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측량에 관한 법률」제105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기술자의 자격인정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여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지침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측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4조 제9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장이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측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항에 따른 해저지형 측량자료의 처리, 수로조사 성과심사규정에 따른 성과심사자, 수로조사 현장기술지도규정에 따른 현장기술지도자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편(토목) 제21장(측량) 자료처리 등에 필요한 기술자 자격요건은 다른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인정하는 자를 해당 등급의 수로기술자로 인정한다.
1. 수로조사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 특급수로기술자
2. 수로조사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 고급수로기술자
3. 수로조사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중급수로기술자
4. 수로조사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초급수로기술자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측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자 자격요건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7조 별표2에 따른 해당 기술자를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자격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자의 경력을 확인하여 자격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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