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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8일 화요일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규격서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규격서

[시행 2012.4.16.]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499호, 2012.4.16.,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시설과), 044-200-5876

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의 제조구매 및 검사 시에 적용한다.

2. 다른 규정과의 관계

해상용 등명기(300mm 점멸식) 표준규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등명기 구조

가. 등명기의 구조는 상부 및 하부 등체로 구성되며 외형도는 도면 1, 도면 2와 같다.

나. 상부 등체 : 렌즈(Lens), 전구교환기, 전구

다. 하부 등체 : 하부 등체함, 섬광기, 일광감지기

4. 등광의 범위

가. 수평배광은 모든 각도(360°)에서 일정하게 빛이 보여야 한다.

나. 수직발산각의 광망의 폭은 최대 평균광도의 10% 되는 배광곡선상의 두 지점의 사이각을 기준으로 ±4° 이내가 되어야 한다.

5. 등광의 광색

등광의 광색 렌즈는 백색, 홍색, 녹색, 황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광색의 색도는 다음 기준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img10791320

6. 등광의 부동광도

가. 고정된 상태에서의 평균 수평광도(8방위점 측정시)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img10791300

나. 색 렌즈 시감 투과율 적용은 백색의 부동광도 값에 홍색 24%, 녹색 30%, 황색 65%를 적용하여 부동광도 값을 산정한다.

7. 등광의 등질

가. 등질의 허용오차는 ±10% 이내로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등질은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다. 등질은 회로기판(PCB)을 교체하지 않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기적 특성

가. 전구교환기

1) 입력전압 : DC 10V ~ 14V

2) 전구 절환 시간(초) : 10초 이내

3) 작동 시 모터 소모전류(1회전 이상 3회전 이내) : 700mA 이하

4) 주전구가 단선되었을 경우 다음 전구로 자동 전환되어야 한다.

5) 전구교환기 내 예비로 최소한 4~6개의 전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전구 특성은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img10791301

나. 섬광기

1) 입력전압 : DC 10V ~ 14V

2) 출력전압 : DC 12V±10% 이내 (전구 점등시 기준)

3) 무부하 전류 : 최대 10mA 이하(RS-232 미 접속 시)

4) 출력전류(12V-100W) : 13A 이하

5) 역극성 보호회로가 반영되어야 한다.

6) 모든 전구의 단선 시 공회전 방지 모터 보호회로가 반영되어야 한다.

7) 전원의 전극(+, -)회로 표시를 단자에 표기하여야 한다.

8) 섬광기 회로기판은 염기 및 방수에 견디도록 코팅처리가 되어야 한다.

9) 등질 기준은 섬광기 외부에 표시하여 부착되어야 한다.

10) 외부에는 다른 장비의 접속을 통한 통신포트(RS-232 Port)가 있어야 하며, 등명기와 기타 장치간의 통신에 필요한 프로토콜은 별표 1과 같다.

다. 일광감지기

1) 일광감지기는 하부 등체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 일광감지기는 점등 시 50 ~ 100 lx, 소등 시 150 ~ 200 lx 범위 내에서 동작되어야 한다.

9. 환경적 성능

가. 등명기는 주위온도가 -30℃ ~ +60℃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나. 염기에 따른 부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식성 재질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 상하부 등체 결합 시 수밀이 되도록 방수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0. 등명기 렌즈

가. 원통형 렌즈로 렌즈 초점거리는 150mm±2mm이내 이어야 한다.

나. 광학적 성능이 우수한 아크릴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출 성형 공정으로 제작하여 기포, 흠, 변형 등의 광학적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렌즈의 정열 각도는 ±5° 이내가 되어야 한다.

라. 렌즈의 재질은 다음 값 이상 이어야 한다.

img10791322

※ 각 시험방법에 해당되는 KSM 규격으로도 시험이 가능하며, 결과치는 본 규격서에 정하는 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렌즈 상부에는 조류 방지봉을 일체화 시키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1. 등명기 표시

등명기 하부 등체에 품명, 규격, 제작사명, 제작년도 제작번호 등 표시판을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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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규격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등광의 등질 "나"항은 공고일로부터 1년간 기존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경과조치) 이 규격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 제품은 이 규격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격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격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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