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에 규정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 12. 26.>
기획, 예산, 법령, 직제 및 보수제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 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지원과장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9. 5. 29.>
① 2개 이상의 과, 팀, 소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한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과, 소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개정 2011. 12. 26.>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 5. 29, 2011. 12. 26, 2012. 3. 26, 2013. 11. 26.>
1. 서무 및 인사업무
가. 관인관수
나. 문서의 통제·수발·편찬·관리 및 보존
다. 보안업무
라. 직원복지후생
마. 당직근무 및 방호업무근무
바. 공무원의 임면·복무·상벌·신원조사 및 조회
사. 공무원의 교육·훈련·근무평정 및 경력평정
아. 제증명 발급
자. 법규집 편찬
차. 조직 및 정원관리
카. 민방위 및 청사방호
타. 각 부서의 고유분장업무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각종 회의·행사의 주관 및 집행
파.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및 신원보증
하. 기타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기획 및 용도업무
가. 기본운영계획의 총괄 조정·보고 및 심사분석
나. 예산편성·재배정·집행 및 결산
다. 국회보고업무 총괄
라. 물품구매요구서의 심사처리
마. 물품의 구매·조달
바. 각종 계약의 체결
사. 출입업자의 등록 및 실적증명 발급
아. 불용용품의 매각
자. 기타 기획·예산 및 용도에 관한 사항
3. 경리업무
가. 국고금의 지출
나. 자금 재배정
다. 봉급·제수당 작성 및 지급
라. 보험료 등의 수납
마. 국고금 지출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 작성·제출
바. 연금업무 및 건강보험관련업무
사. 유가증권의 출납
아.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
4. 관리업무
가. 국유재산 관리
나. 제반공사 감독 및 검사
다. 각종 공작물·기기류의 점검 및 관리운영
라. 전기실, 보일러실 등 관리 운영
마. 소방계획, 소방시설관리 및 소방훈련
바. 청사영선관리
사. 관용차량관리
아. 관상수목관리 및 원내 환경정리
자.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차.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카. 재물조사
타. 물품 반·출입 단속
5. 민원업무
가. 종합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식품·의약품등·의료기기의 영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라. 식품조사처리업·건강기능식품 제조업·축산물수입판매업,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수입자 및 제조판매품목·제조품목·수입품목,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및 제조품목·수입품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품목· 품목류 및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송
마. 식품·의약품등·의료기기의 불법 인터넷판매사이트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요청 업무
바.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품등·의료기기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관련 통계관리
식품안전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 5. 29, 2011. 12. 26. 2013. 11. 26.>
1. 허가 및 지정 관리
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허가·품목신고 수리 및 관리
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체 지정 및 사후관리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체의 지정 및 사후관리
라.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허가
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품질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신고 수리
사.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2. 지도·단속·조사 및 수거·검사
가. 식품등(주류·건강기능식품 포함)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다. 위해식품(주류·건강기능식품 포함) 등의 회수·폐기 관리
라. 식품안전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위기관리
마. 위해발생 우려 식품등(주류·건강기능식품 포함)의 조사 및 모니터링
바.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사. 주류 관련 영업의 지도·단속
아. 식품등(농축수산물 제외)의 이물조사 관리
자. 식중독 원인식품 실태조사 및 추적관리
차.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조사
카. 식품등(주류·건강기능식품·지하수 포함) 수거·검사
타. 유전자재조합식품 유통 및 표시관리
파. 비식용 수입 농·수산물 등 사후관리
하. 식품위해사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3. 운영 및 관리
가. 식품이력추적제 관리 운영
나. 국내·국제행사 식·음료 안전관리 지원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라. 협의회 운영
4. 기타사항
가. 통계 및 전산처리
나. 교육 및 홍보
다. 사업 예산 집행
농축수산물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허가 및 지정 관리
가.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 수리 및 관리
나.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변경 신고,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관리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농장 및 집유장은 제외)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제
2. 지도·단속·조사 및 수거·검사
가. 농축수산물의 위해정보 수집 및 조사
나. 위해 농축수산물의 회수·폐기 관리
다. 위해 발생우려 농축수산물의 조사 및 모니터링
라. 유통단계의 잔류유해물질 조사 및 조치
마.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제외) 등에 대한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바. 축산물의 이물조사 관리
사. 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 표시 관리
아. 국내 유통 농수산물·축산물의 수거검사
3. 운영 및 관리
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나. 농축수산물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다.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 및 축산물위생감시 전담반 운영
라. 협의회 등 운영
4. 기타사항
가. 통계 및 전산처리
나. 축산물위생 교육 및 홍보
다. 사업 예산 집행
의료제품안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 5. 29, 2011. 12. 26, 2013. 11. 26.>
1. 의약품등·의료기기 인·허가, 신고 업무
가. 의약품제조업 허가 및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수리(변경 포함)
나. 삭제 <2013. 11. 26.>
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
라.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품목의 허가(의약품의 동등성 입증이 필요한 품목만 해당)·신고(변경신고 포함) 및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한함)·신고(변경신고 포함)의 수리
마.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자,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시설 조사
바.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 휴·폐업 및 재개 신고 수리
사.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아. 삭제 <2011. 12. 26>
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차.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류)의 신고 수리 및 2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류)의 허가
카. 삭제 <2011. 12. 26.>
타. 삭제 <2011. 12. 26.>
파. 의약품등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하. 마약류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갸. 마약류 양도 승인
냐.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휴업·폐업 및 재개 신고 수리
댜. 국내 의약품 제조업소 대단위 제형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평가 및 지도
랴.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업소 제조방법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및 지도
먀. 의약품·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 허가·신고 신청 관련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및 지도
뱌. 원료의약품 등록(DMF)신청에 따른 국내 실태조사
샤. 인체조직은행 설립 신청에 따른 실태평가
야. 2등급 의료기기 품목류 및 품목의 제조·수입 허가의 사전검토 및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신고의 사전검토
쟈. 의료기기 제조업·수입업 허가
챠. 전시목적 의료기기 승인
2. 의약품등·의료기기 제조·유통업소 사후관리
가. 의약품등의 제조(수입)·유통 업소의 지도 및 단속
나. 의료기기취급자(제조·수입업자 포함)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각종 명령(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에 한함)
다. 의약품등의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라. 의약품등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업소의 사후관리
마.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3·4등급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제외)
바. 삭제 <2013. 11. 26.>
사. 의약품등 및 화장품 실태평가제 운영
아. 인체조직은행 지도 및 감독
자. 화장품 GMP 적용업소 사후관리
차. 의약품동등성시험 신뢰성 조사
카. 전시목적 의료기기 사후관리
3. 교육·홍보 및 증명서 발급
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교육
나. 삭제 <2011. 12. 26.>
다. 불법마약류퇴치 홍보 및 의약품등 안전 교육
라. 의약품등, 화장품의 수입요건면제 추천 확인서 발급
마.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발급
바. 화장품감시공무원의 임면 및 교육
수입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 5. 29, 2011. 12. 26, 2012. 3. 26, 2013. 11. 26.>
1. 수입식품등의 검사업무(수입관리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2]의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의 수입식품등에 관한 사항 관리)
가. 수입 식품등의 신고수리·검사 및 관리
1) 수입 식품등의 서류검사에 관한 사항
2) 수입 식품등의 관능검사에 관한 사항
3) 수입 식품등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에 관한 사항
나. 수입 식품등의 검사를 위한 수거
다. 수입 부적합 식품등의 반송·폐기처분 등 사후관리
라. 식품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마.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바. 세관 검사의뢰 식품등 검사에 관한 사항
사.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 및 관리
아.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한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안전 교육명령 및 관리
자. 자성대·신선대·양산·신항·통영·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의 다음 사항
1) 부적합 처분
2)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 질의·건의·협의 등
3) 부적합 식품등에 대한 재검사 및 이의신청
4) 제9조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기타 중요한 사항
차. 여행객의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품 중 식품등에 대한 검사
카. 수입 식품등 및 수출 축산물의 검사 통계
타. 축산물 보관창고 위생관리
파.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된 축산물의 검사
하. 수입 식품등 검사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검사판정위원회, 검사참관 등)
2. 수입식품등 검사 지원 업무
가. 수입 식품등 관련 기획 및 조정
나. 수입 식품등 관련 법규 및 지침운용
다. 수입 식품등의 각종 업무보고
라. 수입 식품 등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마. 기타 수입 식품등 관련사항
자성대·신선대·양산·신항·통영·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는 부산지방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보세창고의 수입식품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수입관리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1. 수입식품등의 검사업무
가. 수입 식품등의 신고수리·검사 및 관리
1) 수입 식품등의 서류검사에 관한 사항
2) 수입 식품등의 관능검사에 관한 사항
3) 수입 식품등의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에 관한 사항
나. 수입 식품등의 검사를 위한 수거
다. 수입 부적합 식품등의 반송·폐기처분 등 사후관리
라. 세관 검사의뢰 식품등 검사에 관한 사항
마. 식품등의 수입검사전산망의 운영 및 관리
바. 수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한 식품(축산물은 제외한다)안전 교육명령 및 관리
아. 여행객의 휴대품·특송화물·우편물품 중 식품등에 대한 검사
자. 수입 식품등 및 수출 축산물의 검사 통계
차. 축산물 보관창고 위생관리(통영 수입식품검사소 제외)
카.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된 축산물의 검사(통영 수입식품검사소 제외)
타. 수입 식품등 검사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검사판정위원회, 검사참관 등)
2. 수입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통영 수입식품검사소에 한한다)
가. 수입 식품등의 중금속 검사에 관한 사항
나. 수입 식품등의 항생물질(간이검사) 및 멜라민, 방사능에 관한 사항
3. 수입식품등 검사 지원 업무
가. 수입 식품등 관련 법규 및 지침운용
나. 수입 식품등의 각종 업무보고
다. 기타 수입 식품등 관련사항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1. 식품(축·수산물 포함) 중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사항
2. 의약품·화장품 등의 이화학적 검사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 신고품목에 대한 품질 심사에 관한 사항
5. 식품(축·수산물 포함) 중 세균 등 미생물 및 식품매개 바이러스 검사에 관한 사항
6. 식품(축·수산물 포함) 중 잔류동물용의약품 간이검사에 관한 사항
7. 유전자재조합식품 검사에 관한 사항
8. 식품 중 부정(不正)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9.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포장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방사선조사(照射)식품 검사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된 식품·의약품 등의 방사능 검사에 관한 사항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관련된 식품·의약품 등의 검사능력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관련된 식품·의약품 등의 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4.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관련된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5. 세척제 및 그 밖의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사항
16. 기타 시험분석에 관한 사항
시험분석센터 수입식품분석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12. 26, 2013. 11. 26.>
1. 식품(축·수산물 포함) 기준규격 중 일반성분 검사에 관한 사항
2. 식품(축·수산물 포함) 중 중금속류 등 오염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3. 식품(축·수산물 포함) 중 유기성오염물질 및 자연독소 검사에 관한 사항
4. 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사항
5. 식품(축·수산물 포함) 중 잔류동물용의약품(간이검사 제외) 검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관련된 식품 등의 방사능 검사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식품 등의 검사능력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식품 등의 연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된 식품 등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