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보증대상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1.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수입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2. 제1호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3. 제1호,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피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①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직위포괄계약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 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집합계약방식 또는 인보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2003.10.16. 개정)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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