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조정관
2. 경쟁정책국장
3. 소비자정책국장
4. 시장감시국장
5. 카르텔정책국장
6. 기업거래정책국장
7. 심판관리관
8. 시장구조개선정책관
9. 대변인
10.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
11. 감사담당관
12.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규모 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체·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2.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및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 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심의회는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집행 소관부서의 장(국장,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이체·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4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5월 2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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