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내외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젊은 과학자에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전공지식 활용 및 과학자로서의 자질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술혁신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박사후연수과정과 연구수련과정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박사후연수과정(Post-Doctoral Course)"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연구수련과정(Internship Course)"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연수과제"라 함은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을 활용하고자 예산이 확보된 임업시험연구 또는 특정연구과제 및 이에 준하는 일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말한다.
4. "연수책임자"라 함은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선정심의회"라 함은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①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박사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박사후연수생"이라 한다.
②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연구수련과정에 참여하는 자를"연구수련생"이라 한다.
③박사후연수생 및 연구수련생은 과학기술인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생"의 신분을 갖는다.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연구수련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박사후연수생
가.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다만, 자국내 취업중인 외국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병역기간을 제외한다)
다. 타 연구(교육)기관에서 박사후연수과정을 마친 자의 경우 그 기간이 3년 이하인 자
라. 박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
2. 연구수련생
가. 국내외 석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자
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병역기간을 제외한다)
다. 석사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
①연구수련과정의 연수기간은 참여 시험연구과제의 연구수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수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되 총 연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박사후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참여 시험연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수책임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되 총 연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연수과제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수행중인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후연수생 및 연구수련생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한다.
②센터장은 매 반기 별로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의 수요 또는 결원을 조사하고 자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박사후연수생 연수과제와 부서별 연구수련생 활용규모를 확정한다.
③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을 활용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장은 활용 계약기간 중 필요한 연수수당 등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제6조에 의해 선정된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연구수련과정의 모집공고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 공고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10일 이상의 충분한 기간동안 게재한다.
②센터장은 연수과제 및 모집인원, 박사후연수생 및 연구수련생의 지원자격 등 연수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전형일정을 공고한다.
③박사후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5. 자기소개서
6. 신원진술서 2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사진 2매
④연구수련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수련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석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4.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5. 자기소개서
6. 신원진술서 2부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8. 사진 2매
①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 선발을 위한 선정심의회는 센터장 또는 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선정심의회는 위원장과 연수책임자 및 관련분야 전공자를 위원으로 3~5인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①제8조에 의해 구성된 선정심의회는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연구수련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별표1의 적격성 심사 배점표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선발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에 대하여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적격성 심사항목 평가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적격성 심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선발내역에 대한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단, 신원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①제9조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연수계약을 체결한다.
②연수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구실적 및 연구필요성에 따라 총 연수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①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이 계약기간 중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수비와 연구비 등 소요경비는 연수과제 소관 부서가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의 연수비는 당해연도 예산 사정을 감안 매년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수련생으로서 박사학위과정에 등록하여 수강중인 경우에는 연구수련생 연수비의 80%를 지급한다. 단, 방학기간 중에는 100%를 지급한다.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의 근무시간 및 휴가 등의 복무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산림청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연수책임자가 관리한다.
①연수책임자는 연수과제 성과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연수과제 수행에 관련한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연구사 수준으로 지급한다.
2. 국외출장의 경우, 연수책임자는 센터장의 허락을 득한 후 연 1회 동행출장에 한한다.
3. 기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의 복리후생을 지원할 수 있다.
②박사후연수생이 출강하고자 하는 경우 연수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도별 한 학기내 한 강좌로 제한한다.
①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은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별지 제8호 서식의 진도보고서 및 논문 발표 실적물을, 연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연수 결과보고서 및 논문 발표 실적물을 연수책임자를 통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이 수행한 연수과제의 연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분야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대회에 발표 또는 게재할 수 있다.
1. 연구수행 결과는 관련분야의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과제의 특성에 따라 과제종료 후 3년 이내까지 게재할 수 있다.
2. 학술지 게재 시 연구활동의 기여도에 따라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이 학술논문 저자 1순위가 될 수 있으나 단독명의의 게재는 할 수 없다.
3. 제2호에 의해 학술논문 저자 1순위가 되는 경우 사사(謝辭)내용에 별표2와 같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③해당 부서에서는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이 연수과제와 관련된 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논문 게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의 변화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당해 기관의 사정상 해당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무단결근 등 복무를 태만하거나 제14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연수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수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해당 부서장에게 연수지원 중단 승인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연수생의 소명기회 등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면 연수지원을 중지하고, 연수책임자는 해당 연수생에게 연수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③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연수지원이 중단된 연수생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연구수련과정에 재신청할 수 없다.
④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명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수과제 소관 부서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후임 연수책임자는 연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①박사후연수생 및 연구수련생은 매 2년 단위로 별지 제9호 서식의 연수 결과 보고서와 논문 발표 실적물을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수실적은 별표3의 논문실적 평가지수에 의거 박사후연수생은 지수 100 이상, 연구수련생은 지수 50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①연수책임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의 관리카드를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연구수련과정에 있는 연수생 또는 연수과정을 필한 자가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요청할 경우 별지 제13호 또는 제14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을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연수과정 모집 전에 연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연수생으로 선정된 후라도 부적격 사실이 발견된 경우 연수지원이 중단되므로 연수책임자는 자격요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연수활동 중단의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연수책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중인 연수활동과 관련된 연수과제 이외의 타 업무에 연수생을 활용해서는 아니 되며, 연수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별지 제15호 서식의 월별 연수 상황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연수 종료 후 논문게재 등의 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은 연수과제 총괄책임자 또는 세부과제 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박사후연수생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협약된 연수과제 이외의 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②박사후연수생 또는 연구수련생은 본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수생은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연수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수기간 만료 전 정당한 사유나 중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연수활동을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①박사후연수생 과정을 운영하는 외부기관(학술진흥재단 등)에서 박사후연수생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는 위탁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적 차원의 과학자 지원프로그램 제도로서 그 자격 조건 중 박사후연수생 신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박사후연수생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프로그램의 선정된 과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1. 박사후연수생은 연수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수과제 수행계획을 과제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연수비 등은 지원프로그램 과제의 지원 경비를 감안하여 연수과제의 참여 비중에 따라 연수책임자가 결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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