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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16.5.3.] [국립해양조사원예규 제139호, 2016.5.3.,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운영지원과), 051-400-4122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운영지원과 기획예산담당, 해양관측과 관측기획담당, 해양예보과 예보기획 담당, 수로측량과 조사기획담당, 해도수로과 해도기획담당, 해양과학조사연구실 기획분석 담당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간사는 기획예산담당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제1호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요구서 편성·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운용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집행하고자 하는 사항

3. 예산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4. 사업예산 등의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업무 처리를 위해 수립·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상급기관(본부)의 기본방침을 얻어 집행지시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세부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 낙찰차액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액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심의회는 제4조에 따라 심의·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관계법령, 지시사항·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2. 국립해양조사원 소관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

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

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 우선순위의 반영

5. 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

② 예산집행 관련은 다음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들은 사업부서의 설명을 듣고 최종 심의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 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기본계획 관련 결재문건, 기타 참고자료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청 부서에 통보한다.

심의요청 부서 등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 심의한 사항은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요청 부서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관계자 등은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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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립해양조사원 예산집행심의회 규정(‘00.3.21)은 이를 폐지한다.

이 규정은 201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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