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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2009.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훈령 제170호, 2009.1.2., 일부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054-429-4014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농관원 본원, 시험연구소, 지원, 출장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농관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영에 따른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원내 정보공개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원(시험연구소)에서는 운영지원과장(시험연구소는 품질조사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출장소에서는 출장소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④ 농관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업무의 운용은 서무업무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① 원장 및 시험연구소장, 지원장, 출장소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문서를 기안하는 때에는 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여부를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명·문서제목·시행일·공개여부 등이 표시된 문서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년 농관원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 하여야 한다.

① 원장 및 지원장(시험연구소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중 해당되는 정보를 선정하여 이를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업무정보

2. 주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계획·실적에 관한 정보

3.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정보

4. 주요 업무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5.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상황

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7.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8. 그밖에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및 각급 기관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 주기·시기 등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이를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수정· 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인터넷 등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생산되는 공표 대상 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브리핑·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행정정보의 공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 부서를 지정한다.

농관원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중 다른 기관이 생산한 문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에 따른다.

① 정보공개 목록의 작성대상은 농관원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로서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정보도 포함한다. 다만, 농관원 내부 유통문서는 생산부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기관장은 국민이 문서의 소재와 보존여부를 알 수 있도록 문서철제목,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및 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이 표시된 월별 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익월 7일까지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을 작성·게재함에 있어 관할 출장소의 보유정보 목록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인터넷에 게재한다.

①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

2.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4. 각종 단속·점검, 공직기강 관련 업무중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장소 및 단속 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점검 등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5. 민원인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민원서

6. "우선보고" 등 정식 결재문건이 아닌 1~2매의 상황보고 문서

7. 다른 부처 또는 부서에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회신 또는 제출하는 문서

8.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사항(원내 협조문, 단순 통지, 업무연락 등)

9. 그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농관원 정보공개심의회 (지원 정보공개심의회 포함, 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제1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비공개로 할 때에 참고할 분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기관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공개정보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한다.

⑤ 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과 시험연구소 및 지원에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그리고 출장소의 경우에는 관할 지원 심의회에서 통괄적으로 관리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농관원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본원의 심의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품질검사과장·소비안전과장·원산지관리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 3인은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등 외부 전문가중에서 원장이 따로 위촉하고, 간사는 서무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담당부서장이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운영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운영을 통할한다. 또한 표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당해 의견서의 내용대로 발언한 것으로 본다.

처리담당부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이송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조항·조문과 청구한 정보가 어떤 사유 때문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의신청·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메일 등에 의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부분적인 정보의 가공공개를 할 수 있다.

본원 정보공개책임관은 각급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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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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