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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국립수산과학원 해외명예연구원 등 운영규정

국립수산과학원 해외명예연구원 등 운영규정

[시행 2009.3.11.] [국립수산과학원훈령 제452호, 2009.3.11., 전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연구운영과), 051-720-2114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 한다)이 국제적 연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해외의 해양수산 관련 동향과 첨단 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해외명예연구원??및??해외연구통신원??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명예연구원"이란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제3조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과학원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자문 또는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연구사업 추진에 기여하도록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2. "해외연구통신원"이란 해외의 거주하는 내국인 중 제 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외의 관련 연구 동향 및 연구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3. "내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 동포를 말한다.

①해외명예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과학원의 수산시험연구 및 해양수산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 중인 해외과학자로서 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연구자

2.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해외의 관련 산업에 종사 중인 저명인사

②해외연구통신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해외 대학의 해양수산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에 재직 중이거나 석·박사 과정 또는 박사 후 과정에 재학 중인 자

①과학원 연구부서장(소속 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부서장??이라 한다)은 해외명예연구원 위촉목적에 합당하고 제3조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본인이 동의하고 제6조의 활동을 통하여 과학원 연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해외명예연구원 또는 해외연구통신원으로 위촉되도록 원장에게 추천 한다.

②원장은 부서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해외명예연구원 또는 해외연구통신원 후보자의 자격 및 목적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해외명예연구원 또는 해외연구통신원으로 위촉한다.

③제1항의 규정 외에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실시하여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원장은 해외명예연구원 및 해외연구통신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해외명예연구원 및 해외연구통신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원장은 해외명예연구원 및 해외연구통신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활동부진으로 당초 위촉 목적을 달성치 못한다고 판단하여 제4조의 1항에 따라 추천한 부서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2.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4. 국내로 귀국하여 더 이상 해외에서 활동할 수 없는 때

5.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

해외명예연구원 및 해외연구통신원은 과학원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첨단 분야 등 신기술개발을 위한 한시적 공동연구 수행

2. 수산과학기술 및 연구 자료의 교환

3. 한국 방문 시 과학원에서 세미나 또는 특강 실시

4. 해양수산관련 해외 동향 및 학회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

5. 국제적 이슈 (기후변화, 녹색성장, 바이오에너지, UPOV 등)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보고

6. 기타 원장이 필요하여 요청한 연구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기 또는 수시 제출

①해외명예연구원에게는 보수(급여 또는 연봉)는 지급하지 아니하나 과학원 연구관 또는 연구사에 상응하는 예우를 한다.

②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활동에 따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외명예연구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해외연구통신원에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석사과정에 있는 자 : 200만원/년

2. 박사과정에 있는 자 : 250만원/년

3. 박사 후 과정에 있는 자 : 300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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