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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수로측량 패널 운영규정

수로측량 패널 운영규정

[시행 2013.10.17.] [국립해양조사원예규 제100호, 2013.10.17., 제정]
국립해양조사원(수로측량과), 051-400-4251

이 규정은 수로측량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수로측량 패널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수립하는 수로조사 기본계획, 수로측량 실시계획 및 긴급 수로측량 계획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① 패널의 구성은 해양수산관련기관 100개 기관, 위촉직 전문가 21인으로 구성한다.

② 패널 의장은 수로측량과장이 된다.

③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 전문가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별표6]에 따른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2.「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별표6]에 따른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별표6]에 따른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7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수로조사업계 및 해양관련 산업계 종사자로 관련업계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인정하는 자

6. 기관은 해양수산 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24개 기관과 연안관할 76개 시·군·구 기관[별표1]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참여활동이 저조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기관패널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패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수로측량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본수로조사 계획 이외의 긴급 수로측량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수로측량 업무관련 적정성에 관하여 의장이 상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전체패널 회의는 수로측량 실시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해 매년 말 개최한다.

③ 긴급 수로측량의 경우는 해당 지역패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1항의 회의소집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패널 의장은 모든 회의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패널 의장은 회의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패널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로측량과 조사기획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패널 회의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수로측량과 조사기획계장이 되며, 서기는 수로측량과 주무관 중 간사가 지명한다.

위원은 회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 안건과 필요한 자료는 늦어도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다만,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건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관계자(담당계장 등)는 회의에 출석하여 당해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회의 결과, 타당성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 후 수로조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할 경우에는 간사가 필요한 검토의견, 관련자료 및 서면 의견 수렴 사유 등을 위원들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회의 진행사항 및 토의내용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은 이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검토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까지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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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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