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병원급식관리지침(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1992-55호)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영양사로 한다.
위원회는 환자급식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자급식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
2. 급식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
3. 환자급식의 영양 평가
4. 환자급식관리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서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부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안과 관계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 또는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양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처리하도록 하며, 급식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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