침으로 갈음함

- 다만, 이 경우에도 동 규정 제3조에 따른 명예퇴직 제한사유에 대한 확인절차는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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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급 이하 공무원 인사운영

[1] 7·9급 공채시험 합격후 임용추천(부처배치) 소요기간 단축

○ 7·9급 공채시험 합격 후 임용추천(부처배치)까지 약 6주 소요

- 시험합격 → 채용후보자 등록(1주) → 부처별 배치인원 확정(3주) → 개인별 배치부처 결정(2주) → 임용추천

※ 5급의 경우, 시험합격(12월) 후 중공교 교육개시(3월)와 동시에 시보임용

□ 향후 운영 방침

○ 7급은 시험합격 후 3주 내, 9급은 4주 내 임용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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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채시 응시자가 과다할 경우 면접인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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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에서 면접대상자 결정은

- 원칙적으로 서류전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를 면접 대상으로 하되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5배수 이상으로 면접대상인원을 축소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 향후 운영 방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9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전체를 면접해야 하는 부처의 부담을 줄이되

- 다만, 최소 면접 대상인원은 시험 응시기회 보장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5배수 이상으로 유지

공무원임용시험령 4월중 개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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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지도직공무원 채용시 학력요건 설정 자율화

○ 연구지도직공무원은 채용 시 일정한 전문분야 학력요건이 필요

- 다만,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적격자의 선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진 학력외의 다른 학력 소지자를 시험에 응시케 할 수 있음

* 관련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2 제2항

□ 향후 운영 방침

○ 동 규정 제23조의2제2항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없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공분야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른 학력 소지자를 시험에 응시케 할 수 있도록 허용

※ 학력요건 추가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연구지도직 규정 §23의2 ②)는 이 지침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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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 확대

○ 별정직은 전보가 허용되지 않아, 다른 직위로의 인사이동을 할 경우 공고면접시험 등을 거쳐 신규채용 형식으로 임용함

- 다만, 임용권자를 같이하는 기관내에서 상당계급과 채용자격조건이 같은 경우 공고와 채용절차 등을 생략하고 재임용 가능

* 관련규정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제3조제1항제2호

○ 지방 소속청간 인사이동시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기 때문에 공고와 채용절차 등을 생략할 수 없음

※ 임용권자 : 3~5급상당은 소속장관, 6급상당 이하는 각 기관의 장

□ 향후 운영 방침

○ 인사운영의 신축성 제고와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별정직 채용시 공고와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 ‘임용권자를 같이하는 기관내’에서 ‘소속장관을 같이하는 기관내’로 확대

※ 채용절차를 생략하여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면직, 신규채용의 인사발령은 필요(전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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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승진심사 허용

○ 상위 직급에 결원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는 결원보충을 위한 승진심사 불허용

* 관련규정 :「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 향후 운영 방침

○ 정년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결원발생이 명확히 예정되는 경우 결원발생일 5일전부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승진심사 허용

- 단, 승진임용은 결원발생일 이후에 가능

○ 근속승진의 경우도 근속승진기간 도달 5일전부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근속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승진임용은 근속승진기간 도달일 이후에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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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전전보승인 예외 확대

○ 직급별로 1~2년의 전보제한기간(최소근무연한)을 운영

- 다만,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가능

* 관련규정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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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운영 방침

○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임용권자가 전보운영이 가능토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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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입 동의 통보기한 단축

○ 소속공무원을 전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8조

□ 향후 운영 방침

○ 전입 또는 전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동 규정 제18조에 불구하고 7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토록 함

※ 동의여부 통보기한 단축 : 15일 이내 → 7일 이내

Ⅳ. 인사절차 및 서류 간소화

[1] 승진, 신규채용 등에 관한 부처 인사보류 해제

○ 정부조직 개편 이후 전 정부적 인력관리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 승진 및 신규 채용을 보류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 시행(‘08. 2.22)

※ 기관 인사운영상 승진 등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초과현원이 해소된 직종직렬을 중심으로 인사보류 조치를 2차에 걸쳐 기해제 ⇒ 행정직렬기능직 사무직렬만 적용 중

※ 일반직 행정직렬, 기능직 사무직렬을 제외한 모든 직렬의 인사보류 해제(‘08.12.30)

□ 향후 운영 방침

○ 부처의 신속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승진, 신규채용 등에 대한 인사보류 조치를 전면 해제

○향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잔여 초과현원(117명, ‘09.2.20기준)은 개별부처의 책임하에 해소

※ 다만, 현재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기 협의된 인원 및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가 협의사항에 따라 재배치 추진

[2] 교육훈련(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국외훈련 파견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국외훈련심의회’의 심의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

- 교육훈련자 선발, 훈련과제 선정, 훈련계획 확정, 훈련계획 변경시 협의(단,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변경 등의 경우 심의 생략 가능)

* 관련규정 : 공무원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제7항

□ 향후 운영 방침

○ 국외훈련 계획 중 소수 후보자(2명)중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 계획 변경시 국외훈련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위 사항의 경우 소속부처 기관장의 결정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토록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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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기구 고용휴직 추천위원회 운영 개선

○ 소속장관은 국제기구 고용휴직 공모직위에 지원한 공무원에 대해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합한 대상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

※ 위원 구성 : 위원장 포함 3 ~ 9인(위원장 : 부기관장) *보통승진심사위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공무원임용규칙 제67조

□ 향후 운영 방침

○ 후보자가 소수(2명 이내)인 경우에는 부처 추천위원회 심의를 생략

[4] 공채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증빙서류 제출 일부 면제

○ 고등고시 1차 시험 합격자 전원에게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요구

* 관련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3

○ 장애인이 수험편의 신청시 장애인증명서 사본 및 의사소견서 제출

□ 향후 운영 방침

○ 고등고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일부 면제

- 전년도에 제출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가 당해년도 영어성적 인정범위(당해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내인 경우, 그 영어성적으로 원서 접수한 수험생의 경우 성적표 제출 면제

○ 장애인의 수험편의 신청시 제출서류 일부 면제

- 전년도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이 당해년도 시험에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증빙서류(장애증명서, 의사소견서) 제출 면제

- 확대답안지, 문제지 등 시험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의지원 신청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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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해보상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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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공무원연금법상의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재해유형별(질병 또는 사고) 공무상재해 입증을 위한 구비서류

- 공통서류 4종(신청(청구)서, 상병경위조사서, 상병경위서, 진단서) + 질병 5종(사고 : 최대 11종)

□ 향후 운영 방침

○ 공통서류 서식 통합·간소화 : 4종 → 3종

- 신청서와 상병경위조사서 2종의 서식을 1종으로 통합

○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간소화

- 질병 : 5종 → 2종(3종 폐지)

- 사고 : 18종 → 7종(11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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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1] 시행 관련

○ 본 지침은 ‘09. 3. 2(월) 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비상경제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함

※ 비상경제상황 종료 후 본 지침에 대한 별도 검토를 거쳐 법령에의 반영 여부를 통보할 예정임

○ 본 지침과 행정안전부에서 기 시행한 인사관련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함

[2] 순차적 의사결정시 선 처리·후 보완

○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및 자료가 일부 미비하더라도 우선 협의요청하고, 최종 결정단계 이전까지 보완토록 하여 인사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토록 운영

[3] 적극적 인사업무수행 면책 관련

○ 인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 증진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있더라도 공익성타당성투명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감사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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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2008년 전염병 감시 및 보고 지침

2008년 전염병 감시 및 보고 지침

[시행 2009.3.4.] [질병관리본부지침 , 2009.3.4., 제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전염병감시과), 043-719-7168

       [「2008년 전염병 감시 및 보고 지침」은 PDF 파일로 관리되므로 본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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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국립수산과학원 해외명예연구원 등 운영규정

국립수산과학원 해외명예연구원 등 운영규정

[시행 2009.3.11.] [국립수산과학원훈령 제452호, 2009.3.11., 전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연구운영과), 051-720-2114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이 국제적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해외의 해양수산 관련 동향과 첨단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해외명예연구원??및??해외연구통신원??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명예연구원"이란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제3조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과학원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자문 또는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연구사업 추진에 기여하도록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해외연구통신원"이란 해외의 거주하는 내국인 중 제 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외의 관련 연구 동향 및 연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3.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동포를 말한다.

①해외명예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과학원의 수산시험연구 및 해양수산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 중인 해외과학자로서 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연구자

2.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해외의 관련 산업에 종사 중인 저명인사

②해외연구통신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해외 대학의 해양수산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에 재직 중이거나 석·박사 과정 또는 박사 후 과정에 재학 중인 자

①과학원 연구부서장(소속 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부서장??이라 한다)은 해외명예연구원 위촉목적에 합당하고 제3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본인이 동의하고 제6조의 활동을 통하여 과학원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해외명예연구원 또는 해외연구통신원으로 위촉되도록 원장에게 추천 한다.

②원장은 부서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해외명예연구원 또는 해외연구통신원 후보자의 자격 및 목적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해외명예연구원 또는 해외연구통신원으로 위촉한다.

③제1항의 규정 외에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실시하여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원장은 해외명예연구원 및 해외연구통신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해외명예연구원 및 해외연구통신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원장은 해외명예연구원 및 해외연구통신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활동부진으로 당초 위촉 목적을 달성치 못한다고 판단하여 제4조의 1항에 따라 추천한 부서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2.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4. 국내로 귀국하여 더 이상 해외에서 활동할 수 없는 때

5.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

해외명예연구원 및 해외연구통신원은 과학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첨단 분야 등 신기술개발을 위한 한시적 공동연구 수행

2. 수산과학기술 및 연구 자료의 교환

3. 한국 방문 시 과학원에서 세미나 또는 특강 실시

4. 해양수산관련 해외 동향 및 학회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

5. 국제적 이슈 (기후변화, 녹색성장, 바이오에너지, UPOV 등)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보고

6. 기타 원장이 필요하여 요청한 연구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기 또는 수시 제출

①해외명예연구원에게는 보수(급여 또는 연봉)는 지급하지 아니하나 과학원 연구관 또는 연구사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

②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활동에 따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명예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해외연구통신원에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석사과정에 있는 자 : 200만원/년

2. 박사과정에 있는 자 : 250만원/년

3. 박사 후 과정에 있는 자 : 300만원/년

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박사후 연수생 및 연구수련생 관리지침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박사후 연수생 및 연구수련생 관리지침

[시행 2009.3.18.]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훈령 제5호, 2009.3.18., 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43-850-3331

이 규정은 국내외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젊은 과학자에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전공지식 활용 및 과학자로서의 자질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술혁신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박사후연수과정과 연구수련과정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박사후연수과정(Post-Doctoral Course)"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수련과정(Internship Course)"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연수과제"라 함은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을 활용하고자 예산이 확보된 임업시험연구 또는 특정연구과제 및 이에 준하는 일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말한다.

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선정심의회"라 함은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①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박사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박사후연수생"이라 한다.

②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연구수련과정에 참여하는 자를"연구수련생"이라 한다.

③박사후연수생 및 연구수련생은 과학기술인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생"의 신분을 갖는다.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연구수련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박사후연수생

가.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다만, 자국내 취업중인 외국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병역기간을 제외한다)

다. 타 연구(교육)기관에서 박사후연수과정을 마친 자의 경우 그 기간이 3년 이하인 자

라. 박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

2. 연구수련생

가. 국내외 석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자

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병역기간을 제외한다)

다. 석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

①연구수련과정의 연수기간은 참여 시험연구과제의 연구수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수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되 총 연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박사후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참여 시험연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수책임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되 총 연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연수과제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수행중인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후연수생 및 연구수련생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한다.

②센터장은 매 반기 별로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의 수요 또는 결원을 조사하고 자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박사후연수생 연수과제와 부서별 연구수련생 활용규모를 확정한다.

③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을 활용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장은 활용 계약기간 중 필요한 연수수당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제6조에 의해 선정된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연구수련과정의 모집공고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 공고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10일 이상의 충분한 기간동안 게재한다.

②센터장은 연수과제 및 모집인원, 박사후연수생 및 연구수련생의 지원자격 등 연수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전형일정을 공고한다.

③박사후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5. 자기소개서

6. 신원진술서 2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사진 2매

④연구수련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수련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석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4.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5. 자기소개서

6. 신원진술서 2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사진 2매

①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 선발을 위한 선정심의회는 센터장 또는 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선정심의회는 위원장과 연수책임자 및 관련분야 전공자를 위원으로 3~5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①제8조에 의해 구성된 선정심의회는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연구수련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별표1의 적격성 심사 배점표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선발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에 대하여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적격성 심사항목 평가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적격성 심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선발내역에 대한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신원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①제9조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②연수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구실적 및 연구필요성에 따라 총 연수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①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이 계약기간 중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수비와 연구비 등 소요경비는 연수과제 소관 부서가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의 연수비는 당해연도 예산 사정을 감안 매년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수련생으로서 박사학위과정에 등록하여 수강중인 경우에는 연구수련생 연수비의 80%를 지급한다. 단, 방학기간 중에는 100%를 지급한다.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의 근무시간 및 휴가 등의 복무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산림청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연수책임자가 관리한다.

①연수책임자는 연수과제 성과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연수과제 수행에 관련한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연구사 수준으로 지급한다.

2. 국외출장의 경우, 연수책임자는 센터장의 허락을 득한 후 연 1회 동행출장에 한한다.

3.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의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 있다.

②박사후연수생이 출강하고자 하는 경우 연수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도별 한 학기내 한 강좌로 제한한다.

①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은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별지 제8호 서식의 진도보고서 및 논문 발표 실적물을, 연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연수 결과보고서 및 논문 발표 실적물을 연수책임자를 통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이 수행한 연수과제의 연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분야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발표 또는 게재할 수 있다.

1. 연구수행 결과는 관련분야의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과제의 특성에 따라 과제종료 후 3년 이내까지 게재할 수 있다.

2. 학술지 게재 시 연구활동의 기여도에 따라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이 학술논문 저자 1순위가 될 수 있으나 단독명의의 게재는 할 수 없다.

3. 제2호에 의해 학술논문 저자 1순위가 되는 경우 사사(謝辭)내용에 별표2와 같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③해당 부서에서는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이 연수과제와 관련된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논문 게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의 변화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당해 기관의 사정상 해당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무단결근 등 복무를 태만하거나 제14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연수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해당 부서장에게 연수지원 중단 승인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연수생의 소명기회 등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면 연수지원을 중지하고, 연수책임자는 해당 연수생에게 연수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③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연수지원이 중단된 연수생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연구수련과정에 재신청할 수 없다.

④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명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수과제 소관 부서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①박사후연수생 및 연구수련생은 매 2년 단위로 별지 제9호 서식의 연수 결과 보고서와 논문 발표 실적물을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수실적은 별표3의 논문실적 평가지수에 의거 박사후연수생은 지수 100 이상, 연구수련생은 지수 50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①연수책임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의 관리카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연구수련과정에 있는 연수생 또는 연수과정을 필한 자가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요청할 경우 별지 제13호 또는 제14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연수과정 모집 전에 연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수생으로 선정된 후라도 부적격 사실이 발견된 경우 연수지원이 중단되므로 연수책임자는 자격요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연수활동 중단의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연수책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중인 연수활동과 관련된 연수과제 이외의 타 업무에 연수생을 활용해서는 아니 되며, 연수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별지 제15호 서식의 월별 연수 상황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연수 종료 후 논문게재 등의 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은 연수과제 총괄책임자 또는 세부과제 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박사후연수생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협약된 연수과제 이외의 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②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은 본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수생은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연수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수기간 만료 전 정당한 사유나 중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연수활동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①박사후연수생 과정을 운영하는 외부기관(학술진흥재단 등)에서 박사후연수생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는 위탁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적 차원의 과학자 지원프로그램 제도로서 그 자격 조건 중 박사후연수생 신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박사후연수생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프로그램의 선정된 과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1. 박사후연수생은 연수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수과제 수행계획을 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연수비 등은 지원프로그램 과제의 지원 경비를 감안하여 연수과제의 참여 비중에 따라 연수책임자가 결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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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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