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24일 월요일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2.9.] [해양수산부훈령 제216호, 2015.2.9., 전부개정]
해양수산부(기획재정담당관), 044-200-6176

이 규정은 해양수산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운영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와 그 소속하에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수산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안건 중 실국 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필요시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해양수산부 주요정책으로서 실·국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관련부처와의 쟁점사항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로 하여금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은 차관,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대변인, 감사관,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 정책기획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국의 선임과장이 위원으로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안건 관련 과장으로 구성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장과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성원 중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심의회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회의 안건에 대한 보고는 안건을 상정한 부서의 국장(정책관)이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실·국에서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