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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방제기자재 지원규칙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방제기자재 지원규칙

[시행 2009.1.15.] [서해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15호, 2009.1.15., 제정]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방제계), 061-288-2591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에서 대형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부족한 방제기자재를 인근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제기자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제기자재”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 이라 한다) 또는 소속 해경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장비와 방제자재를 말한다.

2. "지원 해경서”란 방제기자재를 다른 해경서로 지원하는 해경서 또는 지방청으로부터 지원지시를 받은 해경서를 말한다.

3. "지원요청 해경서”란 방제기자재의 지원을 요청한 해경서 또는 지방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지시를 받은 해경서를 말한다.

4. "광역해양오염”이란 지방청 소속 2개 해경서 이상의 관할해역에 걸쳐 확산되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을 말한다.

5. "접점해역”이란 지방청 소속 해경서간 관할해역이 접하는 해역을 말한다.

방제기자재의 지원해역은 지방청 관할 모든 해역으로 한다.

① 지원요청 해경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방제기자재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해경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도 방제기자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발생 접점해역이 소속 해경서의 방제기자재 보관 장소보다 인근 해경서의 방제기자재 보관 장소가 가까운 경우

2. 오염상황이 광역해양오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지원결정)

① 지방청에서는 방제기자재 지원요청을 받은 즉시 지원 여부와 지원 해경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은 지원 해경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으로부터 방제기자재 지원지시를 받은 해경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가능한 방제기자재 품명, 수량

2. 방제기자재 운반방법

3. 지정장소 도착시간

③ 지방청의 방제기자재 지원 지시에 대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해경서는 그 사유를 즉시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원계획을 수립한 해경서는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방청에 보고하고 지원요청 해경서에 방제기자재를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① 지원 해경서는 방제기자재를 지원요청 해경서 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한다.

② 지원 해경서는 요청받은 방제장비와 장비부속품을 빠짐없이 지원요청 해경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해경서는 방제장비가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연료 등을 충분히 주입하여야 한다.

③ 지원 해경서는 방제장비 인계 시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지원요청 해경서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장비 운용요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요청 해경서는 방제기자재를 인수한 경우에 수량, 파손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지원 해경서로 보내야 한다.

① 방제장비를 지원한 지방청 또는 해경서는 방제장비카드에 운용부서 변동내용, 운용사항 및 기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제자재를 지원한 지방청 또는 해경서는 소모품대장에 출급량, 사용목적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지원요청 해경서는 방제장비가 멸실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요청 해경서는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방제장비를 지원 해경서로 보내야 한다.

③ 지원 해경서는 긴급을 요하는 새로운 오염상황이 발생하여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청에 보고하여 방제장비를 받아야 한다.

④ 지원요청 해경서는 방제조치 등으로 오손·고장·파손된 방제장비에 대하여는 세척·수리하여 원상복구한 후에 지원 해경서로 보내야 한다.

⑤ 해경서는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지침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적절하게 확보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방제기자재 지원에 관한 비용부담은 해양경찰청 「방제비용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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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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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0일 일요일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09.1.1.] [국립부곡병원예규 제148호, 2009.1.1., 제정]
국립부곡병원(기획홍보계), 055-520-2619

이 규정은 병원급식관리지침(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1992-55호)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영양사로 한다.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

2.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환자급식의 영양 평가

4. 환자급식관리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서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부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과 관계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 또는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처리하도록 하며, 급식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5년 8월 27일 목요일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 규정

[시행 2009.1.12.]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60호, 2009.1.1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홍보정책관 국정과제홍보과, 02-3704-9992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장, 홍보콘텐츠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은 한국정책방송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과제홍보과장이 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

5.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본 항에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단은 반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단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선임하고, 단원은 기관평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평가단은 민간인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① 한국정책방송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 측정지표에 의거 전년도 기관운영 성과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접수하여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평가한 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례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5년 8월 24일 월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2009.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훈령 제170호, 2009.1.2.,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054-429-4014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농관원 본원, 시험연구소, 지원, 출장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농관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영에 따른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내 정보공개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원(시험연구소)에서는 운영지원과장(시험연구소는 품질조사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출장소에서는 출장소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④ 농관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업무의 운용은 서무업무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① 원장 및 시험연구소장, 지원장, 출장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문서를 기안하는 때에는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여부를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명·문서제목·시행일·공개여부 등이 표시된 문서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년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 하여야 한다.

① 원장 및 지원장(시험연구소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중 해당되는 정보를 선정하여 이를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업무정보

2. 주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

3.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정보

4. 주요 업무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5.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상황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7.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8. 그밖에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및 각급 기관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 주기·시기 등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수정· 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인터넷 등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생산되는 공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

농관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① 정보공개 목록의 작성대상은 농관원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로서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정보도 포함한다. 다만, 농관원 내부 유통문서는 생산부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기관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여부를 알 수 있도록 문서철제목,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이 표시된 월별 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익월 7일까지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을 작성·게재함에 있어 관할 출장소의 보유정보 목록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인터넷에 게재한다.

①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

2.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4. 각종 단속·점검, 공직기강 관련 업무중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장소 및 단속 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점검 등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5. 민원인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민원서

6.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문건이 아닌 1~2매의 상황보고 문서

7. 다른 부처 또는 부서에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회신 또는 제출하는 문서

8.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사항(원내 협조문, 단순 통지, 업무연락 등)

9. 그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농관원 정보공개심의회 (지원 정보공개심의회 포함, 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제1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비공개로 할 때에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기관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한다.

⑤ 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과 시험연구소 및 지원에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그리고 출장소의 경우에는 관할 지원 심의회에서 통괄적으로 관리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농관원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본원의 심의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품질검사과장·소비안전과장·원산지관리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 3인은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 전문가중에서 원장이 따로 위촉하고, 간사는 서무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담당부서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운영을 통할한다. 또한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처리담당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조항·조문과 청구한 정보가 어떤 사유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메일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공개를 할 수 있다.

본원 정보공개책임관은 각급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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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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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시행 2009.1.1.]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144호, 2009.1.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02-2023-4145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의 보조자

2. 제1호에 제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회계 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업무담당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보조자 포함)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2. 세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 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만료전에 그 회계직(단, 둘 이상의 회계직 겸직시는 그 모든 회계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회사에 잔여기간 상당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여 국고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장에 관한 규정

[시행 2009.1.28.] [지식경제부예규 제8호, 2009.1.28.,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이 규정은 지식경제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지식경제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지식경제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 공무원 또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식경제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2. 지식경제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

①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제1차관, 위원은 실·국장급으로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식경제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지식경제부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제1,2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

④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식경제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

① 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①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복지팀장이 된다.

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

① 영결식비용 등 필요한 장의비용에 관한 예산지원은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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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3일 일요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09.1.15.] [법무부훈령 제762호, 2009.1.15., 일부개정]
법무부(행정관리담당관), 02-2110-3087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 등의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평가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자체평가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수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 안건에 따라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소관 분야별 안건의 검토·심의 및 평가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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