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조직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창출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6.19.>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성과관리 및 조직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부사항에 있어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19.>
1. "평가단위”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사무처 소속 각 부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으로서 조직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단위 조직을 말한다.
2. "전략 및 핵심과제”란 직제와 업무분장에 따른 각 평가단위의 고유 업무 중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상의 전략목표 업무 영역을 말한다.
3. "일반과제”란 직제와 업무분장에 따른 각 평가단위의 일상적인 업무 영역을 말한다.
4. "공통과제”란 조직성과평가 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업무 영역을 말한다.
5. "현안 및 자율과제”란 전략 및 핵심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로서 지시사항에 의거하여 수행한 업무, 해당 평가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한 과제 등을 말한다.
6. "성과지표”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과제(이하 "성과과제”라 한다)에 대한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7. "정량지표”란 목표달성도를 계량적인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8. "정성지표”란 목표달성도 판단에 평가자의 주관이 필요한 지표를 말한다.
9. "만족도지표”란 과제 수행 대상자의 만족도로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
10. "가중치”란 개별 성과지표 간 업무 비중 및 중요도에 따라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② 삭제 <2014.6.19.>
조직성과평가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다만,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으로서 그 기한 내에 이행될 것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연도 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종합평가는 당해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12월에 실시한다. <개정 2014.6.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성과지표는 성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종합평가 실시 전에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4.6.19.]
이 규정에 의한 조직성과평가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조직성과평가 제도설계 및 업무 총괄
2. 조직성과지표 작성 및 변경 등에 대한 협의
3. 조직성과평가 기준 해석
4. 정량지표 실사 및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진행
5. 조직성과평가단 구성 및 평가자 지원·교육
6. 평가결과 취합 및 평가보고서 작성
7.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8. 기타 조직성과평가 관련 세부 사항 마련
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규정에 의한 조직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히, 조직성과평가에 평가자로 참여하는 공무원은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평가자 교육과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평가단위는 성과지표 작성, 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성과지표에 따른 실적서 작성,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와의 협력 등을 담당할 성과관리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두며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6.19.>
1. 성과과제 및 성과지표의 심의
2. 성과평가 관련 감점의 결정
3. 삭제 <2013.6.28.>
4. 성과평가 결과 및 평가등급 심의
5. 기타 조직성과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의 논의 및 결정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과 각 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하며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4.6.19.>
①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성과평가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고 성과의 비교가 가능한 평가단위를 동일 평가군으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위와 평가군은 별표 1과 같다.
[본조 개정 2014.6.19.]
①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공통과제와 자율 및 현안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작성한다.
② 각 평가단위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전략목표 및 연간업무계획 등을 근간으로 매년 전략 및 핵심과제와 일반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 해당 평가단위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각 평가단위가 제출한 성과지표를 해당 평가단위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성과지표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확정한다.
⑤ 그 밖에 성과지표별 가중치 부여 등 세부사항은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 개정 2014.6.19.]
① 성과지표는 유형에 따라 정량지표, 정성지표, 만족도지표로 구분하며, 성과지표 확정 시 각 평가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유형별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9.>
② 성과지표는 달성도에 따라 9등급으로 평가한다. 성과지표의 유형에 따른 목표치 설정, 평가항목의 결정방법, 평가절차, 점수산출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업무환경의 변화,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성과지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평가단위의 장은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에게 성과지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지표 변경 요청을 한 평가단위가 속한 평가군과 협의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본조개정 2014.6.19.]
① 성과지표 중 정성지표의 평가를 위하여 조직성과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조직성과평가단은 당연직 평가자와 선출직 평가자로 구성하고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당연직 평가자가 된다.
③ 선출직 평가자는 각 평가단위별로 해당 평가군에 소속되지 아니한 부서의 직원 3명을 추천받아 다수 추천자, 보직경로, 위원회 근무기간, 현 보직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위원회에서 10명을 최종 선정하되, 과장급(인권사무소장 포함) 2명, 4급 또는 5급(과장급 제외) 4명, 6급 이하 4명으로 구성하고, 동일인이 3년 연속 선출될 수 없다.
④ 선출직 평가자는 본인이 속한 평가군의 정성지표 평가에서는 제외되며, 각 선출직 평가자가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을 해당 성과지표의 유효평가점수로 한다.
⑤ 조직성과평가단의 평가자별 평가 반영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단, 평가의 합리성 확보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정성지표의 평가자와 평가 반영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4.6.19.]
① 조직성과평가의 종합평가 점수는 해당 평가단위의 모든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점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② 조직성과평가의 평가등급은 S(매우 우수), A(우수 또는 보통), B(미흡)로 구성하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1. 평가군에 속한 평가단위: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S, A, B의 평가등급을 부여하되, S와 B 등급은 평가군별로 각 1개의 평가단위에 부여
2. 평가군에 편성되지 아니한 평가단위: 종합평가 점수와 제1호에 따른 평가등급 부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등급을 부여
[본조개정 2014.6.19.]
평가자료의 허위작성 또는 평가지표 악용사례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위원회는 해당지표의 득점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배점의 1/2배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점할 수 있고, 이외 성과관리 제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감점기준 등을 판단하여 감점할 수 있다.
①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평가단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평가단위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본조개정 2014.6.19.]
① 조직성과평가의 평가등급은 위원장이 확정한다.
② 위원장은 종합평가 결과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평가단위의 등급을 한 등급에 한하여 상향하여 확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4.6.19.]
① 평가대상기간 중에 신설된 평가단위는 별표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한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이 규정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기간 중에 신설 또는 폐지된 평가단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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