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30일 일요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용차량관리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용차량관리규정

[시행 2015.4.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예규 제123호, 2015.4.7., 일부개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042-480-8708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운행 절차, 배차, 유류지급 등 차량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배차라 함은 운영지원과장이 배차승인서에 승인된 운전원에게 운행 지시함을 말한다.

② 배차신청이라 함은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과장이 사전에 차량 배차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함을 말한다.

이 규정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소속된 공용차량에 적용한다.

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차량비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차량의 사용은 공무에 한하며, 장거리 및 시외운행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위해식품 관련 업무 및 공무로 인해 운영지원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공무용 차량의 운행시간은 근무시간 내에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차량의 배차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과장이 사용 1일전(긴급배차 신청서는 2시간 전)에 별지 서식 제1호의 배차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운영지원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배차가 결정되면 별지 서식 제1호 배차승인서를 배차신청과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운전원은 별지 서식 제1호의 배차승인서에 의하여 차량을 운행한다.

② 탑승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배차승인서를 운전원에게 제시하고 탑승해야 하며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배차승인서에 날인한 후 운전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공무용 승용차의 운행 시 운행시간은 8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배차승인을 받아 운행하도록 한다.

④배차 승인된 차량은 운전원은 배차내용을 확인하고 차량의 운행이 종료되면 운영지원과 차량담당자에게 차량사용 종료보고(운행거리 km, 유류사용량 ℓ, 차량이상유무)와 함께 차량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배차 승인된 차량의 운전원은 별지 제2호 공용차 안전 사용수칙을 준수하고 차량운행에 있어 도로교통법규에 따라 안전, 신속, 정확을 기하여 안전 운행하여야 한다.

차량관리 담당자는 유류지급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 소모량 및 유류 잔량을 확인한 후 유류탱크의 부족분 내에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차량 중 사고(인사, 접촉, 교통위반 등)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전원은 즉시 그 경위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차량 운전원은 운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의 차량점검 기준표에 의해 일일점검을 하며 이상이 있을 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차량운전원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비치하고 매일 차량담당자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②운영지원과는 차량일일점검대장, 유류수불대장, 배차신청서, 배차승인서, 차량 운행일지 등 차량관리에 필요한 장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05호, 2013.8.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 2015.4.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Top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