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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질병관리본부 위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본부 위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2.9.19.] [질병관리본부예규 제182호, 2012.9.19., 일부개정]
질병관리본부(총무과), 043-719-7015

이 규정은 각종 전염병이나 공중보건위기사태, 생물테러 또는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집단 환자 또는 부작용발생, 각종 물자부족사태, 그리고 병원체 유출 등의 위기(이하 "위기"라 한다) 발생 시 이에 대한 평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와 관련된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① 위원회는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각 센터장과 과장으로 하되 구성은 발생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위원 임명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는 보건 및 의료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등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본부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기와 관련된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수준을 평가

②위기와 관련하여 대응·대비 활동에 대한 사항

③신속대응반 활동에 대한 사항

④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②위원회 회의소집과 회의운영,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간사가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질병관리본부 소속 직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위원회 소집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문위원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제1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중 수행업무 성격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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