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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방제기자재 지원규칙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방제기자재 지원규칙

[시행 2009.1.15.] [서해지방해양경찰청훈령 제15호, 2009.1.15., 제정]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방제계), 061-288-2591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에서 대형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부족한 방제기자재를 인근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제기자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제기자재”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 이라 한다) 또는 소속 해경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제장비와 방제자재를 말한다.

2. "지원 해경서”란 방제기자재를 다른 해경서로 지원하는 해경서 또는 지방청으로부터 지원지시를 받은 해경서를 말한다.

3. "지원요청 해경서”란 방제기자재의 지원을 요청한 해경서 또는 지방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지시를 받은 해경서를 말한다.

4. "광역해양오염”이란 지방청 소속 2개 해경서 이상의 관할해역에 걸쳐 확산되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해양오염을 말한다.

5. "접점해역”이란 지방청 소속 해경서간 관할해역이 접하는 해역을 말한다.

방제기자재의 지원해역은 지방청 관할 모든 해역으로 한다.

① 지원요청 해경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방제기자재의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해경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도 방제기자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발생 접점해역이 소속 해경서의 방제기자재 보관 장소보다 인근 해경서의 방제기자재 보관 장소가 가까운 경우

2. 오염상황이 광역해양오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지원결정)

① 지방청에서는 방제기자재 지원요청을 받은 즉시 지원 여부와 지원 해경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은 지원 해경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으로부터 방제기자재 지원지시를 받은 해경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가능한 방제기자재 품명, 수량

2. 방제기자재 운반방법

3. 지정장소 도착시간

③ 지방청의 방제기자재 지원 지시에 대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해경서는 그 사유를 즉시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원계획을 수립한 해경서는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방청에 보고하고 지원요청 해경서에 방제기자재를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① 지원 해경서는 방제기자재를 지원요청 해경서 에서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한다.

② 지원 해경서는 요청받은 방제장비와 장비부속품을 빠짐없이 지원요청 해경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해경서는 방제장비가 즉시 사용가능하도록 연료 등을 충분히 주입하여야 한다.

③ 지원 해경서는 방제장비 인계 시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지원요청 해경서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장비 운용요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요청 해경서는 방제기자재를 인수한 경우에 수량, 파손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지원 해경서로 보내야 한다.

① 방제장비를 지원한 지방청 또는 해경서는 방제장비카드에 운용부서 변동내용, 운용사항 및 기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방제자재를 지원한 지방청 또는 해경서는 소모품대장에 출급량, 사용목적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지원요청 해경서는 방제장비가 멸실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요청 해경서는 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방제장비를 지원 해경서로 보내야 한다.

③ 지원 해경서는 긴급을 요하는 새로운 오염상황이 발생하여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청에 보고하여 방제장비를 받아야 한다.

④ 지원요청 해경서는 방제조치 등으로 오손·고장·파손된 방제장비에 대하여는 세척·수리하여 원상복구한 후에 지원 해경서로 보내야 한다.

⑤ 해경서는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지침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적절하게 확보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방제기자재 지원에 관한 비용부담은 해양경찰청 「방제비용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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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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