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4. 각종 단속·점검, 공직기강 관련 업무중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장소 및 단속 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점검 등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5. 민원인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민원서
6.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문건이 아닌 1~2매의 상황보고 문서
7. 다른 부처 또는 부서에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회신 또는 제출하는 문서
8.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사항(원내 협조문, 단순 통지, 업무연락 등)
9. 그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농관원 정보공개심의회 (지원 정보공개심의회 포함, 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제1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비공개로 할 때에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기관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한다.
⑤ 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과 시험연구소 및 지원에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그리고 출장소의 경우에는 관할 지원 심의회에서 통괄적으로 관리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농관원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본원의 심의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품질검사과장·소비안전과장·원산지관리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 3인은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 전문가중에서 원장이 따로 위촉하고, 간사는 서무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운영을 통할한다. 또한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처리담당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조항·조문과 청구한 정보가 어떤 사유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메일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공개를 할 수 있다.
본원 정보공개책임관은 각급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의 보조자
2. 제1호에 제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회계 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업무담당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보조자 포함)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2. 세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 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만료전에 그 회계직(단, 둘 이상의 회계직 겸직시는 그 모든 회계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회사에 잔여기간 상당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여 국고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